검찰 시험에는 99%, 공무원 시험에 일부는 98%
가산점(5%,10%)(제22조)적용으로
공무원,국공립.사립기관,군부태,학교 취업특혜.
고용명령(제23조) 원하는 직장취업
외국인학교, 사립학교 귀족학교 지원 추가(제16조2항)
초헌법적인 특혜로 국가를 지도하게 된 실상은 자랑스러워야한다.
자랑스러워야할 5.18유공자를 쉬쉬하는 이유가 뭘까?
초헌법적 갈등...
이러한 비용이 300조원에 해당된다는 호주의 신문뉴스를 보니 창피하다.
한 나라의 공직이 이렇게 편향되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다.
공무원은 다해 먹어라!
이제 기업들까지 다 해먹어야 한다?
"판사 검사 등 각종 국가고시에 가산점 10%~ 5% 5.18유공자와 그 자녀
들에 주는 제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단 1점 때문에 합격 여부
가 갈리는 시험판에서 조선시대 음서 제도 같은 가산점을 과도하게 주어져
공시 생들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국가 공조직의 편향성의 부작용을 걱정
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세력이 국회에 진출해서 한 법안이 자신에 자식들 가산점을 주는 제
도를 만들었으니, 5. 18 민주화 세력마저 더 많은 자유를 위해 노력하기보
다 손쉬운 공무원 시험 가산점에 집착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관료신분
제 임을 인정한 것이고, 어떤 시험에서는 약 90%가 넘는 인원이 유공자 가
산점이 차지한다는 보도에 사실보다는 이러한 관료주의를 고쳐야할 민주화
세력이 오히려 성을 쌓고 있는 것이다."
(공부해 정의일류국가3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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