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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유래, 이명박근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自公有花 2017. 10. 1. 00:14

강간 간통 성범죄의 유래와 이명박근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11:28)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선언하고 있는 자유 국가이고 법전에도 자유

가 넘쳐 나고 있다는데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 경찰과 검

찰, 법원, 관공서 앞에서 개인들의 자유가 지켜지고 보장되는가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출처: 공부해 정의일류국가6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조선임시보안령,

 1941년 12월 28일 법률 제97호로 제정된 언론출판집회결사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 법은 일제가 제정한 것으로서 정치적인

집회·결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문·잡지 등의 발행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집회허가의 취소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출판물의 발행정지나 압수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총독부의 취체방침의 요지를 설명하는 간담회(명령)

1944년 11월 20일 경찰 정보과 각도 검열주임회의를 열고

“여론지도요강” 에 의해 신문잡지출판물을 검열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형태의 법률이다.

일본은 치안유지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임시취체법”

(1941년 12월 18일 법률 제97호)을 시행하였다.



1, 한국에서 명예훼손죄가 형사 범죄가 된 유래,

한국 헌법에서 언론자유가 있음에도 ‘공연히 (쪽발이)사실을 말하면 처벌하는 것’

명예훼손죄를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문제로 감옥에 보낼 수 있게 한 것은 일본의 보안법 영향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등등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예훼손죄를 국가가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민사문제로 본다)

언론 출판 자유라 함은 나쁜 말과 욕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이는 개인 간의 민사문제에 불과 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총독부에 조선인이 일본인이나 친일파를 욕하거나 사실을 말하면 국가가 처벌하게 해놓은 것이다.



2,강간 간통 성폭행 등등의 성범죄가 친고죄가 된 유래,

조선인 왕후 피살 사건에서 보듯이 조선인을

강간 또는 성폭행한 성범죄를 친고죄로 다루어 일본인과 친척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2013년 6월 19일부터 형법의

 ‘반의사불벌’ 규정 조항이 폐지)



후소사판 교과서 “(전쟁) 노동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징용이행해지고 …

 미혼여성은 여자정신대로서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일본역사교과서 도쿄 교과서 “노동력이 부족해 여성과 학생들의 노동력을 강제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아이들도 희생됐다”



“일본군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조선총독부의 부녀에 대한 군인들의 강간행위를 용인”했다.

위안부 징발 강간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 부녀 대부분을 살해했다.

일본군은 1931년 중국 상해 홍등가에 ‘위안소’를 비롯해 점령지역 곳곳에 위안소를 설치했다.

위안부 징발 송출을 조선총독부와 일본군과 경찰이 참여하면서

 조선인들의 반발을 법적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간간 간통 성범죄를 친고죄로 하여

일본인의 친척이 되는 것으로 속이며,

문제가 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는 사후 성 매수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영향으로 2013년 일부 조항이 폐지되었지만,

강간죄의 경우 여전히 일제 식민지 시대의 법률적 영향아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제는 조선인 소녀들을 정신대란 이름으로 공장에 취업시켜 준다면서 속이고 한편으로 성범죄로

강제로 위안부로 끌어가서 군인들 사기를 올리는데 사용하고는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대부분 살해했다.




당시 조선총독부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은 조선을 일본화 한다고 내선일체를 주장했지만,

일제는 조선인을 미개한 민족으로 보면서 일본에 소모품정도로 생각했으며,

정말 일본인으로 만들어 주려고 강간하거나 위안부를 만든 것이 아니었음에도

우리 법에는 아직도 일제의 정신적인 지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해방된 대한민국인가?

30대 초반의 법률가 출신이 대통령이 연설하는 맨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70~80세 국가 원로들을 완력으로 팔꿈치로 밀처내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국경일만 되면 보인다.

이런 현상은 자신들은 엄청난 공부를 해서 진짜 영감이라고 생각하고

 늙은 노인네를 탱감 이라고 무시하기 때문인데

사실 그들이 배운 제멋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법률은 바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완전엉터리 법률인 것이다.

전혀 자랑스러운 공부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임을 이 장에서 밣히고 있다.






3, 박근혜 이명박은 범죄자가 될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엮어 넣은 검찰이 수고는 많았다고 보지만,

국정원 댓글 수사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누고 수사를 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 따위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


형법 310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청 무서운 벌이다. 당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고소 고발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하면 대부분 걸리는 법이고,

일단 걸어 놓고  다른 여죄를 캐묻거나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국가 검찰 공권력이 있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설훈 의원, '도둑심보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한 이종걸 의원,

결혼 하기로 했다고 한 허경영, 세월호 관련도 많은데 홍00  주진우 기자,

아내와 가족들을 검찰이 엮겠다고 해서 허위자백했다고 알려진  BBk 김경준, 

'그 아버지에 그 딸' 비판한 우상호 의원, 박지원 의원 등 국회의원 다수와 박근혜그림 손문상 화백,
'박근혜 대통령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기고 서울대  조국 법대교수, 명예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알려졌고...

많다 많아, 풍년이네!
​(대검찰청 통계 자료 명예훼손 접수건은 2010년 1만 1,841건에서 지난해 1만 4,882건)



 일본도 명예훼손죄가 있기는 하지만, 검찰 기소 시민배심제로 기소 될 확율이 거의 없어 고소 고발이 실제는 거의 없다.
명예훼손을 국가 형벌로  감옥보내는 나라는 거의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헌법은 명예훼손죄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실제는 검찰에 핍박받고 있는 가엾은 신세다.





나는 우리 사법제도가 우리 법률이 지금부터라도

일제식민지배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할뿐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법권이 돌려져야 검찰독재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아니 일본 판검사들에게 법을 배운 사법질서는 미개함을 떠나서

 일본 본토에도 없는 조항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양심법'으로 판사 검사가 신이 되던 하나님이 되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독재국가라는 소리를 언젠가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대한민국이 그래도 법이 바른 나라 "정의일류국가"라는 소릴 전 세계 여타 국가의 시민들로부터 들었으면 한다.  





2017.9.30 배영규

(출처: 공부해 정의일류국가6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