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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사유재산보호제도 Homesteead Declaration 중개사

自公有花 2017. 10. 20. 22:33

경매와 사유재산보호제도 Homesteead Declaration 중개사

"중소기업들은 사회에서 금융권에서 여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서
(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고전한다. 국가의 번영의 과실을 사회적 여신의
확대, 중소기업 개인에게 노동자(노동보증)에게 공여되어야 새로운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면서 공공요금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정부가 공적인 기능을 포기하고 시민을 소비자로 바라보는 정책이 범람한
다. 이러한 국가 경영마인드는 국가를 소수의 소유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서 발생되는 것이다."

(출처: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199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보호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은 각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대략 원칙은 같습니다.

미국의 마이에미에서는 주택(비싸던 싸던)을 구입하여  

"Homesteead Declaration"사유재산이라고 공증을 해두면

사업을 하던 빛을 지던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은 보호됩니다.

그래서 마이에미에는 수 천 억이 넘는 고급주택이 많은 것입니다.


미국의 다른 주도 마찬가지이고

저렴한 주택이 많은 캘리포니아주도 7만불 정도를 지급해야 주택을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9만불이 끼인 10만불 주택의 남은 가치가 1만불에 불과합니다. 결국 1만불 회수하고자

 주택을 경매에 넣으면 7만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타인에 주택을 뺏아가는 것은 집값을 물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채무로 주택을 경매에 넣는다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헌법에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는 되어 있지요?

어떤 사유재산을 보호할까요?

네, 보호합니다. 바로 일제식민지배세력의 채권을 말하겠죠?

1.000년이 된 주택도 

사업하다 잘 못되면 집부터 빼았습니다.

아니 이런 저런 채권자는 무조건 집부터 경매에 넣습니다.

법원과 법관(법원공무원)이 앞장서서 그런 짓에 적극 협력합니다.

거짓 채권이나 허위채권 사기꾼들이 모의해서도 이런 짓을 합니다.

사유재산인 주택이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엉터리법으로 그냥 채권을 만들어서 가로채는 강도들과다를바 없는게 바로 이나라의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애절향"이라는 시에서 나타납니다.

권력있는 그들의 것은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백성의 재산은 법에만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쉬여져 있을뿐이죠,

지금도 법원에 가보시면 경매로 한탕하겠다는 심뽀로 시장바닥도 이런 날강도는 없습니다.

온갖 채권으로 남에 재산 빼앗으려고 집뺏으려고 경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주택은 절대 손을 못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에서 역사도 살고 가정도 살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법이 국민을 미개하게 미혹하는데만 열심으로 돈 앞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차려야 하는데, 법이 도둑질에 날새는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재판에 본질이 무엇이냐하면 재산인 집을 빼앗으려고 유죄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본론은 경매의 그 집이 목적이 아닙니까?

엄청난 추징금을 만들어서 재판이랍시고 바로 집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한명숙 전 총리에게 거액의 추징금을 때리듯이 다 예상되는 일들 입니다.



"박근혜는 스스로 주장을 돈 한푼도 않먹었디고  하니"

예외가 될거라고 혹여 박사모는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은 법원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합니다.

집을 뺐어야 재판한 이익이 있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공문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개인들간의 사문사문서가 주도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공직이나 신원 조회도 허상뿐인 공문서는 인전하지 않고 자신에 소개서를 우선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기소개서든 사문서는 일체 인전하지 않고 오직 공문서만 인전합니다.

그러니 검찰이나 공공기관이  모든 개인에 운명을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하여튼 박근혜집이든 주택이든 추징금이 부과 되면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니 누구라도 사업에 실패하는 것 자체로

또는 조폭에게 시달리다가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사람의 재산은 경매에 넣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법이 그렇고 판사가 그런걸 재판해서 정당성을 붙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재산이 보호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강제경매라는 법원의 반값 주택과 중개사가 소개하는 바지 주택시장이 있습니다.


경매가 되어 가정이 파괴되어야

핵가족이 되어 엄청난 노력을 사회에 하게 만든다고 법관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법치로 압축 성장이고 고도발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가정파괴가 많을 수록 사회에 일꾼은 늘어나고 인건비는 내려가고

자발적으로 생존 경쟁 시키기위해서 법이 앞장서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게 해야지, 

재산을 빼앗고 법으로 강제해서 발전해서 무엇에 쓸까요?

나는 그들을 도둑놈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주 나쁜 악질 도둑놈들이 사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전대통령을 거론할 이유는 없지만, 

좀 알려진 인물을 예로 들어야 이해가 빨라서 예를 든 것일뿐 

그 박근혜라는 말은 아무나 경매로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십시요, 


우리나라 법도 일제식민지시대가 아니라 미국처럼되었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가정과 사유재산이 보호되었음 좋겠습니다.







2017.10.20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