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소가 사람을 물어죽인 경우 2급 살인죄이다.
檄黃巢書
"황소난으로 당나라는(618~907)의 반란이 끝난 뒤에 붕괴되었다. 황소는 881년 수도 장안(長安)을 점령했다. 황소의
10년간의 반란으로 당은 파괴되어 쇠퇴하다 결국 당나라를 최
종적으로 멸망시킨 주전충(朱全忠)은 황소의 부하 장군이었다.
최치원은 유학하여 출세가도에 황소의 거
사를 겪었고 당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당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노력
을 기울였으나 끝내 두 눈으로 당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
았고,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의 부흥에 온몸을 받쳤으나 이 또한 자
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었다.
백성 대중의 삶의 질을 올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망한다는 것을 당시 관료이든 최치원은 이해했을까?"326
(출처: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326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개가 사람을 물어 죽게한 사건의 경우 미국의 법으로 본다면 "Criminal 2급 살인죄"에 해당된다.
즉시 체포 구치소로 보내져서 최소 15년 형의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
비록 개주인이 사람을 죽일 의도나 악의가 없었다고 해도 태만"negligence" 그자체로서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
총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은 살인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손가락이 총을 쏜 경우
손가락이 혼자서 방아쇠를 당겨서 사람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중 파상풍으로 사망한 경우는 매우 많은 사례로,
또는 곰을 사육하다가 곰이 사람을 죽인 경우
법원의 배심원단은 거의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
우리나라에 검찰과 경찰 법원 법에는 개가 사람을 죽인 경우 죄가 안된다고 자신들이 판단한다.
전에도 도사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랬다.
미국 법에서는 개던 소든 사람을 죽이면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골 같은데서는 촌부들이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한다지만
텔런트나 가수 유명인은 조사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부잣집에는 의례 도사 두세마리를 키운다.
여차하면 풀어서 인육을 만들어버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엄청나게 좋은 법이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안된다.
물론 우리나라 법이 돈 몇천원 훔치거나 줍거나 한 사람들이 감방에 간다고 한다.
아니 박근혜란 사람은 돈한 푼 않받았는데 뇌물죄로 재판받는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다.
이 나라에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
큰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들 법기관에 돈쓰고 빽쓰서 완전 자유롭다고한다.
그에 반해 사소한 죄를 짖는 사람들이 감방에 다들 갖혀 있다고 본다.
그들은 큰 잘못이 아니었으므로 돈을 바치지 않기때문에 갖혀 있을 것이다.
(출처: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326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우리나라 법은 하나에 우상에 불과하다.
개던 소던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 않다.
이게 무슨 법이라고 할 수 있나, 나는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된다.
검찰 법원이 마음대로 후려치는 나라일뿐이다.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죽인건 무죄라 치고 개에 물려 죽은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된다.
이번 가을엔 개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 일반인이 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면 엄청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게 코에걸면 코걸이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