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 당시 총독부 내무국 구휼자선사업(1912)에 지도 통제 담당을 명시해서 일제강점기에 이재구조규정으로 관리규칙이 1914년 규정되어 이재민을 위한 식략 의류를 지원했다. 1916~1944년까지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으로 폐질, 중병, 중병, 무의탁 노유병약자에 식량을 지급하고 행려병자를 구호소에 구호하였다. 그후 미군정은 이를 계승하였고 1961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공무원재해보상규정, 근로기준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등 이 있다.
이 당시 법은 제정되었지만 재정부족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민간 선교단체들의 외국원조 자금으로 당면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조선구호령 을 벗어나지 못했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일제강점기 수준과 차이가 없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서 '선성장 후분배'를 기치로 모든 국가 자원을 성장에 맟추어 투자가 되었기때문에 국민들은 성장의 과실을 후에 보상받게 된다는 기대심이 강해서 적극적으로 새마을사업에 총력동원되어 산업발전에는 기여하였으나 지금처럼 후분배를 이루지 못하고 정권이 교체되었었다.
그후 들어선 정권들도 발전주의라는 대세에 밀려 성장제일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복지국가 건설은 시행되지 못했다.
한반도에서 성매매가 전통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은 아니어도 첩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부유한 사람들을 첩실을 들여서 버려진 여인네를 구제한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전통으로 보아서 성매매가 불법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
해방후 미군정이 들어 오면서 미국에 법은 성매매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여인들에게 돈을 주고 남성이 욕구를 채우는 것을 범죄로 엄벌하고 여자들은 약간의 벌금을 부과하여 성매매를 추방하는 시스템에서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 미국에서 성매매를 방지하니까, 한국에서는 반대로 여성에게 그 원인과 책임을 물어서 윤락을 방지 한다는 게 골자 인데 당시 가부장적 남존여비의 인식이 법정신에 반영된 결과 이다.
요즈음은 미국처럼 전자발지까지 부착시켜서 성매매를 중범죄로 보는 시각은 다분히 미국의 영향이다. 처벌과 대책에 있어서는 지금도 미국은 여성에게는 관대하고 불이익을 주지않으면서 계도하고 더 나은 삶의 길을 안내하는게 법에 목적이라면, 한국은 성매매에 대해 여성에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처벌 위주여서 단속을 피하려다 죽는 여성들의 수가 적지 않다.
경찰의 함정단속에 한번 단속되면 평생 살아가는데 불이익이 많이 주어지기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호텔 등지의 창문에서 뛰어 내리다가 죽는 경우나 다치는 경우가 많다. 미국처럼 생계문제로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정부에서 직장을 알선하거나 게도하여야 함에도 일선 경찰에서는 성매매의 단속이 승진이나 실적에 반영되기 쉬우므로 자신들이 경찰 신분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자고 요구하여 응하면 단속하는 사례도 간혹있다. 이러한 문제는 성매매를 요구한 쪽을 처벌하는 미국과는 달리 응한 여성을 위주로 공권력이 행사되기때문이다.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성매매나 성폭 성추행제도의 전반적인 시각을 여성위주로 개정하고 계도 위주로 법적용을 완화하되 돈이라는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서 범죄를 부추기는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처벌과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경찰관이 성매수를 요구해서 단속하는 함정수사는 또 다른 범죄임으로 엄벌해서 경찰이 시민을 죽이는 그런 가혹한 상황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2018.5.13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