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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부동산 국유화, 화폐개혁, 완전한 연방

自公有花 2019. 6. 10. 11:20

토지 부동산 국유화, 화폐개혁, 완전한 연방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1945. 9. 3)

우리가 처한 현 계단(단계)은 “건국강령”에 명시한 바와 같이 건국의 시기로 들어가려하는 과도적 계단(단계)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국가보훈처. 1999. 4. 13) 485쪽

※ 1940년 주석중심제로 개편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11. 28 제정·공포)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국무위원 이시영·조성환·조완구·조소앙·박찬익·차이석

제3장 건국

1. 적의 일체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國都)를 존정(尊定)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 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政令)이 자유로 행사되며, 3균제도(三均制度)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진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2. 3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해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실시로 실제상 균형을 꾀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國有)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全數)와 고급교육의 면비수학(免費修學)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 없이 실시되어 전국 각 이동촌(里洞村)과 면읍(面邑)과 군도부(郡島府)와 도(道)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3균제도가 배합 실시되고, 경향(京鄕) 각층(各層)의 극빈계급의 물질 및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提高)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3. 건국에 관한 일체 기초적 시설 즉 군사·교육·행정·생산·교통·위생·경찰·농공상(農工商)·외교 등 방면의 건설기구 및 성적이 예정계획의 과반(過半)이 성취될 때는 건국의 완성기라 함.

※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국가보훈처. 1999. 4. 13) 75쪽

※ 사회주의 지향,

적폐청산 악습박멸 연방완성과 완전국가 성립시기(출처:이성균)

 

미국은 자신에 재산인 집을 재판에 질 것같거나 기타 위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집을 자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무상 양도할수 있다.

퀵클레이란 제도인데, 아무런 조건없이 자식이나 인척에게 명의만 넘겨줄수 있다. 개인의 소유는 소중하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사유로 재판을 걸리거나 패소가 유력해질때는 답변을 쓰서 재판을 지연하며 내가 소중히여기는 사람에게 재산을 우선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그것도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때 개인에 판단이 가장우선한다는 것이다. 재판이던 제3자가 소송을 걸어서 집을 뺏어 가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시키는게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가 거의우선한다.

남에 집을 뺏으려는 어떤 시도도 온당할수 없으며 소유자가 긴급히 명의를 변경하는데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긴급히 할수 있다.

우선 보호할 것은 채권자의 약탈권이 아니라 소유자의 소유권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식민지배 법 전통에는 항상 빼앗는 일본인이 우선이고 재산을 빼돌리면 순사들이 감옥에 가두는 것과는 다르다(강제집행면탈죄)

일본놈이 재판걸면 빼돌리지말고 재산을 넘겨주고 만주로 떠나라는게 한국법이라면 미국법은 재판이되었던 채권추심이던 빼앗으려는자를 법이 보호할필요는 없고 빼앗기지 않으려는자를 우선 보호하고 긴급이전이 아무때나 가능하다.

 

때문에 채권자는 법으로 소송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채무자를 설득하고 협의를 해야 돈을 받아낼수 있다.

 

아예 몆몇주에서는 홈스테이제도로 집을 경매붙이면 막대한 채무를 물어주거나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집을 긴급히 명의변경하는데는 아무런 세금도 증여세도 양도소득세도 없이 서류한장으로 이전이 된다. 아무런 세금도 없다.

 

한국처럼 일본식민지배자 부역자들이 재산을 빼앗기 쉽게 해놓은 법은 세계어디에도 없다.

관공서도 채권자도 툭하면 집에 압류치고 경매를 붙이는 일을 법에 이름으로 그것도 판사가 집뺏는 하수인이 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경매 그것도 주택주거용 시설 경매가 15.000건이 넘어서서 삶에터전을 파괴하는 일에 법원과 판사들이 신났다고 하는데~

 

어째튼 왕창세금 때리고 비용 뜯어서 결국에는 국유화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2019,6,10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