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에 대한 소유권개념과 공유화 문제
미국에서는 내 땅이라고 해도 모빌홈 즉 판자집(자동차트레일러 위에 조립식주택)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서 주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년이내에는 퇴거명령이나 쫒아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년 이상 주거를 평온히 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주는 철거나 퇴거를 시킬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판자집을 매입하는 방법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쫒아낼수 있습니다. 판자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뭐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냥 법원에 철거소송 퇴거소송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쫒아내면 됩니다.
용산 참사에서 보았듯이 세입자는 시민이 아니라 임대료내는 노예취급을 하고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이 끔직하더군요
우리나라 소유권제도 법률이 일제식민지 지배시절 일본이 만든 제도 이니 일본인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조선의 입장에서는 세입자 신세 엿든 것이죠
한인들이 미국에서 성공하여 네바다 사막을 사들이는게 유행하고 그게 성공으로 안다고 합니다만 미국사람들은 사막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워낙 땅에 한이진 사람이라 일부지역 사막의 90%를 한인들이 사들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돈이 없으니 헐값인 사막을 사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미국은 자기땅이라도 누군가 무단점유해서 포장마차를 차려서 5년간 세금을 내면, 땅 소유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미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세입자나 점유자 사용자를 법적 소유자라고 법에서 말합니다.
사막을 구입하신 교포분들은 매년 땅지키러 순찰을 해서 포장마차 모빌하우스 이런게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헐값으로 싼 사막도 공짜로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도 부동산 공유제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일제 적산 토지를 소송해서 그위에 수십년 살든사람 쫒아나는 일본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일본이 넘겨준 관행과 법이 전부인줄아는 경찰과 검찰 판사들의 권위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5000년 역사에서 스스로 나라를 이끌고 자치를 해본적이 거의 없었기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 시키는대로 해온 것은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즉 노예생활이 골수에 사무쳐서 셋방살이 국가를 당연시 하는 것이지요
중국도 북한도 토지와 부동산이 국유화 되어 있고 연방제 통일이 되면 한국도 아시아 중화권에 편입하야 하므로 국유화라는 대세를 거역할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은 사적자치 소유권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나 점 유자를 법적 소유자라고 해서 땅소유자보다 더욱 보호하기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공유제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서 미국처럼 자유를 강화하고 공유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통일 후 국유화를 주장하는 여론과 이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미리 부동산의 사용자 권한을 강화하고 소유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중국 북한권 편입에 따른 부동산 국유화 주장을 절대로 반대하는 저로서는 미국과 같은 부동산 소유형태인 부동산공유화를 통해 연방통일에서 주도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2019.6.26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