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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 사법독립과 국제조약, 나야 나 법,

自公有花 2019. 8. 2. 23:25

나야 나 법, 3권 분립 사법독립과 국제조약,


한국과 일본은 자유국가 이념에서는 동일하지만 정치와 법률은 상이하다. 그 이유로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지배 당시 제도와 법률을 계승한 나라이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 제도가 바뀐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도는 지구상에 그 원형을 찾기 힘든 일본 식민지지배의 수단인 검찰권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인 '나야 나법'을 가진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집권 여당에서 판사를 임명하므로 정부와 다른 판결이 나올 확율 자체가 없다. 일본 또 한 검찰권과 판결권이 온건하고 보수적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법원의 사법권이 식민지 지배시절 확보한 막강한 것으로 사법부 판결에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게 현재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한국민들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확보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외형적 정치 부분에서 민주화를 이룬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률이나 사법부에서 민주주의가 존재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특히 사법부의 판결은 만은 문제 특히 민주화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심히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한 일간의 경제 보복을 통한 근본 원인이 된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게 없다. 3권분립의 민주주를 확보한 나라로서 일본과는 다른 차원의 법률 선진국의 자부심이 있는데, 정부가 판결에 개입한 것이 바로 사법농단이라는 것으로 한 일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 판결이 정말 신성불가침 한 영역이고 일본이 억지를 쓰는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동맹을 파기 할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동맹이 아니라도 연합에 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사법제도를 검토하고 연구함은 당연할 것이고 중 한 연합이 되어 일본과 맞선다면 당연히 중국에 사법제도를 수용해야 할 것이고 수용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과 한국에 분쟁에 중국의 사법제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먼저,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에 공산당에서 각급 인민법원에 판사를 공산당원 중에서 선발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된다. 중국도 법원 형식에는 3권분립을 기초로 법원이 구성됨에 있어서 언제던지 판사를 중앙당에서 임명하거나 퇴출할 수 있는 구조에 있어 3권은 엄밀히 분리 되어 있으나 판사가 중앙당의 훈령에 반하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이 3권으로 독립은 해 있지만 판사가 중앙당 나아가 공산당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가 없고, 설령 그런 판결을 했다해도 상급법원에서 입맞에 맞는 판사를 임명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 조약이나 정치적인 사건에 공산당이 어떤 형식으로던 입김을 넣고 국제분쟁을 촉발할 여지는 거의 없다.


둘재, 북한의 사법제도도 우리법연구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겠지만, 중국과 북한의 거의 유사한 구조라고 보면 되겠고, 3권이 분립되어 재판부가 존재 하고 그 구성원인 검찰과 판사는 공산당이 임명한다.국제 조약이나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 공산당이 훈령을 내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트럼프가 인질범들을 구출 한 것에서도 김정은이 북한 사법부의 재판에 의해 무기형을 받은 죄수들을 석방해서 미국으로 돌려 보낸 바가 있다. 


셋째, 미국의 사법제도는 대통령에 당선 된 여당에서 주지사가 판사와 검사를 일반인이나 변호사 관계없이 아무나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 선거에 참여한 선거 운동원들이 주로 판사가 되고 외국의 영사가 되는 것이다. 또 영사나 판사가 일반인이 되어도 배심원들이 있어서 판결은 다수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조약이나 협약에 대해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주지사)에게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의 사법제도를 살펴 본 것에서 사법부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에 있어 모든 나라들의 정치권이 통제하고 임명하고 퇴출 시킬 수 있는 구조에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의 사법부 판사는 정치적으로 임명되거나 민주적으로 통제 받지 않는다. 사법고시를 통해서 또는 로스쿨을 통해서 선임자에의해 임명되면 그후에는 어느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평생을 판사로 판결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의 눈치도 국민의 눈치도 없이 유전무죄라는 장사를 사적으로 하거나 전혀 이해 못할 판결이 종종 나오고 법정에서 해괴한 호통이 비일비재하며 자신들이 다른나라와는 달리 신에 입장이라고 하고 있다.


미국연방 파산정책 또는 개인에 대한 파산결정이 나오는 순간 미국 50개 주 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의 집행이 중단되며 기존에 난 판결도 정지되고 파산정책과 파산결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어떻게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에 왈가왈부 할 수가 있나?" 대통령 잡아 넣는게 판사인데,,  이러한 국가대 국가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정치인들이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에 의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야 여당)가 판사에 대하여 한마디도 할 수 없기에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에 정치인들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 일본 입장에서 사법부 판사들이 일본으로 갔더라면 다른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일본은 분명하게 국제조약을 국내 대법원의 판결로 일본에 가한 공격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1차 2차 3차 하는 방식으로 백색국가라는 우대조치를 폐지해서 2차 보복을 가한 상태이다. 일본이 가하는 경제 보복이란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목표인 대법원 판결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불법 징용 배상금 6억원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박근혜정권 당시 한일  화해치유 명목으로 10억엔을 제공한 바가 있었으나, 새정부가 들어가면서 전정부가 하던 일들이 해산되었다.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보복에 나선 직접적인 원인은 대법원 판결을 일본기업에 강제 집행한다 것 때문이다. 배상금 6억원은 받으려다가 "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고 일본으로부터 공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3권 분립의 신성 불가침한 대법관들의 판결이라는데는 누구도 다 알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일본이 10억엔을 내놨다는 것도 한국의 삼척 동자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새정부와 새정부를 지지하는 새로운 세대에서는 한일 협정은 구시대의 협정으로서 무효이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주장해 왔다.

즉 일본 같은 미개한 나라 정치적 후진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제 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랑할 기회였고 그것은 자부심이기도 했었다.







일본이 2차 보복이 실행된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긴급히 보복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오늘 6조원 정도를 투입해서 방어하겠다고 발표 하였었다.  문제는 이러한 약 6조원 투입이 이제 경제보복전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대법원 판결은 뒤집을 수 없는 이상 그 피해는 60조이상 발생했을 것이고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 아마도 전쟁까지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 국익의 상실 손실 중요 한 것은 한국과의 외국과의 조약에서 한국의 법원의 판결이 조약을 뒤집어서 한 일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서 한국과의 외국의 조약이 미래에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는 신뢰 상실은 무엇으로도 상쇄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 6억 원을 요구하는 것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경제 전쟁의 끝은 대법원 판결의 해결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리나 국회의장 대통령이 일본에 사정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며 한국과 일본은 이제 영원히 돌아 올수 없는 막다른 길인 전쟁으로 치달을 것이다.






정치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라는 우리에 자부심이 이번에 6억원 구걸 외교로 전 세계에 비춰진 초라한 모습이 정말 부끄럽게 되었다. 어떻게던 돈을 받아내서 좋은 곳에 쓰겠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잘 못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 정부의 앵벌이를 만천하에 공표하고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공개 망신을 준 것에 타격은 오래도록 갈 것이다.




솔직히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할 긴급한 과제인 중국과 연합이던 동맹이던 정치권이 원하는 경제 동맹 같은게 이루어 졌다 한들 한국에 사법부에서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 세계에 공개 된 것이다. 어느나라가 한국과 조약을 맺을 지는 몰라도 사법부 대법원에 조약의 유효한지 여부를 다시금 다튀봐야 그 조약이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제 신뢰를 상실한 것은 분명 한국이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있다, 외교부가 아무리 아프리카 아시아 러시아 유럽에 피해자코스프레 할 수록 더 비참한 모습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너무도 많은 것을 상실하게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공론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인들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감시하고 고쳐야 할 것이지만, 정치가 사법부에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정치자체가 사법부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바로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법률과 사법제도 때문에 한국에 정치민주주의는 이루어놓았지만 법률에서 사법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점은 분명함에도 우리는 정치부분 민주화 시위 이후 국민적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고 국민들도 이를 자랑 스럽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나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를 성공시킨 나라라는 영광과 자부심이 일본이나 중국 여타의 나라들을 아주 우섭게 생각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화는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사법부 구성에 있어 미국이 대통령 여당이 판사를 임명한다고 미개 한 것이 아니고 중국의 공산당이 당원 중에 판사를 임명한다고 3권 분립이 안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중국 미국 북한 서양의 여러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한 정치권력에 사법부 구성을 위임 했다고 할 때 한국은 시험으로 선발된  인재로 사법부를 구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정치권력을 지배하고 있어서 사법부의 위치는 신성 불가침한 3권 분립으로 독립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해 모든 부분이 통제 될때 민주주의라 하는 것이다.

일본 식민지지배 시대의 천황에 유산인 사법부의 존재에 대해서, 


 이번 판결이 천황에 본국이라 생각하는 일본을 피로하게 한점은 한국 사법부의 자긍심이 될 수 없다. 국민에 의해 통제 되지 않는 사법부가 어떤 판결로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주려는 탈래반 같은 노력을 논하는게 아니라 국제 사회에 구걸로 비쳐진점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구걸이나 앵벌이 하려다가 경제 보복 밥줄을 차단 당한게 자긍심이 될 수는 없다. 


사법민주화는 요원할지라도,

비록 우리나라 힘으로는 고칠수 없을 지라도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가 언젠가는 이루어 져야 하는 미완의 속제가 있음을 이 번 한 일 경제보복 조치로 알게 되었고 우리에 문제인 사법독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 12척의 거북선과 이순신"만 외치는 세태에서 냉정히 우리 내부의 모순 식민지지배 법률 통치구조 인 사법민주화가 있어야  극일을 하던 부품을 만들던 소재를 만들던 가능한 것이다.




2019.8.2 배영규

 



사법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