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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문보기, 국제조약과 판결

自公有花 2019. 8. 8. 19:27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문보기, 국제조약 판결


1, 국제 배신자로 몰리는 한국 그리고 일본의 보복

일본이 식민지때 가르켜준 제도와 법률로 자기들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리는데는 뭐라 안한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개한 지도층이자만, 그건 그렇다치고 식민지 법률로 자신들 임의로 해석해서 재판이라고 했는데 그결과가 그법과 해석이 틀렸다. 그래서 천인이 공노할 일이기에 보복을 한다. 이건 않하면 더 이상한 것이다.


그것도 일본이 식민지 지배당시 제도를 물려준 혜택으로 판사가 된 사람들이 일본의 기업에게 칼을 겨누는 행위(징용판결을 지칭한듯)를 일본인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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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









    2, G20 직 후 일본 아베수상은 전자부품 3개품목에  보복 발표,

    한국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포기하고 수입보복을 시사했다, 이게 안통하면 다음엔 전면적 경제보복을 암시했고. 한국이 경제적 패배를 넘어 감정적 저항이 지속되면 디음엔 독도도발도 추정돠는 상황이다.

    한국으로서는  어느 하나도 버겁지 않는게 없다.




    일본과 중국의 보복을 다막아 내고 부품국산화에 며칠사이에 성공했다손 쳐도

    국제협업으로 국제시장에서 상품을 팔아야 하는데~~

    정치권은 보복을 기회로 부품전부 국산화 하자고한다.

    그동안 다른나라들은 놀고 있냐?



    식민지배 36년때 대가리를 박던 뒤지던 하지 못했는데,

     보복을 기회로 일본을 지배하자는 말로는 성찬이다.

    대결엔 대결이라는 머리빈놈들이 지도층이다. 투쟁밖엔 모른다.

    트럼푸가 보고 놀란 세계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곧 멍추게 하는 일본의 저력을 전세계에 확인시켜주어

    진정 일본을 돕자는 것인가!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2)



    정부,  사법부 일본 법률 베껴서 74년 얏잡아보이는 게 당연해진 것에 변명  좀 해보소!
    대기업 총수들 당신들 야생 원숭이들한테 누적 무역적자가 700억이라는데~


     지금까지 그 많은 돈 벌어서 자급 자체 생산 못하고 늘 질질 끌려다니고 ...

    일본을 넘어 설 기술개발 하청 키우지 않고 던져준 식민지 법으로 자국기업 후려체왔으니 경멸받아 온 거 아닌가,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3)



    3, 일본, 중국, 한국 3국 이익이 걸린문제 누가 죽어야 하나?

    일본이 한국의 잘나가는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서 일본의 위상을 전세계에 보여준다.

    전 세계로부터 허장성세의 한국 민낱이 까발려진다.


    이걸 하루아침에 돈잔치로 만들어 낼수 있다는 우리 정치인들의 기개가 대단하다

     기술 독립을 이루어 낸들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멀리보고 응전하고 기술개발 해야겠지,


     

    정부의 모든 부처가 모여서 국민세금 잔치만 할때는 아닌거 같다.

    기술이 뭐야 하루아침에 나오는건 기술이 아니다.



    3대 4대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곳에서 기술이 있는 것인데,

    일본의 노력을 우섭게 아는건 좋아 하지만 기술을  개발해야 할거 아니가,


    일본은 기술을 한국 제치고 중국에 팔아 먹겠다는 일본의 욕심도 과도하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4)





    솔직히 일본넘들이 인정하는거 하나가 바로 한국 사람들 머리 좋다는건 인정한다.

    그래서 지덜은 머리 나쁘니 죽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3대 4대 대를 이어가면서 노력해야 하는걸 당연히 여긴다.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국 인정 안해도

    일본 저것들은 한국 사람들 머리 좋은건 인정하는 나라이다. 






    일본의 단순하고 머리 쪽수가 모자란 것들하고 수싸움해서는 안된다.

     일본은 머리 쪽수가 우리보다는 많고 경제적으로는 전세계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임은 분명하다. 단순한 것들의 전략에 말려 대응하다가는 임진왜란때처럼 당한다.


    우린 머리가 뛰어 나잖아!

    그러면 머리로 어루고 달래고 감아싸서 보내버려야 한다. 사탕 몆개가 필요하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5)






    4, 정부가 원천기술을 베트남, 필리핀 감비아에서 찾으려는 무지몽매.


    일본이 가진 저력은 인정해주고 죽도록 고생해서 기술개발하면 사탕몆개 주고 빼어와서 

     이용해서 국제 협력을 하고 전세계에 팔아먹고 중국하고 겨루어야지!



    아베야  이 뭤하는 짓들인가?


    식민지지배 받던 시절 법을 외운 판사들 정말 문제 많다.

    식민지지배 전통 법을 배운 법조인이라고 해도

    수십차례의 정부간 회의를 거친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게 좋지 않겠니?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6)






    5, 한. 일 백색국가 제외땐 큰재앙 피할수 없어,

    고난의 행군을 준비하는 정부 각 기관들의 대책 수준이하로 국민들 스스로 대비해야 할 것,  

    황교알 홍발정 문죄인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변호사출신으로 특권의식이 없다고 국민들이 믿어온 문죄인이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 앞에서 에이포 용지 읽어 내려가는 천자가 칙명을 받들러 온 부하들에게나 할법한 짓을 보통으로 해왔었다.

    외국의 사절이나 특사 정상들이 이러한 한국 대통령의 막강하고 지엄한 에이포 짜라시 훈독에 감명을 받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황교알 장관께서 "검사 아니면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안다"는 말이 유행했었고,

     탄핵정국에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편의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끝내 외면했었다는 말이 있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한 마디로 검사 아니면 개돼지로 보아왔다는 속설이 진실일까?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7)







    6,남북간에 경제적격차가 통일에 최대 방해 요소,

    한국이 자력갱생 고난에 행군 을 통해 남북의 경제적격차가 해소된다는 뉴스 소식 ~~~~


    아베야!

     아베야!

    너 할배가 식민지 가르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 판검사들 기고만장한 

     요 못뙌 제도도 책임지거라!

    남북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식민통치도 배상하고, 할말이 참많다.


    어째튼 아베야!

    너 할애비가 한국에 심어둔 사법 판검사 제도에 대해서 사과하거라!

    이번 기회에 너 할배가 심어준 헌법과 식민지배수단은 아니라도 사법제도 하나만 고쳐도 좋겠다.

    식민지 지배 시스템만 고쳤어도 부품이고 기술은 저절로 개발될 터인데,,

    식민지 틀 이것을 버리고 미국식으로 제도가 되어있었다면 일본을 넘어서 리더할 터인데~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8)




    정말 우리나라는 일본 천황이 내려준 제도로 판사 검사가 된 사람들의 기고만장에

    국민들도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베에게 알려서 아베를 크게 꾸짖기를 바란다.

    너내들이 잘 못 전해준 제도로 인해 우리국민들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식민지배 관료제도 규제로 죽지 못해 사는 국민들에게 언발에 옴줌누기를 하는 아베의 참회를 기다리겠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9)




    7, 세상에 필요없는 걱정 세가지, 

    나랏말씀에 나라 백성들이 세상에 필요없는 걱정 세가지로 잠못이루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한다.


    하나. 지도층걱정(나라망해도 정치판검사 고위층)
    둘. 연예인걱정(경제망해도 좌팔이 고액출연 강사료)
    셋째 .미국걱정(반미하던 친미하던 강대국)


    세상에 필요없는 걱정 세가지 고저 어쩌다 판검사 되어 또는 친일부역자 조상을 두어서 금수저물고 있는것들 그들은 언제나

    나랏 백성인 서민들을 개 돼지 보듯이 하지 않은적이 잠시라도 있었겠느뇨,


    아베가 문대통 거론하면서 반일 죽창가가 나오고 항일 촛불이 등장하면서

    나라에 위궁한일 닥치고  서민들이 나서서 죽창들고 꾸역꾸역 죽어 주었던 동학혁명 고런거 백성이 떠맡아주니까, 

     무조건 백성이 총알받이로 나써서 도와주고, 반일 불매운동도 해주면 임시는 좋은 백성 같이 보인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10)





    8, 중국 러시아 소재 부품제공

    삼성 부품 대부분이 일제인데, 삼성불매 못 하잖아!  

    그러면서 전범기업 미쓰비시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인데 누굴 불매하라는거여?


    아베가 때리는 경제 보복은 정치인들에 대한 응징이라는데,

     똥싸지런 당사자들은 나써지 않고

     러시아나 중국이 한두개 부품 지원해준다고 해서 갸네들에게 기술 넘겨 줘가며 우리 미래를 양보하고 

     부품 대체 공급처 찾아서 한두 문제 해결해서 불량 반도체 생산하면 이게 반쪽반도체 아니냐?


    결국 한국이 한일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핑계로 기술 중진국인 중국 러시아와 경제 동맹을 맺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게 되는건데,,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미국보다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일부러 세계시장에서 은둔했겠느냐?

    감성팔이로 중국 러시아 떠받더는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11)



    9, 한 일 간의 문제는 대화로 해결되어야 한다.

    부품 대체 공급 그런게 현실에서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중국 정치인들의 의도에 말려들어 무조건적인 반일 항일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여우를 쫏아내려다가 호랑이 아가리에 들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12)














    10, 중국권편입을 우려하면서

    우리 겨레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 터를 잡은 국가이다.

    역사에서 수천 년간 중화세력에 속국으로 처녀 공납으로 중화의 번영과 중화 번식을 위한 숙명을 짊어 진채 지내왔었다.

    중국 러시아 군대에 편입하고자 하는 일련의 사태로 항일 운동이 전개 되고 있고

    남북의 통일이 중화권편입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시각에 염려된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13)




    11, 촛불 혁명의 적폐청산 운동이 혁명인가? 

     분란인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정권이 국가 간 협약을 무시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촛불 혁명으로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촛불 시위를 지원한 중화세력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의무감과 남북 관계 진전에 따른 북한을 만족시키려는 현실적인 움직임이 작금에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게 하고 있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14)







    12,미국 일본 한국의  삼국동맹체제에서

     촛불 혁명으로 인해 전체주의 중화권에 편입하고자 하는 북한을 우위에 둔 통일에 기회를 기웃거리게 되면서

    동맹국들로부터 공연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경제적 보복과 군사적 단절을 촉각에 두게 되었다.

    언제라도 중화권이 원하는 통일에 닦아선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일본과의 적국으로 변해서 도리킬 수 없는 대결을 불러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15)



    13, 배상의 적정성 원칙


    중국의 난징학살 필리핀 대만 등등의

    식민지 국가들에게도 동등한 보상이 있따를 것인데,

    일본국을 모두 팔아도 해결하기 어렵고

    일본을 전멸시키자는 악의를 가지지 않고서야 이웃이라면서 과도한 요구를 거듭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물론 우리 한민족이 힘이 약해서 정치인들이 무능해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당한 피해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일본에 대하여 정신대든 징용 보상금이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돈을 요구하는 구걸은 그만두고 이젠 당당히 일본이 보란 듯이 선진국으로 잘사는게 복수이고  잘사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에 번영의 모습을 보여줄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극일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16)



    14, 삼성은 반도체 생산을 즉각 중단해야,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공급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삼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국제 망신을 당할 바에야

     삼성 스스로가 일본 경제단체와 반도체 소모기업  은행단에 정중하고 격식을 갖추는 사전 양해를 거쳐서

    반도체 공장을 전면 중단시킬 것을 통보하고 일본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장기전으로 두고두고 한국기업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나죽고 너죽자는 배수진으로 일본을 최대한 몰아붙여서 협상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17)



    15,국제분업의 자유질서를 수호하자!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대응하고 삼성과 현대가  전면 생산을 중단해서 수출을 하지 않고 내수만 하자!,,,

    전 세계에 독자적으로 모든걸 만든다면 국제 분업이 왜 필요한가? 전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에 꺼꾸로 가는 정치(판사)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인들이 고생이 많구나!

    어째튼  한국을 건들면 미국과 일본 세계도 다친다는걸 똑똑히 보여줘야 아베가 다시는 이런 짓 않할 것이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18)






    16,  반도체 스마트폰 안만드는 북한도 있는데,

    그깟 포기한다고 60년대 보다는 낮겠지..

    친북 인사들은 만세 부르면서 수준이 하향하면 자동통일이된다고~~~

    그런대 이나라 민초들의 고통은 어떻개 하나?  

    경제는 죽겠고 시설은 고물되겠고 민초들의 고통은 앞으로 수십년 지속되겠구나!

    로켓맨 전화받은 미친넘 하나 때문에 이를 어찌할고,,,



    17, 유전무죄 무전유죄 김앤장은 뭐했나?

    우리가 실수로 일본식민지지배 당시 법을 가지고 있는 잘못임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정말 일본 식민지지배 법률과 제도 판사들이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다.

    옳바른 경찰 검사 판사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스럽기는 국민들도 동감이다.




    18, 나야 나 법, 식민지 유산과 아베의 공격

    한국과 일본은 자유국가 이념에서는 동일하지만 정치와 법률은 상이하다. 그 이유로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지배 당시 제도와 법률을 계승한 나라이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 제도가 바뀐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도는 지구상에 그 원형을 찾기 힘든 일본 식민지지배의 수단인 검찰권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의 법무 팀도 법리검토나 법률을 잘 외우는 법률가출신이 아니라 전직 고관 출신을 영입하여 꾸려나가고 있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19)




    19, 왜들 그래? 나야 나!


    법원에서 검찰에서 전관 변호사들은 재판정에서나

    그 밖에서나 나야 나라고 하면 모든 재판과 행정이 술술 풀리는 구조인 것이다.

    다른 회사의 유명한 변호가가 나와 봤자,

    왜들 그래?

    아베야 우리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나야 나라고 하면 선배님 알았습니다 하고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20)











    20, WTO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일본이 자국에 미래에 대한 불안 생존을 위한 보복을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침략군에게 재판걸어서 판결 얻어 내겠다는 생각이다.

    일본이 넘겨준 식민지배 법제도 무소불위 사법제도를 항상 이용한 사람들 머릿속에는 당연한 결론이다.

     

    WTO 판결 나려면 2~3년 걸리고 일본이 국가적으로 대항하면 5년은 기다려야 한다.

    당장 삼성 반도체가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느니 하는데 신선놀음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기업들 2~3개월을 어떻게 버티냐가 문제인데 정부 관료들은 배운대로 법대로 하자고

    그러고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21)





    21,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일본 약5조 달러 한국 1.62조 달러로 작년 기준 일본이 한국에 세배정도의 국력이 있다.

    한일 국교 수립 전인 1950~70년 일본의 하층민인 공원 농민들이 기생관광으로 접대를 받으러 왔었으나 한일협정으로 포항제철이 건설되면서 한국은 빠른 고도성장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한국은 일본에 필적할 만큼 경제 규모를 키우게 되고 일본이 실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생관광으로 엔화를 구걸하던 나라가

    어느 순간 미국의 지원을 통해 일본의 경쟁상대로 몸집을 키워 30배의 국력차를 3배의 국력차이로 좁힌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와 혐한론이 속내에 내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22)






    22, 전략적으로 금수조치를 한다는 국제적 합의

    중국 러시아 북한의 세력을 호가호위로 확보한 한국의 진보정치인들이 무소불위의 대통령제를 이용하여

     사법부 대법원이 과거와는 다른 목소리 인

    정신대 징병문제 등을 이유로 일본 기업을 공격당할 것이라는

    우려로 일본은 한국을 장래 적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하여금 수출 금수조치를 결행하게 만들었다.


     

    일본 아베 내각은 떠오르는 중국과 러시아 핵을 보유한 북한과 연대하는 경제력이 급성장한 한국과

    미래 동북아 패권을 놓고 벌일 경쟁을 고려할 때

    미국과 동맹관계를 이용해서 미리 한국을 주저앉게 전략적으로 금수조치를 해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아베가 일본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선방을 날린 상태이다.

    아베 아니라 일본의 그 누가 지도자라 해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정도에 한국의 기를 꺽지 못한다면 일본은 한국에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정치 행위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23)









    23,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참에 일본과 대결해서 승부를 보자는 여론이 비등해진 것만 보더라도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점은 한 국민 모두가 자성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국민 여론을 볼모로 경제적 대결로 몰고 가거나 한일 대결을 일본 의도대로 끌고 간다거나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해서 대항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어 일본의 의도에 걸려들게 되고 마는 것이다.

     

    지금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아베가 주도하는 한일 대결이 양국에 평화를 해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한국이 일본과는 뗄 수 없는 동맹관계임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아베를 겁쟁이로 평가하게 한일관계는 동맹이고 공연한 우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아베와 일본국민을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본과 한국이 제2의 한일협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동맹관계를 회복시키고 양국의 번영을 통해서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치인들의 승낙을 얻으려 하지 말고 일본국민들을 이해시키는 특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24)



    24, 아베 총리 그는 누구인가?

     아베 신조 총리는 신타로의 차남으로 19549월 오쓰현에서 태어났다.



     

    아베총리 부친은 타계한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전 일본 외상(1991) 할아버지는 아베 간(安倍寬·18941946)이다.

    아베 간은 1937년 야마구치 현 오쓰(大津)군에서 무소속으로 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는 마이니치신문 기자출신으로 1951년 노부스케 장녀와 결혼했다.

    아베 간과 노부스케는 같은 고향의 친구 사이로 노부스케가 외상이 되자 신타로는 기자직을 그만두고 비서관으로 합류하여 장인이 총리가 되자 총리비서관이 되었다가 1958년 총선에 출마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가미카제 특공대로 출격하기 전에 전쟁이 종전하여 목숨을 건진 후 평화주의자로 바뀌었다고도 한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25)




    25, 피고 비쓰비시 신일본제철


    장남 아베 히로노부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사장으로 일본 재계의 주요 인물중 하나이다.

    삼성과 현대를 지원해온 미쓰비시 그룹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 회사이다.



    "천경훈 교수와 남효순 교수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엔 동의할지라도 일부 법리 구성에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상법 전문가인 천 교수는 일제강점기 시절 구일본제철·구미쓰비시가 해산된 이후 설립된 신일본제철·신미쓰비시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본 것은 "대법원이 국내 기업에 적용하는 판례와 다르다"고 했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26)





    26, 3권 분립 사법독립과 국제조약,


    우리나라가 일본과 동맹을 파기 할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동맹이 아니라도 연합에 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사법제도를 검토하고 연구함은 당연할 것이고 중 한 연합이 되어 일본과 맞선다면 당연히 중국에 사법제도를 수용해야 할 것이고 수용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과 한국에 분쟁에 중국의 사법제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먼저,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에 공산당에서 각급 인민법원에 판사를 공산당원 중에서 선발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된다. 중국도 법원 형식에는 3권분립을 기초로 법원이 구성됨에 있어서 언제던지 판사를 중앙당에서 임명하거나 퇴출할 수 있는 구조에 있어 3권은 엄밀히 분리 되어 있으나 판사가 중앙당의 훈령에 반하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이 3권으로 독립은 해 있지만 판사가 중앙당 나아가 공산당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가 없고, 설령 그런 판결을 했다해도 상급법원에서 입맞에 맞는 판사를 임명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 조약이나 정치적인 사건에 공산당이 어떤 형식으로던 입김을 넣고 국제분쟁을 촉발할 여지는 거의 없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27)





    27, 북한의 사법제도

    둘재, 북한의 사법제도도 우리법연구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겠지만, 중국과 북한의 거의 유사한 구조라고 보면 되겠고, 3권이 분립되어 재판부가 존재 하고 그 구성원인 검찰과 판사는 공산당이 임명한다.국제 조약이나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 공산당이 훈령을 내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트럼프가 인질범들을 구출 한 것에서도 김정은이 북한 사법부의 재판에 의해 무기형을 받은 죄수들을 석방해서 미국으로 돌려 보낸 바가 있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28)








    28,미국의 사법제도와 판결의 관계




    셋째, 미국의 사법제도는 대통령에 당선 된 여당에서 주지사가 판사와 검사를 일반인이나 변호사 관계없이 아무나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 선거에 참여한 선거 운동원들이 주로 판사가 되고 외국의 영사가 되는 것이다. 또 영사나 판사가 일반인이 되어도 배심원들이 있어서 판결은 다수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조약이나 협약에 대해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주지사)에게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29)



    29,대법원 판결 징용 배상금 6억원이 중요.

     이에 대해서 일본은 박근혜정권 당시 한일  화해치유 명목으로 10억엔을 제공한 바가 있었으나, 새정부가 들어가면서 전정부가 하던 일들이 해산되었다.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보복에 나선 직접적인 원인은 대법원 판결을 일본기업에 강제 집행한다 것 때문으로 배상금 6억원은 받으려다가 "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고 일본으로부터 공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일본이 10억엔을 내놨다는 것도 한국의 삼척 동자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새정부와 새정부를 지지하는 새로운 세대에서는 한일 협정은 구시대의 협정으로서 무효이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주장해 왔다.

    즉 일본 같은 미개한 나라 정치적 후진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제 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랑할 기회였고 그것은 자부심이기도 했었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30)






    30, 국제 조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나라



    일본이 2차 보복이 실행된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긴급히 보복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오늘 6조원 정도를 투입해서 방어하겠다고 발표 하였었다.  문제는 이러한 약 6조원 투입이 이제 경제보복전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대법원 판결은 뒤집을 수 없는 이상 그 피해는 60조이상 발생했을 것이고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 아마도 전쟁까지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 국익의 상실 손실 중요 한 것은 한국과의 외국과의 조약에서 한국의 법원의 판결이 조약을 뒤집어서 한 일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서 한국과의 외국의 조약이 미래에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는 신뢰 상실은 무엇으로도 상쇄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 6억 원을 요구하는 것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경제 전쟁의 끝은 대법원 판결의 해결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31)




    31, 정부 조약을 체결해야 할 중국과 연합

     동맹이던 정치권이 원하는 경제 동맹 같은게 이루어 졌다 한들 한국에 사법부에서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 세계에 공개 된 것이다. 어느나라가 한국과 조약을 맺을 지는 몰라도 사법부 대법원에 조약의 유효한지 여부를 다시금 다튀봐야 그 조약이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제 신뢰를 상실한 것은 분명 한국이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있다, 외교부가 아무리 아프리카 아시아 러시아 유럽에 피해자코스프레 할 수록 더 비참한 모습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너무도 많은 것을 상실하게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공론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인들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감시하고 고쳐야 할 것이지만, 정치가 사법부에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정치자체가 사법부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32)








    32, 신성불가침한 시험으로 선발되는 사법부



    특히 중국 미국 북한 서양의 여러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한 정치권력에 사법부 구성을 위임 했다고 할 때 한국은 시험으로 선발된  인재로 사법부를 구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정치권력을 지배하고 있어서 사법부의 위치는 신성 불가침한 3권 분립으로 독립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해 모든 부분이 통제 될때 민주주의라 하는 것이다.

    일본 식민지지배 시대의 천황에 유산인 사법부의 존재에 대해서, 


     이번 판결이 천황에 본국이라 생각하는 일본을 피로하게 한점은 한국 사법부의 자긍심이 될 수 없다. 국민에 의해 통제 되지 않는 사법부가 어떤 판결로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주려는 탈래반 같은 노력을 논하는게 아니라 국제 사회에 구걸로 비쳐진점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구걸이나 앵벌이 하려다가 경제 보복 밥줄을 차단 당한게 자긍심이 될 수는 없다. 




    사법민주화는 요원할지라도,

    비록 우리나라 힘으로는 고칠수 없을 지라도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가 언젠가는 이루어 져야 하는 미완의 속제가 있음을 이 번 한 일 경제보복 조치로 알게 되었고 우리에 문제인 사법독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 12척의 거북선과 이순신"만 외치는 세태에서 냉정히 우리 내부의 모순 식민지지배 법률 통치구조 인 사법민주화가 있어야  극일을 하던 부품을 만들던 소재를 만들던 가능한 것이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33)





    33, 국가 분쟁에서 사법권은 불가침영역이 아니다.



    국가 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정치와 외교로 정치인들이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에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야 여당)가 판사에 대하여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한국에 정치인들을 일본에서 만나조차 주지 않았었다.


    5당 대표 대책 회담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이를 뒤집을 수 없는 한국적 신성불가침한 사법부에 정부가 법을 어겨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지만 일본기업들에게서 돈 쬐금 주고 부품과 기술을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어 팔아서 큰 이익을 내는 기업이 하청기업들 동향(국가)에 무관심해서 엄청난 기업브랜드 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은 원청 기업에 책임이 크다.



    대법원과 정부가 명분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면 응당 기업이 자신에 하청기업들이 놓인 상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서 미래이익을 지켜야 하는 것이 기업이 해야 할 일이고 사업에 기본이다.




    (사진출처: 대법원 판결)




    기업이 정부처럼 운영된다면 기업과 정부를 구별할 이유가 무에 있는가, 기업이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작금에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기업이 편중된 부품수입원을 관리하지 않아서 보복에 대상에 거론된 것이다. 기업이 특정부품과 소재를 어느 한 곳에 독점적인 지위를 그대로 두었기에 보복의 대상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분야에서 일본의 보복에 목표가 된 반도체 부분 전자 부분에 있어서 5G통신을 선도하면서 확실하게 한국은 원청 국가로 일본은 하청국가로 역전 되었었다. 일본을 이를 뒤집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했으나 상품의 기술적 수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일본이 오래오래 우리나라의 하청국가로 만족하게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와 재벌들이 불만을 가진 하청업체를 다독여야 하는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부품을 돈 쬐금 주고 사와서 상품 만들어 전 세계로 비싸게 고급으로 팔아먹으려면 하청기업을 관리하는 것은 사업에 기본인 것이다.




    (사진:트위터 중국 화웨이 반도체 굴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보도뉴스)




    인류 역사에서 어느 시대나 하청기업이 좋아서 하청을 하는 게 아니다. 그저 할 수 없이 힘이 약해서 하청을 하는 것이다. 과거 불과 30년 전에만 해도 한국이 일본의 하청국가로 재봉틀 수입해서 봉제 공장 돌리고 일본 공돌이 불러와서 기생관광 시켜주고 달러를 구걸한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한국은 일본에 하청국가로 일본에 쓰레기를 들여와서 일본에 쓰레기 같은 하층민들을 불러 들여 관광이랍시고 한국에 소녀들을 몸 팔게 하였고 공장에서 그들의 하청을 하기위해 오랫동안 죽도록 일했었으며 근로자들이 불만을 참아내고 인내 속에서 고통과 눈물의 희생을 참아내었었다. 바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그런 환경을 전 국민이 잘 참아 내고 성장을 한 것이다. 

    하청이 힘들어서 난동 피운다고 따끔하게 강대강 일침은 좋지만 장기전으로 원청을 말아 먹어서는 안된다.



    (사진:트위터 삼성반도체 보도뉴스)

     

    그러던 시절을 지나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자동차가 비약적인 판매에 힘입어 국력이 성장하고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가 국제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호평 받으면서 한 일 간에 상품 경제가 역전되면서 일본이 자연스럽게 한국기업의 하청국가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는 참고 인내 했었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34)



    34, 하청국가와 원청국가 뒤바뀐 처지,


    오랫동안 원청을 해온 일본이 하청국가로 전락한 사안에 일본에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고민해 온 문제에 더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도화선이 되어 일본 국가가 일본 기업들이 한국기업에 하청을 하는 부품 소재를 무기로 일본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밀어주어 경쟁력을 가질 것을 독려할 것이다.








    한 일 간에 세계무대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이 경제 전쟁에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영향을 받는 만큼 국제적인 이해관계까지 얽혀서 주변국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일본이 하청 생산하던 부품과 소재를 자기들이 하청 생산해주겠다고 까지 기름을 붙고 있다. 



     

    러시아 중국을 믿고 일제불매 운동을 벌려서 일본 경제에 타격을 가하면서 자멸하자는 주장이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

     이로서 한 일 두 나라의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증시에서 이탈하는 외국자금에 국민연금을 투입하여 위험한 상황을 증가시키고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꼴지 라는 성적표를 받아 쥐었다. 



    (전태일 열사가 힘든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했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노력을 품었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잘나가던 한국이 꼴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게임과 같은 예술에 경지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미래를 걸고 일본 망하라고 저주와 불매운동을 벌이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일본에 쓰라린 혐한론을 풀어주고 동반자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35)



    35, 대법원판결, 소송사기 잘못된 판결,

    정치적 공방  “김00 상속세 소송에서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해 승소하는데 가담했는지 확인하라” 6일 곽상도의원 공개 질의에 노영민청와대비서실장이 "정론관 가라"맞대응했다. 소송이란 증거나 사실을 얼마든지 오류를 할 수 있고 소송사기는 비일비재하다. 모든 재판이 정당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언제나 모든 재판이 옳을 수는 없고 대법원의 판결도 판결일뿐이다. 



     

    새 정부와 새 정부를 지지하는 새로운 세대에서는 한일 협정은 구시대의 협정으로서 무효이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법부의 새로운 판결은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음을 자부심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시안적인 이기적 우월주의가 세계 1위의 사기 국가라는 오명에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부심일까?) 

    카드연체나 전기료 연체 같은 경우도 식민지 전통 우리나라법에서는 사기죄가 된다.

    외국에서는 죄가 안되는 거래, 울나라는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된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36)





    36, 판결에 문제점

    (1), 시효 문제

    한국의 대법원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탄생되었었다.

    징용 배상금 판결은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에 일제 식민지 지배시절의 징용문제를

    대한민국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시작된 것이다.



    법원에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사건이 소송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역사를 승계했다고 해도 역사적 판단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조선시대의 법률과 관습이 대한민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송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37)



    37, 전쟁으로 지배당한 역사를 판결이 뒤집을 수 있는가?



    (2), 정당방위 문제


    전쟁으로 승패를 다툰 사건,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전쟁이 법원에 판결에 대상인가는 제쳐두고서라도 누가 먼저 침략했고 방어했느냐 보다도 전쟁은 전쟁자체로 침략자나 방어자 모두에게 서로 죽이려는 전쟁은 법률 용어로는 정당방위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전쟁에서 져서 지배 받은 것을 배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패배국가가 승전국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







    (3), 배상금 문제


    최근의 전쟁인 6.25때 중공군 유엔 16개국의 참전해서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신성불가침한 법원이 소송을 받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한 나라의 사법부 대법원이 어떻게 지난 정권이 체결한 국가 간 조약을 심판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민주국가 상식 밖의 판결이다.  

    법률에 적용이나 해석에 시효, 국제조약의  사법적 대상 여부에 대한  오류가 있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38)








    38, 전범기업(법인격) 문제


    전쟁 중에 국가주도로 군수공장 돌리고 전략 물자를 강제 생산 한 사건에 있어 해당 기업에 전범 기업이라고 하면서 개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야 있겠지 하지만, 법원이 소송 당사자 여건이 충족한 것일까, 국가가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에 동원된 기업이 전범기업이 된다면 기업이 국가에 협력 했다고 해서 전범기업이라고 특정 한다.

     만일 그래 해석한다면 이라크와 전쟁한 미국의 기업은 전범기업이 되는 오류를 초래할 것이다.




    이무리 신성불가침한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주주와 경영자가 바뀐 기업에 전범 기업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법률 용어에서 시효제도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코인회사들 다단계회사들이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해산하거나 법인 대표가 바뀐 후에 회사 이름이 유사하다고 피해를 물을 수는 없듯이 피고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같은 기업은 주식회사로 상법에서 주주는 계서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식민지배 시절 회사가 전신이라고 해서 주주의 상속과 승계를 살펴봐야 하고 경영자(대표)가 지금까지 생존해서 계속 경영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삼성이 사카린 밀수 한 것을 지금 삼성의 경영진에게 배상하라고 할 수 없듯이 회사의 대표와 주주 경영자가 모두 바뀐 기업에 과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이번 판결은 시효와 법인격을 부정하고 연좌제로 물었다. 어찌보면 인민재판처럼 시효와 관할을 광의로 해석하고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차용하듯이 '공서양속을 위반한 일본 기업'을 엄히 꾸중한 것이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39)





    39, 한 일 청구권협정 (5),



    일본의 입장은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하고 청구권 관련 문제는 조약으로 해결된 것” 과거 정권에서 한 일 청구권협정으로 보상 문제를 일괄 한국 일본이 타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조약과 시효와 법인격 당사자 관할 문제를 모두 무시하고 기각이 아닌 소송을 진행해서 일본 전범기업들이 ‘신의 성실 공서 양속에 반’한다는 것으로 소송에 임한 것에서 설사 개인 간 청구를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정부가 청구권협정을 한 사실이 있는 이상 일본의 전범기업에 피해를 대신해서 한국정부가 보상해주고 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가가 할 일을 하지 않았음을 책임을 물어서 배상책임을 지워웠어야 판결이 판결다워(정정당당)졌을 것이 아쉽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40)


    40, 신성불가침한 대법원 판결이란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3심제로 대법원이 재판의 끝이 되는 과정이고 이로서 재판은 확정이 되고 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 못된 증거나 소송사기의 법률의 오류가 있다고 해도 제도상에서 최종심으로 확정되면 이를 뒤엎을 수 없다.




    상소 제도의 끝판이고 법이 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다소 억울하더라도 판결은 이미 나온 것이고 정부와 국민이 판결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판결에 ‘견강부회’해서라도 모양을 갖추고 해결 안을 판결에 정면 배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대법원 판결을 신성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내느냐

    법원에 판결에 맞추어 뭔가 만들어 내는게 필요하다.



    신성불가침한 대법원 판결에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41)




    41, (7), 외국의 사법부와 판결과정 






    (출처:워키디피아 중국 공산당)





    A, (1)중국 사법제도




    “(1),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에 공산당에서 각급 인민법원에 판사를 공산당원 중에서 선발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된다. 중국도 법원 형식에는 3권분립을 기초로 법원이 구성됨에 있어서 언제던지 판사를 중앙당에서 임명하거나 퇴출할 수 있는 구조에 있어 3권은 엄밀히 분리 되어 있으나 판사가 중앙당의 훈령에 반하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이 3권으로 독립은 해 있지만 판사가 중앙당 나아가 공산당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가 없고, 설령 그런 판결을 했다 해도 상급법원에서 입에 맞는 판사를 임명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 조약이나 정치적인 사건에 공산당이 어떤 형식으로던 입김을 넣고 국제분쟁을 촉발할 여지는 거의 없다.”



    B, (2)북한의 사법제도


    “(2), 북한의 사법제도도 우리 법 연구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겠지만, 중국과 북한의 거의 유사한 구조라고 보면 되겠고, 3권이 분립되어 재판부가 존재 하고 그 구성원인 검찰과 판사는 공산당이 임명한다. 국제 조약이나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 공산당이 훈령을 내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트럼프가 인질범들을 구출 한 것에서도 김정은이 북한 사법부의 재판에 의해 무기형을 받은 죄수들을 석방해서 미국으로 돌려보낸 바가 있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42)


    (출처:미국 상징 성조기 아베트위터)




    C,(3)미국의 사법제도


    “(3), 미국의 사법제도는 대통령에 당선 된 여당에서 주지사가 판사와 검사를 일반인이나 변호사 관계없이 아무나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 선거에 참여한 선거 운동원들이 주로 판사가 되고 외국의 영사가 되는 것이다. 또 영사나 판사가 일반인이 되어도 배심원들이 있어서 판결은 다수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조약이나 협약에 대해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주지사)에게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미국연방 파산정책 또는 개인에 대한 파산결정이 나오는 순간 미국 50개 주 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의 집행이 중단되며 기존에 난 판결도 정지되고 파산정책과 파산결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의 사법제도를 살펴 본 것에서 사법부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에 있어 모든 나라들의 정치권이 통제하고 임명하고 퇴출시킬 수 있는 구조에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의 사법부 판사는 민주적으로 통제 받지 않는다.”

    “사법고시를 통해서 또는 로스쿨을 통해서 선임자에 의해 임명되면 그 후에는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평생을 판사로 판결할 수 있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43)




    43, 신성불가침한 우리나라 사법제도,  



    우리 사법부는 정치권의 눈치도 국민의 눈치도 개의치 않고

    암암리에 유전무죄라는 장사를 해도 감시제도 자체가 없었다.

    국민이 전혀 이해 못할 판결이 종종 나오고

     법정에서 30대 판사가 70대 노인에게 죽으라는 호통이 비일비재하며

    자신들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신에 입장이라고 사법부는 신성불가침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정치적으로나 시민에게 견제 받거나 하지 않는다.

    오직 시험으로 판검사가 되기에 신성불가침 한 사법부라는 말은 옳은 것이다.

    사법부는 신성불가침하지만 시민의 위치는

    "개와 돼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이 대법원판결에 무조건 따르듯이

    대법원도 사법부 다른 법원도 국민을 존중해주기를 바란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44)


    44,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植民地 지배主義


     

    국가주의 좋은 말로 지배층들은 국가주의라고 말하고

    일식집에서 사케를 마시고 일제차를 타고 일본을 숭배하고 천황에게 감사하면서

     서민들에게 불매운동 반일 운동이 독립운동이라고 속이고 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식민지지배주의라고 짤퉁 말한다.







     

    개인주의植民地 지배주의(국가주의)’ 신분제에서 차이점


    미국 제도를 자꾸 말해서 민망하기는 하지만,

    미국이 세계적인 최강에 국가이기에 참조할 것이 충분하다

    미국에 가정법 남녀 간에 관계와 이혼이나 결혼은 당사자가 맘대로 한다.

     ‘마이 홈에서 읽어난 일은 판사가 뭐래든 자신들이 결정한다.






     

    서로 좋으면 살고, 싫으면 이혼하고,

    모든 게 개인주의로서 당사자가 결정하고 판사는 그에 관한 확인을 해주면 된다.

    가족제도에서 발생되는 신분에 있어서도 개인이 자기가 자기 성을 결정하고 주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이혼은 국가주의(식민지 지배주의)에서는 법원에 결정에 따라야 한다.

    법원에 판사가 살아라 말라 이혼이 된다, 안 된다,

    판사가 결정한다.

    , 녀의 성이 국가주의에서는 국가에 것이고 허락을 하고 안 하고는 법원에 결정에 달렸다.



     

    결혼은 신고를 통해서 법률적으로는 결혼 신고가 동사무소에서 호적에 기재하고

     법률적으로 가족에 신분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에 결정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해야 비로소 이혼에 효력이 법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혼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혼을 허가 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실상 별거나 동거녀와 살면서 법원에 허가가 나올 때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엄밀히 국가주의에서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들은 취득해야 할 가족관계나 법률관계에 있어 범법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누려야 할 개인에 행복추구권과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국가주의에서는 회사나 개인에 모든 과정이 법률행위라는 법률적 사안에 있어서는 법원에 판단에 의해야 하고 사실과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정리된 사항 최종 대법원에 판결이 법이고 진실이며 정의 인 것이다.

     


     

    아무리 사실혼으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도 사실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공문서에는 그 모든 사실관계는 법적으로는 부정된다.

    그리고 오직 법원의 판결만이 진실인 것이다.

    그것이 국가주의이고 식민지 지배 전통의 법률 전통인 것이다.



     

    국가주의(식민지지배 법) 제도에서 판사 검사 법조인은 살기 좋은 것이고

    제도를 사랑하고 숭배해야 할 것이지만,

    시민에 입장에서는 사실과 현실보다 우선하는 국가주의 법률제도를 준수하는 데

    고통과 이에 따른 엄청난 가공된 서류()들로 이루어지는 허위와 사실()이 존재한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45)


    신성불가침한 사법부 판결이 이러다 보니

    전 세계 1위의 사기국가라는 오명에다가

    "위증죄와 무고죄가 일본의 천 배에 육박하고 각종 보험사기가 미국보다 백배가 넘는다는데,

    어마어마한 정부지원금의 3분의 1이 사기로 탕진되고 있다.

     민사소송은 인구 당 건수는 세계 최고로 법원이 분쟁에 해결도구가 아니라" 분쟁과 비리 소송사기의 무대가 되었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46)





    세계 사기대국이라는 의심이 일본에 공개 망신으로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고 있고

      한국인의 숨결엔 거짓말이 배여 있어” 


     비핵 한다면서 원자탄을 만들고 동맹하자면서 뒷구녕으로 적과 거래하면서

    동맹국을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국가주의 식민지지배제도 앞에서

    삶 자체가 법적으로 삶이 아닌 경우에 문화가 속이지 안 으면 생존 할 수 없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진실과 정의는 멀고먼 곳에 있고 당장 생존을 하려면 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생활과 삶 자체가 모든 면에서 법과는 달리 二重的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







     

    법에 맞추자면 생명을 끊어야 한다면

    법에 맞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사실적으로는 삶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에 한국인에 모습이다.

    법을 사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로 따로 있고 법률에 맞추어 서류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주의 식민지 지배법률에서는 사실과 법률적 서류가 일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빈번히 대기업들도 분식회계니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이미 결혼과 가정이 허위로 만들어져 운영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서류 따로 법 따로 사실 따로 진실은 언제나 따로 있다.







     

    한 일 갈등에서도 대법원의 판결로

    배상을 요구하고 구걸행위를 계속 하기 위해서

    반일 운동을 펼치고 죽창과 거북선을 등장시켰다.

    조작된 신화로 반일 감정을 들먹이면서 정작 문제에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매운동을 통해서

    자국에 기업들을 롯데나 다이소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난도질하는 마녀 사냥이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불매운동은 양국에 상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정치인 판사 공무원은 불매 운동을 해도 된다.


    (사진출처: 이하 대법원 판결문47)




    47, 진실은 무엇인가?


    2차 대전에 한국은 분명히 연합국에 적 이였었고 전범기업들이 한반도에 있었다.

    식민지 지배 74년이 지나는 시점에 타국에 주식회사를 전범기업이라고 지칭하는 법률가들을 볼 수 있다.

     사실은 일본을 추종하여 일본의 앞잡이로 전범국에 가담해서 가미가제에 자원해서 연합국을 공격하던

    노예(식민)들을 연합국이 무력으로 해방시킨 것이 한반도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연합국에 대항한 일본과 공범이었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었고,

    그러한 지도자들 친일부역자들이 일본을 숭배하면서

     식민지 지배법률의 전통을 숭배하고 유지 발전시켜오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민주 국가라고 하면 신성불가침한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이 천황 제도를 유지해서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자신들이 옹호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식민지 지배시절 법률과 제도를 일본 천황에게서 전수 받아서 법통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인 것이다.




     어찌 되었건 간에 신성불가침한 우리 사법제도인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는 아베를 죽일넘 죽창에 째야 할 넘이라고 ~~~

    그게 국민에 도리인냥하는데,  

     신성불가침한 사법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힘들고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도의민주적 개혁으로 국민과 기업들에게 힘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한 일 경제 보복을 계기로 한국의 정치인들 지배층이

    이제는 진심으로 '사케'는 삼가하고 국가주의(식민지지배) 법률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어 민주적 선진 법률제도로 개혁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와 같이 판결문 47장을 모두 살펴 보았다.

    아무리 읽어보아도 영어는 아닌데 돌리고 돌려서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난해 하지만,

     크게 보아서 요점이 배상해라,

    보상해라,

    위자료를 내놔라, 

     조약이 어떻하던 손해를 물어주라!


    일본이 패전국이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전쟁의 승전국이라는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판결문은 천하의 수재들이 모여서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드는 건 왤까?




    일본을 망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부품 하청생산 기지로 오래오래 동반자가 되는 게 좋겠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일본의 하청 생산기지로 있었듯이

    미래 한 일 관계에서 한국이 원청국가인 지금 상황을 악화하지 않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부품 생산기지로 오래오래 존재하도록 관리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통일도 좋고 중국권 편입이 된다 해도

    한국이 미래의 원청국가로서 오래오래 존속되고 하청국가에 덕을 베푸는 배려할 줄알고

    신성불가침한 사법부보다는 민주적으로 통제 받는 사법민주화 배심제

    서구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의를 무서워하는 선진국 원청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선진국 민주 자유를  기원하면서~








    2019.8.8 배영규






    여러분이 포스팅을 함께 보시고 판단하는게 좋을 듯 해서 판결문을 올렸으니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