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에 대해서 과거회귀의 환청이 아니길~~`
민부론에 대해서 자한당의 대책을 보노라면 미래를 볼수 없는 맹인이 퇴행적으로 과거로 회귀하고 픈 욕망에 오매불망 하다가 드디어 환청을 본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건 웰 까!
국가 사회의 혼란이 가져온 역사의 퇴행적 과거 정책의 집대성해서 새로이 포장한 것 같다. 공당인 자한당의 오매불망 석학들이 모두 투입되서 만든 것이겠지만, 한마디로 과거회귀 욕망을 미래로 단단히 착각하는 환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제도가 공무원이 주도하는 국가주의 경제이고, 법률이 일본식민지지배 전통을 물려 받은 '제국주의'적인 요소로 결합된 국가 경제 체제를 근간으로한다. 이제는 공무원에 숫자에서도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상상할수 없는 대국의 규모를 달성하고 조직논리로 민간 경제가 압사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공무원학원에서 날을 새고 민간기업에 갈 곳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5천만 시민 중에 돈 안벌고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있겠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없고 부품만들고 싶어도 못하게 해서 놀고 실업급여받고 그러는거 잖어! 그냥 국민에게 자유와 권한만 줘봐라 모두가 열심히 할 것이다. 국가주의가 모든걸못하게 막고 있으니 이걸 풀어줘야지, 아니 국가주의 공무원권한을 줄여줘야 지, 줄여줘야 쥐!
좀 이야기를 옆으로 돌리지 않고 말이 안된다.
조선이란 나라에 하멜 일행이 표류해서 보는 듯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쉽게해보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더잘 살아야 하는거 잖아! 그래서 미국 이야기 하는거다.
1, 미국 부동산 이야기 조금만 할까?
미국은 소송 재판에서 패소, 재판에 질 것 같으면, 자신 재산인 집을 위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무상 양도할수 있다.
퀵클레임 제도인데,
아무런 조건없이 자식이나 인척에게 명의만 넘겨줄수 있다. 개인의 소유는 소중하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사유로 재판을 걸리거나 패소가 유력해질때는 답변을 쓰서 재판을 지연하며, 내가 소중히여기는 사람에게 재산을 우선 명의변경 해서 재산을 지키며 뺏으려는 사람에게 대항해서 집을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재산을 빼앗기고 일가족 자살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는망하면 가족들을 생각한다면서 가장이 일가족을 자살시키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이다.
네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때 개인에 판단이 재판이나 도박 또는 부채때문에 제 3자가 소송을 걸어서 집을 뺏어 가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시키는게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자구행위를 정당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개인 간의 채무나 부채 때문에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빼앗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물론 채무자가 부채 대신 집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허용된다.
남에 집을 뺏으려는 어떤 시도도 온당할수 없으며, 소유자가 긴급히 명의를 변경하는데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긴급히 할수 있다. 또 재산을 긴급히 이전하는데, '증여세'나 '양도 소득세' 같은 별도의 세금도 없다. 우선 보호할 것은 채권자의 약탈권이 아니라 소유자의 거주권과 소유권이기때문이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하는 과정이 없이 개인이 시청에 이전을 신청하면 바로 이전이 되고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식민지배 법 전통에는 항상 빼앗는 일본인이 우선이고, 재산을 빼돌리면 순사들이 감옥에 가두는 '강제집행면탈죄'를 물어서 재판 걸면 빼돌리지말고 온전히 재산을 넘겨주고 조국을 버리고 만주로 떠나라는게 울나라 법에 정신 이게 일제식민지지배의 잔재인 것이다. 미국법은 재판이 되었던 채권추심 등등 남에 집을 빼앗으려는 자를 법이 보호할필요는 없고, 빼앗기지 않으려는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하루만에 긴급히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등기이전이 아무때나 가능하다.
때문에 채권자는 법으로 소송으로 남에 집을 가로채는 것은 어렵다.
국가는 거주자와 소유자를 우선 보호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설득하고 협의를 해야 돈을 받아낼수 있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나 마이애미 주의 법률은 홈스테이 제도로 집을 경매붙이면 막대한 채무를 물어주거나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다. 집을 긴급히 명의변경하는데는 아무런 세금도 증여세도 양도소득세도 없이 서류한장으로 이전이 된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는 이유가 부동산제도에서도 바처주고 있고, 전 세계 돈이 모두 마이애미의 대저택이나 좋은 부동산으로 모여드는 이유도 자기 재산을 온전히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때문에 반미를 외치는 외국의 지도자들도 몰래 마이애미에 집을 사두는 이유인 것이다.
한국처럼 일본식민지배자 부역자들이 재산을 빼앗기 쉽게 해놓은 법은 세계어디에도 없다. 관공서도 채권자도 툭하면 집에 압류부치고 경매를 붙이는 일을 법에 이름으로 그것도 법원(판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매(집 뺏는 하수인) 업무를 보고 등기를 관장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시청에서하면 될일을 일제식민지유습으로 법원에서 등기업무를 하는 것이다.
올해 경매 그것도 주택주거용 시설 경매가 15.000건이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에 삶에터전을 파괴하는 일에 법원이 신났다고 하는데~어째튼 왕창세금 올리고 비용 올리면 결국에는 부동산 값이 폭등하다가 국유화되는 것이다. 또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시민들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피로해서 국유화 주장을 묵인하고 묵시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긴급 등기이전 퀵클레임 제도에 설명했듯이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채권채무 소송에서 패소가 확실해질때 주택의 소유자가 아들이나 아내 손자 친구에게 긴급히 자신에 재산을 지키기위해서 명의를 긴급히 넘기는데는 아무런 제한도 비용도 세금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이런게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것에서 미국의 제도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채권자 즉 재판에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는 당사자라고해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2, 미국 땅에 대한 소유권개념,
미국에서는 내 땅이라고 해도 모빌홈 즉 판자집(자동차트레일러 위에 조립식주택)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서 주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년이내에는 퇴거명령이나 쫒아낼수 있다. 하지만 일년 이상 주거를 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주도 철거나 퇴거를 시킬수 없다.
방법이 있다면 판자집을 매입하는 방법뿐이다.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쫒아낼수 있다. 판자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뭐 국민이 일까?
그냥 법원에 철거소송 퇴거소송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쫒아내면 된다.
용산 참사에서 보았듯이 세입자는 시민이 아니라 임대료내는 노예취급을 하고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을 전국민이 지켜 보았었다.
우리나라 법률이 일제식민지 지배시절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제도이다.
한인들이 미국에서 성공하여 네바다 사막을 사들이는게 유행하고 그게 성공으로 안다고 하는데~
절대 미국사람들은 사막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워낙 땅에 한이진 사람들이 미국 지역 사막의 90%를 한인들이 사들이고 있다고도 한다. 헐값인 사막을 사는 마음은 알겠는데, 미국은 자기땅이라도 누군가 무단점유해서 포장마차차려서 5년 간 세금을 내면, 땅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미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세입자나 점유자 사용자를 법적 소유자라고 법에서 소유자로 간주 한다.
사막을 구입하신 교포분들은 매년 땅지키러 순찰을 해서 포장마차 모빌하우스 이런게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헐값으로 싼 사막도 공짜로 빼앗기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도 부동산의 공공재로서 이해는 공유제에 가깝다.
우리나라처럼 일제 적산 토지를 소송해서 그위에 수십년 살든사람 쫒아내는 일본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이 넘겨준 관행과 법이 전부인줄아는 경찰과 검찰 판사들의 권위는 정말 대단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고위공무원을 거쳐서 정당에 대표가 되고 공안검사 출신이 정당에 대표가 되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를 하시고 법률 뿌리가 정신이 일제식민지지배라는 것은 잘알고있을 것이다.
3, 중국 북한 엽합하면 부동산 국유화
중국도 북한도 토지와 부동산이 국유화 되어 있고 연방제 통일이 되면 한국도 아시아 중화권에 편입하야 하므로 국유화라는 대세를 거역할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마도 통일에서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라면 볼 것도 없이 국유화를 피할 길이 없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아주 가까운 사이니까 어느정도의 기간을 연장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국 2체제 통일이 된다고 해도 국유화 대세를 우리나라의 제국주의 식민지지배 토지제도로는 국유화주장을 거부할 수 있을까? 우리도 홍콩처럼 될까?
우리나라도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서 미국처럼 자유를 확충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공유화를 했었더라면 통일 후 국유화를 주장하는 여론과 이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토지와 부동산의 사용자 권한을 강화하고 소유권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공공관리의 강화를 통해서 점유자와 소유자를국유화에 맞서서 지킬 수가있을 것이다. 뭐 너네들 국유화보다 우수하니까국유화를 공유화로 개변해서 함께 잘살자는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개할 수있을 것이다. 너무 이질적인 부동산 제도를 통일로 합치면 깨지는건 분명하다.
즉 중국 북한권 편입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부동산 국유화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로의 변신 사용자의 자유를 극대화 해서 미국과 같은 부동산 소유형태인 부동산 자유 공유화를 통해 연방제 통일에서도 북한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도권을 지켜 내야 할 것이다.
4, 자한당의 민부론에대해서
문재인정부가 '소주성'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보는 야당의 정책은 시작부터 그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은 미국 동맹을 약화시키고 일본과 소원해지면서 너무 경도된 친중 친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4강으로부터 모두 따돌림 당하는 우스운 꼴로 나라를 흔들어 놓았다. 소주성이 아니라 외교를 뒤흔들어 동북아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문재인 대통령의 원대한 포부를 강대국들이 꿀밤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나라의 실책이다.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 일본제국주의 유산인 법률과 제도가 국가주의로인해 기업도 운영하기 어렵고,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가 없고일본에서 부품 수입해오니까 일본으로 젊은이들이 취직하러 가야하고, 공무원들이 허가를 안해주고 막대한 뇌물이 들어가야 하기에 기업들이 반도체 부품하나도 만들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꾸려가는 경제 체질로 이게 아베총리로부터 볼태기 한대 맞았는 격인데 ~~대책을 내놔봐라, 말로는 부품국산화 주장하지만그게 말로만 될거 같으면 지금껏 않했을 리 없다.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4강 대국 외교를 망쳐서 초래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로 부터 물려 받아 발전시킨 법률제도와 국가 제도인 "제국주의적 국가주의"로 인해서 반도체 부품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수는 타에국가를추월 하지만 공장이나기술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자한당은 제도 개혁과 자유 확충은 도외시 한 채 문정부의 소주성 반대를 통해서 반문세력 결집을 위한 대책에 골몰한 듯이 소주성을 뒤업는데 주력한 듯하다.
참으로 않타까운 모습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일본을 요리할 대책도 없고, 국민을 먹여 살릴 대책도 부족하다. 빵을 못주면 자유라도 줘야 할 것인데,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모여서 생각해낸게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퇴행하는 것이 미래로 착각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것도 근대사회 국부론을 읊은 아담스미스의 박물관에 있는 고서를뒤진듯 한 냄새가 진하다.
근본적인 국가주의 폐해와 엄청난 수의 공무원들이 국가주의에 방치되어 좀비화되어 산업과 민수 경제를 망치고 심지어 국민연금 몆백만원 체납에도 압류하고 경매 넣겠다는 이런걸 못하게 해야 하는것인데 ~~이명박근혜 경제정책을 되돌리고 50년 전의 정책 기조로 회귀해서 노동계의 반발과 서민들의 반발을 불러 올 것이다.
자유와 빵 그것중에 하나라도 주겠다는 말을 없고, 5.16 혁명 재건회의를 해보겠다는것으로 어떻게 일본을넘어 설 수가 있겠나?
실망 그자체다.
이미 진행된 불가역적인 사회 정책을 김정은이 같은 인물도돌릴 수없을 것인데,
하물며 자한당이 역사를 돌릴수 있을까?
시민에게는 더많은 자유를 기업에게는 더 많은 권한을 주기만 하면 나라는 산다.
제국주의요소와 국가주의를 수술해야 나라가 산다.
자한당은 그냥하던대로 성조가나 흔들고 한미 동맹만 강화하겠다고만 해도 가진 표는 까먹지 않겠구먼~~!
맹인은 뇌가 있지만 눈이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어 못보는 것이지, 뇌가 없어서 못보는 것은 아니다.
기대했더니 너무 실망이 크네~~ 기대했더니 너무 실망이 크네~~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
2019.8.18 배영규
대법원 징용판결 일본을 하청국가로 거느리자!
https://www.youtube.com/watch?v=54BOoB-qvB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