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유화반대 공유화, 주거안정 퀵클레임

自公有花 2019. 8. 21. 16:13


국유화반대 공유화, 주거안정 퀵클레임

https://www.youtube.com/watch?v=JvetrvnJLGE&t=68s

 

미국에서는 내 땅이라고 해도 모빌 홈 즉 판자 집(자동차트레일러 위에 조립식주택)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서 주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 년 이내에는 퇴거명령이나 쫒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 년 이상 주거를 평온히 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주는 철거나 퇴거를 시킬 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판자 집을 매입하는 방법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쫒아낼 수 있습니다. 판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뭐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냥 법원에 철거소송 퇴거소송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쫒아내면 됩니다.

 

용산 참사에서 보았듯이 세입자는 시민이 아니라 임대료 내는 노예취급을 하고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이 끔직 했어요! 저는 지금도 정신적인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 땅이라도 누군가 무단점유해서 포장마차를 차려서 5년간 세금을 내면, 땅 소유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미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세입자나 점유자 사용자를 법적 소유자라고 법에서 말합니다.

 

 

중국도 북한도 토지와 부동산이 국유화 되어 있고 연방제 통일이 되면 한국도 중화권에 편입되므로 국유화라는 대세를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은 사적자치 소유권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나 점유자를 법적 소유자라고 해서 땅 등기자보다 더욱 보호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공유제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서 미국처럼 자유를 강화하고 공유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통일 후 국유화를 주장하는 여론과 이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미리 부동산의 사용자 권한을 강화하고 소유권을 공공성으로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즉 중국, 북한 연방 통일에 따른 부동산 국유화 주장을 절대로 반대하는 저로서는 미국과 같은 부동산 소유형태인 부동산 공유화를 통해 연방통일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부동산 정책을 북한 까지 넓혀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가정법 남녀 간에 관계와 이혼이나 결혼은 당사자가 맘대로 한다. ‘마이 홈에서 읽어난 일은 판사가 뭐래든 자신들이 결정하고 서로 좋으면 살고, 싫으면 이혼하고, 모든 게 개인주의로서 당사자가 결정하고 판사는 그에 관한 확인을 해주고 가족제도에서 발생되는 신분에 있어서도 개인이 자기가 자기 성을 결정하고 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제도에서 이혼은 국가주의(식민지 지배주의)에서는 법원에 결정합니다. 법원에 판사님이 살아라 말라 이혼이 된다, 안 된다, 판사가 결정합니다. , 녀의 성이 국가주의에서는 국가에서 허락을 하고 안 하고는 법원에 결정에 달렸습니다. 성추행은 국가 재산인 성을 침해한 것이라서 엄벌을 받는 것일까요? 변호사비 두둑히 안줘서 엄벌 받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처럼 일제 적산 토지를 소송해서 그 위에 수십 년 살든 사람 쫒아내는 일본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식민지 법이 전부인줄 아는 경찰과 검찰 판사들의 권위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5000년 역사에서 스스로 나라를 이끌고 자치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온 것은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즉 노예생활이 골수에 사무쳐서 셋방살이를 당연시 하는 것이지요?

 

소유권제도 법률이 일제식민지 지배시절 일본이 만든 제도 이니 일본인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조선의 입장에서는 세입자 신세 였었죠?

 

 

퀵클레임 주택을 생각해보죠,

미국은 소송 재판에서 패소, 재판에 질 것 같으면, 자신 재산인 집을 위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무상 양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비용도 세금도 없습니다.

 

개인의 소유는 소중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사유로 재판을 걸리거나 패소가 유력해질 때는 답변을 쓰서 재판을 지연하며,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재산을 우선 명의변경 해서 재산을 지키며 뺏으려는 사람에게 대항해서 집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각종 공과금 세금 기타 전기세 상거래에서 생긴 채무채권에 있어서 툭 하면 법에 이름으로 경매 한다, 압류 한다, 이게 가정을 파괴하겠다고 공갈치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빼앗기고 일가족 자살하지 않아도 되며, 우리나라는 망하면 가족들을 생각해서 가장이 일가족을 자살시키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입니다.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개인에 판단이 재판이나 도박 또는 부채 때문에 제 3자가 소송을 걸어서 집을 뺏어 가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시키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자구행위를 정당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 간의 채무나 부채 때문에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빼앗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좋지 않고 물론 채무자가 부채 대신 집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허용됩니다.

 

 

재판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남에 집을 뺏으려는 어떤 시도도 온당할 수 없으며, 소유자가 긴급히 명의를 변경하는 데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긴급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을 긴급히 이전하는데, '증여세''양도 소득세' 같은 별도의 세금도 없습니다.

 

우선 보호할 것은 채권자의 약탈권이 아니라 소유자의 거주권과 소유권 때문이지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하는 과정이 없이 개인이 시청에 이전을 신청하면 바로 이전이 되고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개인에 가정과 재산을 지켜야 그게 진정한 사유 재산권 보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민지배 법 전통에는 항상 빼앗는 일본인이 우선으로 재산을 빼돌리면 순사들이 감옥에 가두고 '강제집행 면탈 죄'라고 합니다. 일본인이 재판 걸면 빼돌리지 말고 온전히 재산을 넘겨주고 조국을 버리고 만주로 떠나라는 게 우리나라 법에 정신입니다.

 

이게 일제식민지지배의 잔재인 것이고 미국 법은 재판이 되었던 채권추심 등등 남에 집을 빼앗으려는 자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하루 만에 긴급히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등기이전이 아무 때나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은 개인에 가정과 재산을 약탈자로부터 지켜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채권자 즉 재판에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는 당사자라고해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나 등등의 각 주의 법률은 홈스테이 제도로 집을 경매붙이면 막대한 채무를 물어주거나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집을 긴급히 명의 변경하는 데는 아무런 세금도 증여세도 양도소득세도 없이 서류 한 장으로 이전이 된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는 이유가 부동산제도에서도 유리해서 전 세계 돈이 모두 마이애미의 대저택이나 좋은 부동산으로 모여드는 이유도 자기 재산을 온전히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미를 외치는 외국의 지도자들도 몰래 마이애미에 집을 사두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처럼 일본식민지배자 부역자들이 재산을 빼앗기 쉽게 해놓은 법은 세계어디에도 없습니다. 관공서도 채권자도 툭하면 집에 압류붙이고 경매를 붙이는 일을 법에 이름으로 그것도 법원(판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매(집 뺏는 하수인) 업무를 보고 등기를 관장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올해 경매 그것도 주택주거용 시설 경매가 15.000건이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에 삶에 터전을 파괴하는 일에 법원이 신났다고 하는데요? 4만 명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일제식민지시대도 아니고 만주로 갈수도 없고 아마도 고시원이 다 팔렸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가하는 세금과 매매동결은 결국에는 부동산 값이 폭등하다가 국유화되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시민들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피로해서 국유화 주장을 묵인하고 묵시적으로 수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채권채무 소송에서 패소가 확실해질 때 주택의 소유자가 아들이나 아내 손자 친구에게 긴급히 자신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명의를 긴급히 넘기는 데는 아무런 제한도 비용도 세금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이런 게 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국가주의 좋은 말로 지배층들은 국가주의라고 말하고 일식집에서 사케를 마시고 일제차를 타고 일본을 숭배하고 천황에게 감사하면서 서민들에게 불매운동 반일 운동이 독립운동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일 불매운동을 시키고 일본에 백년 넘게 살아 온 교포들 생활을 파탄내고 국내 기업인들을 파산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라가 흔들리냐고 문제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국유화주장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시장에 완전 자유화해서 부동산 거래를 자유롭게 하고 그에 부과하는 세금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 소유권자만 보호할 게 아니라 누구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부동산가격이 시장에 기능으로 정착되도록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의 혜택을 누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미국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부동산 공유화라고 말합니다.

 

 

2019821일 배영규



국유화 VS공유화 주거안정 퀵클레임


https://www.youtube.com/watch?v=TgL7ASZwV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