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종족 항일불매운동 사법민주화가 답이다.
일제식민지 정신과 제도의 도입이고 경찰 검찰 판사들의 자의적 재판과 가혹한 형벌을 일쌈으로서 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약탈하는 법정신에 사익추구로 변질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이 망할 때 대부분의 민족들은 일제에 항쟁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죽던지 뒤지던지 머리를 처밖던 깨지던지 왜 저항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방 74년이 지나서 갑자기 일제에 불매하고 일본과 대결하겠다는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식민지적 근대’로 연속적이었고, 지금도 사법제도는 그대로 승계되어 신성불가침 한 영역으로 대우받으려 하고 있으며, 반대로 주민들은 법률 앞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법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한 재판도 형사정책도 수사권 조정도 사실 시민들을 위한게 아이라, 검찰과 경찰간에 이권다툼에 연장일뿐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의 식민지 강탈 근대화 과정이 지니는 비극성인 식민지성을 지금이라도 버리지 않고는 민주화란 말뿐인 것입니다.
형사 사법과 법률 전반에 사법민주화 없는 민주화란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이 입으로 외치는 민주화 법률이 민주화 되지 않고 민주화 일까요?
온 세계에 부끄러운 과거를 선전하는 것에 불과 합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부끄러운 역사를 파헤치기 보다는 그시절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꿀수가 없다면 아름답게 과거를 포장하고 선조들을 위로하는게 후손된 도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일제식민지 정신인 사법제도를 버리고, 반일종족 항일불매운동 모두틀렸고 사법민주화만이 국민을 위한 정답입니다. 새로이 일제 식민지 정신에서 해방되는 사법민주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국민에게 사법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다툴 일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법권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도 항일 투쟁도 선동해서는 안됩니다. 중국 북한 일본 미국 우리에게는 소중한 이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이 일제 식민지 정신에서 해방되는 사법민주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2019.8.26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