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식민지사법
“지난해 8월, 21살 여성 A씨는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에게 무자비하게 맞아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남자친구 염모(23)씨는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면서다.
염씨에겐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 살인죄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징역 3년에서 30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염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했고,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다”며 집행유예로 그를 풀어줬다.“(출처:연합)
경찰서 검찰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하는 것은 비일비재하여 경찰들도 고소하지마라고 은근히 말하면서 참고 살아라 그게 이 나라정의 이다라고 합니다.
사람 죽여도 돈만 있으면 돈 주고 풀려나는 대한민국 법은 한마디로 진짜 엿 같은 식민지 사법제도 폐해입니다.
외국과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하고 도대체 어찌 세상을 이렇게 돌려서 취해서 뭘 하려고 할까요?
식민지사법전통에 의해 법이 개판자체이니 법이 우섭 게 되어 사람들이 죽이고 때리고 살인하고 안하무인으로 원한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법에서 뭐든지 다 해결해주는 심부름센터처럼 되어버린 검찰과 경찰 법원의 판결문이 되었으니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거려 봐야 쪼개고 허떡이며 알뜰하게 살아봐야 맨 날 그 자리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사기만 안당해도 잘 한 것이 됩니다.
그저 죽도록 일해 봐야 그저 새끼들 키우며 학교 뒷바라지 결혼 시키고 늙은 부모님 부양에도 허득 이고 남는 건 빛 뿐 인데요,
이걸 또 노리는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그러니 노후는 망연자실 뿐 이죠.
나이는 맨 날 청춘인가요? 늙으면 골병들어 안 아픈 곳이 어디 있으며 아파도 일하러 나가야 하고 살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기꾼들에게 다단계니 부동산이니 코인이니 페이니 해서 대가리들이 바로 무전유죄 훔쳐 먹는 큰 도적들이고 그 아래 일해서 갖다 바치는 족속들에게 당했다하면 하소연할 곳도 없이 속병 울화병 시름시름 죽어 가야만 합니다.
나라기관에 하소연 들어 줄 곳도 억울한 사연 말할 곳도 없이 모두 썩어 나자빠졌고 호시탐탐 주머니만 노리는 도적에 하수인들이 쫙 깔려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냥이랍시고 돈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하면 이젠 본격적으로 법에서 유전무죄의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처량한 것입니다.
사법정의를 짓밟는 판결을 내놓으며 이것이 신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식민지전통의 사법제도의 정의는 곧 유전무죄 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은 사법민주화뿐입니다. 국민의 권리인 사법권을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9.9.3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