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사와 한국판사 누가 더센가?
돈 없는 억울한 자들도 풀려 날수 있는 사법민주화 시민배심제를 요구한다.
헌법 제1장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다른 나라들, 미국 법에는 유사한 조항이 없고, 일본 헌법 제76조 3항에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양심에 따라 직무를 보되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서민은 서민 자체로서 법 앞에서 판사 앞에서 죄인이니 이게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에 집중한 존 로크는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재판권이 국가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사법이 공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 국가는 본질적 의의를 잃게 된다.”
“고위직 전관의 대형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일반 변호사의 형사 사건 무죄율보다 10배나 높다” “돈 많은 악당들이 애용하고 결국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범죄적 제도” 대한민국 하늘아래 어디를 가도 억울함을 풀 수 없다.
식민지 전통인 법관의 마음대로 법집행을 하라고 헌법을 이래 놓고 시민들이 억울하다고 한다.
헌법과 법률과 법관의 양심이 충돌할 때는 법관이 무엇을 우선할지는 법관만이 알 수 있다. 문제가 된 판결문을 보면 “고의적 판단유탈” “고의적 채증법칙 위반”
판결의 전제가 되어야만 할 사안이 사라지고 엉뚱한(위조문서)를 유력한 증거로 해서 판결하고 법관이 자신에 양심(유전무죄)에 따른다.
자유 심증주의,(형소법 308조) 모든 판단을 법관 마음대로 죄를 합당하게 매매 할 수 있다. 억울한 자가 대법원 상고를 해도 형식적이고, 재판이 대법에서 종결 되었다고 해도 실제 재판 원인은 해소 되지 않는다.
판결이 논리적으로 도저히 인정 할 수 없다면 누구나 승복할 수 없고 다만 턱없이 충당해야 할 비용과 고통의 시간(수년)이 남을 뿐이다.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는 방법이 없다.
“법에 선임된 정식의 재판관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할지라도, 재판이 분명히 왜곡되어” 법이 공공연하게 곡해됨으로써, 권력과 당파의 폭력과 가해행위가 옹호 되던가 불문에 붙여지게 되던가 하는 곳에서는, 전쟁상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지옥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일본천황이 한국사람을 어여삐 봤었는지, 일본판사는 쩹도 안되는 막강한 마음대로 판결권이 한국판사에게만 있는 것을 헌번 제 103조로 알수 있습니다.
악이 창궐하고 나쁜 권력이 번성하는 지옥문을 닫는 방법은 오직하나 사법권을 국민에게로 귀속 시키는 것뿐이다.
2019.9.9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