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김영란법 아우성효과!
2019-09-05 “조 후보자와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라는 국회법 절차에 없는 전무후무한 일로 헌정사상 오점을 남겼다”며 “민주당이 사용한다고 한 뒤 조 후보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자체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기자간담회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조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란법 누가 신경 쓰나?…위반 신고 하루 평균 23건 '요즘 김영란법 누가 신경 쓰나? 걸린 사람 아무도 없던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뜻밖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8천5백 건 넘는 김영란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23건꼴입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생했으나 향응과 금품 수수를 했음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비리를 막는 법을 만들었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수수도 금지 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비리가 많다고 철없는 국민들의 원성 때문에 억지 춘향 식으로 통과 시킨 국회에 대해서 “3만원 5만원 선물, 10만원 뇌물”의 법 타령의 근본문제는 먼저 법이 관료들에게 갖다 바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식민지전통이 문제 이다,
또 부정부패가 언제 법에서 허용해서 횡횡 했었나?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경찰이고 검찰이 뇌물 보이는 족족 잡아들이면 되는 일이었는데, 뭐든지 법으로 해결 하겠다는 오만한 인식으로 법을 위한 법을 만든 셈인데, 그게 어디 법으로 될 일인가?
법무부와 법조계가 법만드는데 불이익 안고 갈이유가 없고 결국은 벤처검사는 슬그머니 빠지고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다른 학교법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언론사까지 포함 되었다.
뇌물은 구조적인 법 때문에 생긴 이익으로 봐야하는 것이다. 정말 뇌물을 근절하고 싶다면 관공서에 있는 권한을 민간에게 원래 주인인 주민에 권리를 돌려 줘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뇌물을 주겠어?
이러한 숙명적 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 법이 아니라 시장을 자유 화 해서 선택에 여지를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다. 즉 법이 관공서에 있는 권한을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줘 버리면 공무원이 도로 국민에게 뇌물을 바치고자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모든 법은 만들면 종국에는 국민 서민에게 올가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이 법이 없는 것이다.
2019.09.12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