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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영장 집행 자유로운 선거풍토 침해유감 성명서

自公有花 2020. 2. 24. 23:21

전광훈 구속영장 집행 자유로운 선거풍토 침해유감 성명서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문재인탄핵운동본부 대중 집회에서 황교안후보 중심으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와 자유통일당 창당과 관련 지지를 부탁한 사안이 중대한 선거법위반이라고판단한 법원에 의해 조금 전에 영장이 집행되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밤 10시5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 데다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본인으로서는 구속집행에 대해서 논평할 자료가  없지만, 구속영장 심사가 지극히 편견을가지고진행되지 안았나하는 우려와 유감을 밝힌다. 특히 대중집회에서 한 말을 가지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에 자유로운 언로를 존중해주지 않고 유독 선거법을 적용한 사안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판사도 엄밀히 판사이기 이전에 우리사회의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의 가치관이 있을 것인바, 야당의 선거 전략이 이미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집권은 크녕 수성도 안될 것이라는 여론에 추이와 이번 영장집행은 관계가 있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만일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집권할 가능성 총선승리가 가능하다면 이 번사안이 영장집행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도 지키지 못햇던 야당의 무능과 행태는 국민적 분노의 대상임은 될 수 있어도 엄동설한 노천에서 애국심 하나로 문재인 퇴진을 외친 전광훈목사에 대한 구속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와 표현에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생각되며 구속사유로서는 부족한 것이라 사료된다.


정치적인 요소가 가중된 편견을 가진 구속영장이라서 구속적부심 신청은 의미가 없을듯 하지만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은 해야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광훈목사의 보석이 허가 되어 언론 표현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길 바란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선거법 위반소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 2월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를 평가절하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9일 “황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못했다”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떠밀려 하게 된 탓”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월 9일 논평 또한 선거 말기에 다른 단체나 방계 시민단체로 하여금  황교안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고소할 가능성이 농후 하다고 할 것이다. 황교안대표의 사전선거운동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고발 할 경우 검찰에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수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가능한 자재되어야 한다.


이 번 총선이 지나친 고소고발로 자유로운 선거 운동이 사법권에 침해되지 않을지 심각히 우려가 된다.

하루 빨리 전광훈목사를 자유의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한 재판을 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2월 24일

제21대 종로구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