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당시 본인은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삼우택스건물 당시 싯가 880억원을 은행에서 세입자2천명을 인수하고 매입해서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할때 였었지만, 제가 수락하지 않았으며 매일 들어 오는 현금 뭉치를 세다가 스러져서 이대부속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여 너무도바쁜 일상때문에 재산과 돈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담당재판부 민사 68단독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답변서(이의신청)의 요지 : 저는 중개인 원고 심00을 만나기 이전에는 평온하게 이십수년을 동대문에서 논코뜰새 없이 바쁘게 문구완구도매상만을 운영해왔습니다.
도매상은 상품을 공장으로부터 수천종류를 공급받을때 단 한번도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 후 결재를 해주는 상관례에 너무도 익숙하여 당시 소유하던 원주시 대지를 매각해서 재산을 불려주겠다는 김병운의 말을 믿고 심00을 의심하지 못하고 인감을 여러부 발행해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재산보유현황
1, 창신동 소재 아파트 603호 외 창신동 일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 원주 시명륜동 224 대지 485평
3, 천안시 14번지 건평 약750평 대지300평
기타 안성공장 용인공장 등등의 개인소유가 아닌 상태의 재산
원고 심00을 두 번 만난 후 위 재산을 모두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았으며 평생처음으로 부채만 떠 않고 신용불량상태로 현재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고는 바쁘게만 살아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가게에 종업원으로 잠깐 일한 적이 있는 김병운의 소개로 원고를 대면하고 너무도 바쁜 일상 때문에 성실과 선의로 중개해서 재산을 불려준다는 말에 속아서 인감을 여러부 발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부 발급된 인감을 이용 위임장을 만들어 교환을 빙자해서 맘대로 위부동산을 처분하고 자신이 착복하여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로 합의를 해준 것을 기회로 인감을 이용 위임장을 만들어 무고로 고소하고 중개료 채권을 주장하여 2010년 6월22일자 판결 이었습니다.
원고로 인해 피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피해를 보았으며 그로 인해 단란한 가족과 뿔뿔이 헤어졌으며, 사랑했던 아내와는 이혼하고 노동판을 십여년 전전하고 지금도 사무실 한 켠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채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천만번 되십고 되십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전생에 지은 죄가 있어 팔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만일 석가모니 싯타르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태가 되었다고해도 용서하지 않고 살인을 수십번 저질렀을 것입니다.
원고 자신이 교환계약을 임으로 하고서는 피고가 시켜서 사기를 쳤다고 자백하는 방식으로 일당들을 위해 스스로 전과를 얻는 방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위증해서 진실이 위증이 되도록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원심판결 주장 자체가 허구이고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고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래부터 채무자체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간 원고가 저를 한번이라도 찾아와 얼굴을 마주하고 용서를 빌 것으로 기다렸습니다,
원고의 동생 00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에 형을 용서해달라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십년간 단 한번이라도 피고가 일하는 공사판에 찾아와서 사죄를 하지는 못할망정 선의로 맏겨달라고 하고선 그 인감으로 위임을 주장하고 무고로까지 고소하였 것입니다.
지금와서 도리켜 보면 노점상으로 출발하여 동대문 도매시장에 일인자가 된 당시 피고가 원고를 횡령 사기로 고소한 여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됨에따라 동대문 상인회 부회장 고향집이 여주여서 우연히 방청하게 되자, 젊은 판사가 상인회부회장에게 직업이 뭐냐고 질문하자 질문할 때 당시 부회장 일행이 저를 신처럼 생각해 왔었기때문에 젊은 판사를 노려보면서 대답하지 않았던 짧은 순간에 자기가판사라는 우월감에서 삐쭉하면서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 지금도 또렸하게 기억밥니다. “나도 아직 땅 한평 못쌋는데, 인건비를 갈취해서 모은 재산,,,,,”...! 재 딴엔 판사라고 토라진 목소리로 고소인을 향해 “바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중얼거릴 때 그 당시는 그 말뜻조차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 이렇게 사는 게 바지인생 이구나!
지금에 와서야 이게 운명 이었구나! 깨닿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가 국민에 운명을 만들고 신분을 만든다고 하더니 정말 살아보니 판사의 생각대로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가 봅니다.
원고의 원심판결 자체가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 였으며, 원심 판결일 2020년 6월 6일 2010.6.22.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2020.6.22. 자로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였습니다. 본래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힌 적이 없고 채무 자체가 없었습니다. 피해만 입은 사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