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여 서민을 적대시하지마라!!
기업을 적대시하는 입법행위는 검찰(법원)에 소송이 남발되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권력 집중에서 기업을 보호해서 서민경제를 지켜줘야 합니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기업을 못하게 하는 정치뿐임인 오늘에 행태는 우리들이 일하고 땀흘리면서 오직 공부만 시킨 부모들이 오냐오냐 용돈주고 학비대주는 사이에 데모만하고 반미만 외치다 정치인이 ㅜ된 것을 어찌 하루아침에 바꿀수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개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 규정이 적용돼 양도차익의 22~33%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한 개미 투자자들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서다.
가족들의 주식 보유 합산액이 '3억원 룰'에 포함된다는 점도 개미들의 불만을 키운 요소다. 주주 당사자와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모든 보유 주식이 대주주 요건에 합산된다
엉망진창인 경제정책으로
그 피해는 기업과 국민이~
푼돈 챙기려고 고위인사들 국민 피땀 팔아먹는 매국 좀비정치인들...
어서빨리 국민들이 눈을 뜨고 정신차려야 합니다.
세살버릇 여든 간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정치인들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기업을 크게 보호하게 될 것이고, 바로 서민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라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가 잘되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