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희생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서 최소한의 노사 문제에 개입하지 안 는다며 ILO협약 비준도 미루고,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 미룬 것인가? 매년 2300명이 집으로 가족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데도...
전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판사 특권 헌법 제 103조 개정하면 판사특권은 폐지되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국민주권은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쉬운 일은 제쳐두고 식민지 조항 판사 특권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헌법제 103조 개정 청원(왜놈 천황의 정기) 같은 것들도 무시하고, 검사 처남 친척들 처나 장모는 무슨 짓을 해도 무죄, 의원 아들이면 무죄, 전의원 딸이면 마약도 집행유예 무죄와 뭐가 다른 것인가,
서민의 자식이면 라면 한 개도 무조건 엄벌 유죄, 열흘 굶주려 군계란 몆개도 먹은 것도 무조건 징역형 유죄 엄벌하는 판사의 특권 앞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온갖 핑계로 서민생활을 도탄시키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노동자확대양산법 개정 폐기"에는 아예 나서지도 않으면서 3년 내내 공수처라는 괴물을 만들려고 검찰총장과 정권이 싸우는 이런것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