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전국서, 참관인은 후보 낸 곳만 보내야?”…관외 사전선거 참관인 논란
입력2021.04.28. 오후 3:53
수정2021.04.28. 오후 3:54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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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관외투표 참관인 신청 각하해야" 항고서울행정법원 "참관인 보내도 공공복리 영향 없어"
관외 사전선거 투표소의 참관인 지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4·7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서울시장 후보측이 전남 순천의 광역의원 투표소에 참관인을 보내도록 법원이 허용한 것이 부적합하다며 항고해서다.
원본보기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인 지난 3일 서울 용산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가 유권자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28일 중앙선관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를 낸 신자유민주연합측은 지난달 순천시 풍덕동 광역의원 투표소 5곳에 2명씩 총 10명의 투표참관인을 보내겠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허용하지 않았고, 신자유민주연합측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참관인 신고거부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관인을 보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자유민주연합측은 계획대로 참관인 10명을 보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관외 사전선거를 참관했다.
이들은 “관외 사전투표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든 주소지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투표가 진행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참관도 가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가처분 각하돼야"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직후 “신자유민주연합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즉각 각하돼야 한다”며 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8일 항고심 재판이 열렸다.
원본보기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아현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162조 2항) 상 해당 지역구 후보자나 후보를 낸 정당 등이 사전투표소별로 후보자 1인당 2명씩 참관인을 둘 수 있다”며 “신자유민주연합이 순천시 풍덕동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참관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난 4.15총선을 예를 들면 후보자 한 명당 한 개의 투표소마다 참관인 2명이 배치되면 사전투표소 1곳에 2202명의 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인력이 너무 많아 사실상 투표 진행이 불가능해지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했다.
시민단체 "투명한 선거위해 참관인 필요"
시민단체인 클린선거 시민연대(시민연대)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 재보궐 선거 전 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를 통해 전국 어디서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캠페인을 했다”며 “투표는 전국서 가능한데 참관인은 후보 낸 지역구에만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원본보기지난 2일 오전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찾은 시민이 투표함에 용지를 넣고 있다. 뉴스1시민연대는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있는 선거구의 사전투표소에만 참관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선거법이 명확하지 않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투표가 있는 곳에 당연히 정당 참관인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외 사전투표 제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참여하려면 투표소가 갖춰져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관외 사전투표는 주로 출장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서 일하거나 학교에 다닐 때 이용한다.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내투표함’은 봉쇄·봉인 절차를 밟고, ‘관외투표함’은 투표함을 비워 투표용지 숫자를 확인한 뒤 우체국 직원에게 인계된다. 지난해 4·15 총선과정에서관외 사전선거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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