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을 장려해요^^
1,청년고용장려금
만15~34세 군미필자는 39세까지
신규채용 후 고용유지기간 6개월 유지조건
최저임금 이상지급시 1명당 900만원 3년간 지원
●제출서류
1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2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인서
3장려금 지급 대상근로자의 근로계약서
4월별 임금대장
5임금지급증빙서류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청년추가고용장려금*메뉴를 클릭 온라인 신청하면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https://youtu.be/Jzd0EgH6K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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