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에서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가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운동을 했고 이로 인해 종범 드루킹 김동원은 징역형을 받고 복역 후 만기출소했는데, 당시 정권이 서슬이 퍼래서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서 드루킹에 진술을 집권세력이 무시하여 주범 김경수는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이해찬 더불당 대표와 의원들이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협박해 빼내어 목하 감옥 밖에서 활보하고 다니며 심지어 경남지사직에 당선되어 지사직에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되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켰다. 이로 인해 청와대 고위 비서관 5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논리로 재판부를 깔아뭉개고 검찰을 겁박하면서 확실한 물증을 내놓아라고 큰소리치고 법원 검찰을 주물러고 있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배영규후보가 출마하면서 신자유민주연합 외 50개 시민단체 연합 국투본 클린운동본부가 선거 감시에 투입되면서 관외사전투표가 감시 없이 진행된 사실이 밝혀졌고 중앙선관위가 투표감시를 방해하기 위해 항고를 하게 되었으나 배영규후보측이 감시단을 구성 관외사전선거에 강제로 감시단을 투입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었든 부정선거 소송 민경욱의원외 130여곳의 소송제기 후 근 1년3개월이 지난시점에 관외사전선거 무감시 부정이 입증된 것이다. 이로서 재판이 성립되어 검증에서 무감시에 따른 수도 없는 부정의혹이 넘쳐나고 있다.
이는 58년 만의 초대형 관외사전선거 부정선거이며 문재인이 몰고온 재앙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이라면 탄핵을 당했어도 100번을 당했을 중범죄인데 문재인은 아무 수사를 받지 않았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사설과 칼럼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주범이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서 문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며 문 대통령에 대해 수사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마땅히 수사해야 할 사람을 수사하지 않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은 중범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1960년 자유당 3.15 관권부정선거로 인해 최인규 내무부장관 등 관련인사들이 사형당했다. 이기붕일가는 장남 이강석이 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했다.
(김0영)
2017년 2018년 선거도 부정이지만 2020처럼 기상천외한 부정이 가능했던 것은 반드시 180석을 만들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야당에 감시가 없는 관외사전선거를 이용 대규모 부정 저질러졌다는 분석이다.
한국 사람들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