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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전국서, 참관인은 후보 낸 곳만 보내야?”…관외 사전선거 참관인 논란 (펌글)

自公有花 2021. 7. 19. 22:52






“투표는 전국서, 참관인은 후보 낸 곳만 보내야?”…관외 사전선거 참관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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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
2021. 4.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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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전남순천 사전선거 35%이던것이 이번 4.7보선에선 10%로 떨어짐..... 참관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지는것을 확인할수 있어 더 조작 의혹이 생기며 선관위는 참관인을 계속 거부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재 상고를 했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재검은 아직이지만...이런것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것인지...상고를 받아들여준 사법부도 적폐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46024

서울행정법원 "참관인 보내도 공공복리 영향 없어"

관외 사전선거 투표소의 참관인 지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4·7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서울시장 후보측이 전남 순천의 광역의원 투표소에 참관인을 보내도록 법원이 허용한 것이 부적합하다며 항고해서다.

중앙선관위 "관외투표 참관인 신청 각하해야" 항고



28일 중앙선관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를 낸 신자유민주연합측은 지난달 순천시 풍덕동 광역의원 투표소 5곳에 2명씩 총 10명의 투표참관인을 보내겠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허용하지 않았고, 신자유민주연합측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참관인 신고거부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관인을 보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자유민주연합측은 계획대로 참관인 10명을 보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관외 사전선거를 참관했다.



이들은 “관외 사전투표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든 주소지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투표가 진행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참관도 가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가처분 각하돼야"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직후 “신자유민주연합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즉각 각하돼야 한다”며 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8일 항고심 재판이 열렸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162조 2항) 상 해당 지역구 후보자나 후보를 낸 정당 등이 사전투표소별로 후보자 1인당 2명씩 참관인을 둘 수 있다”며 “신자유민주연합이 순천시 풍덕동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참관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난 4.15총선을 예를 들면 후보자 한 명당 한 개의 투표소마다 참관인 2명이 배치되면 사전투표소 1곳에 2202명의 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인력이 너무 많아 사실상 투표 진행이 불가능해지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했다.



시민단체 "투명한 선거위해 참관인 필요"

시민단체인 클린선거 시민연대(시민연대)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 재보궐 선거 전 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를 통해 전국 어디서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캠페인을 했다”며 “투표는 전국서 가능한데 참관인은 후보 낸 지역구에만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있는 선거구의 사전투표소에만 참관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선거법이 명확하지 않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투표가 있는 곳에 당연히 정당 참관인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외 사전투표 제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참여하려면 투표소가 갖춰져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관외 사전투표는 주로 출장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서 일하거나 학교에 다닐 때 이용한다.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내투표함’은 봉쇄·봉인 절차를 밟고, ‘관외투표함’은 투표함을 비워 투표용지 숫자를 확인한 뒤 우체국 직원에게 인계된다. 지난해 4·15 총선과정에서관외 사전선거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 중앙일보] “투표는 전국서, 참관인은 후보 낸 곳만 보내야?”…관외 사전선거 참관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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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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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2020. 04. 15. 21 대 총선은 부정선거다. ▶매주 토요일 강남역 10번 11번 출구 2시 집회 ▶각지역 부정선거 1인시위와 침묵시위중 ▶ 정치 국민이 바로세우자 ▶ 법과 원칙이 무너진 나라엔 자유가 없다. ▶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짜가 아니다. ▶ #4.15부정선거, #부정선거, #선거조작, #조작선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중앙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 감찰을 청원합니다. -- 청원에

"제주서도 서울시장 투표 가능한데".."참관은 후보 낸 지역서만 가능"
김방현
입력 2021. 04. 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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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관외선거 참관인 신고 거부 가처분"

"전국서 가능한 사전투표, 참관인도 전국에 둬야"
오는 7일 치르는 재·보궐선거의 관외사건선거 참관인 지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전남 순천시 광역의원 투표소에 참관인을 신청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거부해서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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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뉴스1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낸 신자유민주연합 측은 지난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참관인신고거부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순천시 풍덕동 광역의원 투표소 5곳에 각 2명씩 총 10명의 투표참관인 신고서를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2일과 3일 이틀간 치러지는 관외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관외사전투표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든 주소지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투표가 진행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참관도 가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관외사건투표 제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참여하려면 투표소가 갖춰져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관외사전투표는 주로 출장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서 일하거나 학교에 다닐 때 이용한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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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내투표함’은 봉쇄·봉인 절차를 밟고, ‘관외투표함’은 투표함을 비워 투표용지 숫자를 확인한 뒤 우체국 직원에게 인계된다. 지난 4·15 총선과정에서 관외사전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자유민주연합 관계자는 “선관위 참관 거부는 참관권을 거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후보자 낸 지역만 참관 가능"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162조 2항) 상 해당 지역구 후보자나 후보를 낸 정당 등이 사전투표소별로 후보자 1인당 2명씩 참관인을 둘 수 있다”며 “신자유민주연합이 순천시 풍덕동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참관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순천시 풍덕동 선거구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측의 참관인이 있기 때문에 투표 관리에 문제 될 게 없다”며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참관인들과 함께 사전투표함을 우체국장에게 직접 인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모의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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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모의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번 재·보선은 부산·서울시장을 포함해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기초·광역의원(17곳)을 뽑는다. 사전투표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7일 치르는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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