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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박주민 의원 등 57인)

自公有花 2021. 7. 26. 08:03

[의안 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박주민 의원 등 57)”

2018814일에 국회에서 기발의한 위 동법 원안을 원용 및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를 인용 한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 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및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관련이 된 사건도 포함 시킨다.

 

(2),(3)-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판사(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 + (4)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14

= 80+ 양승태 공소장 차한성, 권순일, 강형주 + 임종헌 공소장 임종헌

= 84(중복 제외함)의 사법 농단 판사가 판결한 허위 판결문중 신청인이

민사 재심 의뢰한 사건중 민법 제103(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104(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 사건인지 먼저 서류상 심사를 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대상 사건을 선정 한다.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고등법원 부장 판사급으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

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 포함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는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 제2심의관 및 기획 제1심의관,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

심의관,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

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평판사에선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18615일 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13명을 법관징계

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 위원이 공범으로 기재됐다.

또한 임종헌 공소장에는 권순일 전대법관의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되어 있다.

 

(4)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 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

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

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다.

이로써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1925~2017924) 재임 기간에

(2005.~2011.02. 대법원 대법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신뢰하고 재판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들 로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사태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 구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임.

 

 

 

이 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거나 위 사법행정권남용과 관련하여 기소된 법관 14+ 대법원 법관징계 위원회에 회부된 법관 13+ 양승태 공소장 공범 차한성, 권순일, 강형주 + 임종헌

공소장 임종헌, 권순일 = 30(중복 제외함)

 

이 위 양승태 재임 기간중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할 개연성 또는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해 현저히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및 위 기간 중 내린 판결이 민법 제103, 104조를 위반하거나 그 내용과 형식이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정도로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사건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는 판결문은 전부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에 해당이 되며 포함 한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양승태 공소장 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명기가 된 긴급 조치 9호 관련

2015.3.26.판결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등 ...

 

또한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배당 조작 사건 손해 배상 사건 1, 일반 상해 보험 사건

2건의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및 장영호 사건, 권창우

사건, 권순일, 박보영 대법관 관련 노동자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정리 해고의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이철중 공동 대표 사건,

임종헌 관련 동방 산업 800억 원대 신탁 재산 강탈 사건, 박동석, 고광우

(월남 참전 유공자 총연합회 회장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인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 케미컬사와 몬산 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사건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을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범죄 행위를 권순일 대법관등이 한 사건

위와 관련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

전부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에 해당이 되며 포함 한다.)

 

17, 116항의 재심은 전소의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새로운 증거 자료는 대법원 2009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사건등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적용 한다.

 

.재심은 상기 각호의 가, 나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 할수 있다.

 

위와 관련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가 아니여도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최종 결어 *

상기의 입법 의견서를 검토후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법안 기안 담당

기법안 발의자이신 박주민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등의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률안 관련 대상 확대 발의안 상기의

최종 입법 의견서를 보시고 2018814일에 국회에서 기발의한 위 동법

원안을 원용 및 상기의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를 인용하여 국회에서 발의한다. (출처:사법피해자모임 대표단메일)

(참고로 위안건은 수정 검토 첨삭될 예정의 안건임)잘 받았습니다,

 

 

 

모든 억울한 재판 판결이 재심되고 명예가 회복되는 사법제도 전반의 사법민주화 시민주권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