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중
"이에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추가하고, 개발이익 부담률을 제정당시 수준인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하며, 해당 재원을 균형발전은 물론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및 제13조)."
이 부분이 이미 문제였다고 지적한 글이 위의 제글입니다.
무주택자, 서민(사회적약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한다며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이들에게 직접 무상지원하지 않고,
엉뚱하게 주택도시기금에 무상지원(출자)하면,
주택도시기금은 무상지원(출자)받은 그 돈으로 주택을 짓거나, 구입하여 무주택자,서민(사회적약자들) 상대로 부동산임대업, 금융업을 하고 있음.
그 출자 금액을 늘리기 위한 잘못된 방식임.
국민세금으로 사회적약자들 상대로 장사하는 무상출자규모를 늘리는 법안.
그 돈들 전부로 사회적약자들을 순번 정해 무상으로 지원해주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