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주사파(간첩) 북송추진 법안 발의....

自公有花 2021. 8. 23. 19:18


주사파(간첩) 북송추진 법안



본래 제출 안건은 3건으로 "주사파(간첩) 북송추진 법안" 은 초안 서류를 가지고 참석하였으나, 제출을 일단 보류 하였습니다.

아시다 시피 시국에 민감한 사항이라 일단 법안 표제만 제출하여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전체 관청피해자의 숙원인 사항인 피해회복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공수처 TV 방송도 있고 해서 정치적으로 논란이될 소지를 줄이고자

법안 정리 초안 사항은 제출치 않고 별도로 이메일로 제출 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북송추진 법안은 해당 인사가 자신에 조국을 북한으로 주장하며 국내 대한민국파괴를 주장하는 경우에 북송을 시키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에게도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북송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안을 준비해 온 지난 날과 달리 아프카니스탄이 멸망하는 시국을 맞이 하여 자 칫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거나

흥미위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고자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안 초안을 제출치 않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에 취지와 성격 효과면에서 법사위나 법사위 의원이라 하시면 충분히 취지를 이해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번 간담회에서 법안의 세부사항은 제출하지 않키로 하지만, 추후 아프카니스탄 사태가 가라 않게 되면 이러한 "주사파(간첩) 북송추진 법안"을

귀 의원실에서 입안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필요한 자료나 의견은 관청피해자 모임 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모든 입법은 국회 법사위 의원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21.08.23 관청피해자 모임 간담회 공동대표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