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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후진국 ...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고 하면, 다소 의아하시리라 봅니다

自公有花 2021. 9. 23. 17:22
사법 후진국 ...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고 하면, 다소 의아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법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례는 명백히 위헌입니다(사법부가 '입법권' 행사 -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은 이러한 요건 아래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법률을 무시하고 '재판은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한 요건 아래 책임을 진다'며 그 특수한 요건을 대법원이 만들었고, 마치 법관도 책임을 지는 것처럼 판시했지만, 사실상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도록 요건을 만듬)

위 판례(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만 있으면, 법관이 아무리 재판으로 장난을 쳐도, 횡포를 부려도 전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법관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 예외없이 위 판례를 '복붙'(복사해서 붙이기) 합니다. 

사법 후진국입니다(2019.  OECD 중 사법신뢰도 꼴등, 위 '위헌' 판례 20여년 존치, '사법유착의 비리'를 '전관예우'로 미화 등등)

법관들에게는 위 판례가 '전가의 보도'이지만,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 2가지만 심심풀이로 읽어주시고, 제 견해가 틀렸다면 무시하시고

옳다고 판단되시면, 주변에 많이 공유 해주세요

정의로운 서울회 변호사님들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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