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 제재를 받게 되므로 독자 핵무장은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린드 교수 등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법”이지만 “한국의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PT 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은 “분명히 이 비상사태에 해당”하므로 NPT 탈퇴를 감행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