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가업승계, 세금을 쿨하게 접근하자!
최병규님의 아버님이 평소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지러워 모 병원에서 종합검진 결과 암이 전이된 상태로 6개월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평소 동네 사람들로부터 건강하다고 평가받은 상태라 최병규님의 충격은 컸고, 이 병원 저 병원 오진이 아닐까 해서 여러 병원에 검진한 결과는 기계 의료장비는 같은 판정을 내렸기에 눈앞이 캄캄해진 최병규님이 상담을 의뢰해왔다.
최병규님에 가장 큰 걱정은 6개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내야 할 상속세가 걱정의 되어 아버님이 실물상태라도 5년 정도만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를 바랬다.
아버님은 해방때 일본인이 버리고 간 적산 토지를 주워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재산이 500억대에 이르는 자산을 깔고 살고 있었다.
최병규님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세무사로부터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어 온 상태라 아버님이 가시게 되면 약 300억 원에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 온 상태였었다.
아버님에게 평소 상속세 이야기를 꺼내면 역정을 내시고 “내가 죽기를 바라냐?”고 욕지발 코지발이 하셔서 공론화를 못 했었다. 정정하신 아버님게 상속 증여를 이야기 할 입장이 아니었다. 재산 거의 모두가 아버님이 일찍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그 집에 머슴살이로 만들어진 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고 6개월 생존한다고 하니 어디에서 누구에게 2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겠나 하는 한숨만 길게 붐어 내면서 찾아 온 것이다.
아버님은 병원에서야 후회하면서 200억원이나 되는 평생 만져 본적이 없는 세금을 걱정하면서 자신에 임종을 실물상태로라도 연장해주길 원했다고 한다. 끔직한 자식 사랑에 눈물이 날 지경에서 부탁을 한 것이다.
아버님은 평소 관리하던 통장에서 현금을 5만 원권으로 몽땅 인출하여 최병규님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부동산을 헐 값 처분하여 현금화시키고 금괴를 구입하여 최병규님에 넘겨주겠다고 제의해 왔다. 부동산과 통장예금은 기록이 남으니 인출해서 5년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처분 이전에라도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서 최병규님에게 넘겨주어서 부동산이 빛더미라고 세무서에 말하기로 하겠다고도 했다.
아버님께서는 해방과 6.25 같은 파란만장한 세상살이에서 성공한 케이스로 자신보다 명석한 사람은 없다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최병규님에게 세금을 공제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5년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실물 상태로 있은 후에 세금이 정리되면 화장을 해달라고 부탁하셨다.
아버님에 자산이 5년동안 줄어 들게 되어 세금이 줄고 최병규님은 몰래 금과와 현금을 받아서 재산이 늘어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즉 상속재산을 줄여서 상속세를 불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하지만 세무서에는 “추정상속재산”규정을 적용하는데 이처럼 몰래 넘겨주는 것을 잡아내기위해서 상속개시 전 1년이내 2억원 2년내 5억원이 넘는 경우 사용처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추정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문제였다.
인출한 금액이 명확히 치료비로 영수증이 있는 부분은 과세하지 않겠지만 수고롭게 금괴나 5만 원권 인출에 노력은 모두 과세 대상이되어 아무런 이득도 없이 분주하게만 되는 경우이다.
무엇으로 숨겨둔 금괴나 5만 원권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겠나?
또 부동산에 과대출을 받는다해도 2년내 5억 이상에 해당되어 한 푼도 절세 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추정재산규정에 걸려서 이것을 소명하는데 시달릴수 있고 조세범으로 처벌 될 수도 있다. 실물상태로 입원한 아버님에 행위를 최병규님이 해명하고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야할 세금을 줄이려다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 이어서 탈세하려다가 가산세와 조세범으로 처벌 받을 수 까지 있다. 중소기업인의 경우 가업승계를 희망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37건에 불과한 사실에서 보듯이 세금을 떼먹으려는 노력에 비해 효과가 거의 없고 승계자 자식들을 평생 구렁텅이에 빠트리게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평생 먹을 것 않먹고 지켜온 재산에 가해지는 상속세에 불만을 표시한다. 정치인들도 이중과세 논란으로 항상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하거나 현금을 살포하겟다고도 한다. 하지만 세금은 줄어들지 않고, 국가가 있는 한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미리미리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도 사회와 제도에 충실해서 법률적인 문제 없이 대비해야만 재산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2022년 1월 16일 한국주식거래원, 대표컨설턴트 법학박사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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