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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自公有花 2022. 1. 31. 10:23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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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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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0.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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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➊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하여 신규상장 확대 유도

➋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 접근성 제고

➌ 최대 1천억 규모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하여 유동성 공급





1. 검토배경





□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개설(2013년 7월)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입니다.

ㅇ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최근 코넥스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별 상장(등록)기업 수 추이 >
















2. 주요내용





가. 이전상장 제도 개편·상장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신규상장 유도





[1]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여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 그 동안 높은 재무 요건 적용으로 인해 활용이 많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ㅇ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합니다.





<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개선방안 >






[2] 코넥스 시장 상장시 기업에게 발생하는 회계·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 (회계·공시)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추진 등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공시 대리기간 단축 등





나.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 접근성 확대





□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3천만원 이상), 소액투자 전용계좌(연(年) 3천만원 한도, 1인 1계좌) 규제가 적용되어





ㅇ 유가·코스닥, K-OTC 대비 투자 접근성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체계*, 타 시장과의 균형**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합니다.

* 정기공시, 수시공시, 일일 가격 변동폭이 유가·코스닥 대비 절반(15%)

** (국내 파생상품) 예탁금 1천만원 이상 (비상장주식) 기본예탁금·한도 규제 없음



ㅇ 다만,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 고지합니다.

* 코넥스 시장은 신규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되어 있음







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1] 최대 1천억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투자함으로써 기관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존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잔여 재원을 활용하여 펀드 조성





[2]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며, 기술평가 부담도 완화(복수→단수)하는 등

ㅇ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3. 향후계획





□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금년 1분기중 시행, 그 외 증권사 등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금년 상반기중 시행합니다.

* 이전상장 제도 개편, 상장유지 부담 완화, 코넥스 기업 이전상장 지원 등

**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투자 등







※ [별첨]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 주요 용어 설명 >



▪ 신속 이전상장제도 :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스닥으로 신속히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



▪ 지정자문인 :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ㆍ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 기본예탁금 : 위험 감수능력 등을 갖춘 투자자에 한해 시장참여가 가능하도록,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에 대해 일정 금액(현행 3천만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



▪ 소액투자 전용계좌 : 납입한도(年 3천만원)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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