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과 실패와 부귀를 검사가 결정하는 신분사회인 것이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와 재판권까지 국민사법주권이 회복돼야....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으로 검찰수사권 모두 다 박탈에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여당은 대통령후보자부터 법무장관 후보자까지 이 법안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에 검찰은 원래 직무인 인권보호나 경찰견제 보다는 수사권에 매달린 듯하다.
수사권이 뭐길래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하지 못할까?
검찰 퇴직후에도 넉넉히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검찰연금을 대폭 올려준다면 수사로 털어먹을려고 수사권에 집착하진 않을듯 하다. 검찰에 퇴직연금 노후 연금을 대폭올려주어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일제천황의 정기를 받아온 검찰에 권력에 극히 일부가 국회에서 끊어 냈다.
독제부패검찰의 오명도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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