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인권을 파괴하는 사법제도를 넘어서 사법민주화로....
발표토론자 : 배영규 법률학 박사
『삼국지(三國志)』 권30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부여조에 “사람이 죽으면 여름에 모두 얼음을 사용하며, 남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100명을 헤아리기도 한다.” 경주를 방문하고 고분들을 보면서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왕을 따르던 시종들을 함께 묻어버리는 순장풍속이 법이였던 시절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나쁜 법들이 고쳐졌습니다.
한 개인을 25년간이나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법테러를 가해 온 현실에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우리모두를 위하고 인간을 생각할때 사법문제점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독립군(닉네임) 사건에 문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사법질서를 통해서 한 인간에 인권을 테러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판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25년이라는 긴긴 세월동안 천륜과 도덕 인권을 파괴하는 고문과 같은 결과를 인내하고 참을 수밖에 없도록 강제해온 사법제도는 기필코 개혁되어야 합니다.
국가 조직에 구성원인 판사 검사들이 잘못된 법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인권을 파괴하는데 직접 가담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이란 진실과 사실 위에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판결되고 정리될 때 비로소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관계자들이 이해를 가지고 허위 조작을 판결이라고 권위에 복종하도록 국가공권력을 통해 테러하는 듯 한 판결들은 모두 재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주의 사법제도의 폐해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민주화와 인권을 파괴하면서 잘못된 판결을 사수하고 그에 복종토록 하려는데서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고소 고발 송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일제식민지시대 조선인들을 맘대로 법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법관의 양심에 법률을 위임한 헌법 제103조 독소 조항 때문입니다.
작금 법이 무력화되어 강남 한복판에서 청부납치 살인이 발생할 정도로 극도로 붕괴된 치안과 사회윤리의 붕괴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강남을 납치살인의 현장으로 만든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법률가가 이들과 다르다는 증명이 무엇으로 합니까? 어느 누구도 불완전한 인간에 양심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에 법률을 위임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어떠한 한 개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의 인권에 관계된 민주화 법질서입니다.
혹여 항소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면 그 진실을 밣혀주려고 하지 않고 심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청구인들은 "뭐가 잘났다고 다 나쁜것들 주제에" 라면서 지엽적인 사안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세상에 사건관계자가 천사가 없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사건에 시시비비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옳바로 주장하는 것마저 판검사의 양심 앞에 무시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민주화는 국가의 사법제도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개념으로, 법과 법의 적용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통해서 식민지전통 사법제도는 사법민주화로 개혁되어서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더욱 증진되기를 바랍니다.
결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참조 > 위 헌법 제103조 와 같은 법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영미계 나라들 미국 법에는 유사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법이 없는 미개한 부족 같은 곳에서나 추장에게 양심이 법이라고 할수 있을뿐입니다.
구 일본 헌법 제76조 3항에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우리법의 모체인 일본헌법에서는 판사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보되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재판에 있어서 법관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기속[羈束] 됩니다.
일본 헌법을 식민지통치를 위해 가져오면서 아예 조선인에 자유와 권리를 판사에게 위임해버림으로써 조선총독부의 헌법 정신이 알본인 판사에 양심에 맏겨진 것이 지금도 헌법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라는 법률을 도덕보다도 아래 기준인 양심에 맏긴다는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도데체 양심을 무엇으로 볼 것입니까? 양심에 대해서 역대 대법원장들이 양심이 무엇인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법질서를 세우려는 판사 검사 경찰 모든 공권력 악용 범죄조직을 대대적으로 정화해야만 합니다.
국가 사법질서의 민주화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주권을 지금부터라도 회복시켜서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법 민주화를 통해 국민 사법주권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법에 권위를 진실과 사실로 정당하고 공정하게 옳바로 함으로써 법에 권위가 발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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