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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 대표 임원에 횡령배임이 있으면 형법으로 처리하면된다. 아무 죄가 없이 이화그룹에 투자한 투자자 약27만명 수조원에 자금을 묶어버리고 공

自公有花 2023. 7. 13. 20:34

이화그룹 대표 임원에 횡령배임이 있으면 형법으로 처리하면된다. 아무 죄가 없이 이화그룹에 투자한

# 5월 12일 한국 거래소는 공시 규정을 위반 하고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3개사를 2차 거래 정지하여
약27만명(약1조원)의 소액 투자
자들은 헌법 제23조 1항에 보장이된 사유 재산권을 강제로 침해 당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투쟁!

.강릉 지원 2023카합5 이화그룹
3개사 거래정지 종료및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 결과를 지켜보고
한국거래소가 무리한 결정을 할 경우 외국법원 소송까지 갈 경우 천문학적인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대주주 경영진에 비리와 횡령이 없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가? 투자자들 자금을 탈취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투쟁 할 것이다.

즉각 거래정지 재심사를 통해 거래를 재개하는 것만이 피해 최소화임을 명심하라!

2023.7.13.사피자모임 회장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