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헌법 제 103조 개혁 청원서
1.헌법 제 103조 사법을 양심에 위임한 *양심*삭제를 통한 사법 피해자 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한 헌법개정 요청서
관청피해자 사법피해자 모임들에서 주장하는 여러특별법을 신속 발의하여 사법 피해자들이 민형사 재심을 청구와 헌법소원 부당한 재판에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소추를 할수 있도록 사법 개혁을 요청합니다.
2.형사 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 제4호
(10년형 이하의 형은 대법원에 상고 불가함)의 악법 조항이 헌법 제1조 1항에 정면 배치되는 조항들의 개정
하여 약5,100만명 국민들 누구나 대법원에 상고를 할수 있도록 사법 개혁을 요청합니다.
3.법왜곡 판단유탈 판사의 독직심리 오만심성에 기인한 괘심죄 적용 여부를 객관적인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바로잡는 사법 개혁을 요청합니다.
4.법률에서 시효제란 일상생활 안정 이익이 진실발견보다 크다는 이유로 시행중인 제도 이므로 반인권적 국가공권력 범죄 등에는 시효이익보다 더 큰 공익적 사회안정과 다수 시민이익이 존재함으로 시효중단에
관한 특례 법안을 발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결어
위와 같이 사법민주화 즉 국민이 주인되는 주권회복을 침해하는 헌법 제 103조의 일부 *양심*문자의 삭제만으로도 국민에 주권이 회복되고 이는 국가 경제 사회 전분야에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보다 공정한 사회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2024. 1.1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