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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국회법안 심사소위 통과에 대하여

自公有花 2007. 5. 21. 16:23

  교수노조 국회법안 심사 소위 (여 야 )통과에 대하여
 

글쓴이 :주석2007년5월21일

 

 

교수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에 가입한 단체로 당연히 민주노총의 노선을 따르게 되어 있다

교수노조는 현재 사립대 교수들의 열악한 신분을 타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출발된

단체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민노총에 소속한것이고 법외노조 형태로 아직은 법상 불법단체이다

 

그러나 교수노조는 사립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전에는 중단시키거나 할 명분이없고 여야의원들의 지지로 4월에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오는 6월 임시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는 시점에  유력 대선 후보인 이전시장이 동해삼척 당원협의회에서 (5.17)교수노조의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밣혓다

 

첮재:교수노조의 합법화 시기는 교수들과 국회가 협의할사항이다 

둘재 :법안 통과여부또한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으로 본다. 면 유력 대선 후보로서 소견 차원을 넘어서 국회법안심사소위와 교수노조 설립을 기대하는 교수들의  법안통과 노력에 좌절과 실망을 안겨준점은  다소 감정적으로 과격했음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권은 고유의 국회에 속한 사항이다. 유력 대선후보라는 입장에서 국회와 교수들 밎 노조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안자체에 영향을 미쳐 무산시킬수 있는 책임있는 후보로서 개별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상태에서 국회에 영향을 줄것은 자명하다

 

우리 나라의 노조의 문제점을 모든 국민이 모르는 바는 아니며. 공무원 노조 까지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 (전교조 와   일부  친북노선의 노조가 합법화된상태)

노조의 수많은 문제를 불법화해서는 해결 할수가 없다  는 점은 분명하다 민주노총의 전례에서 보듯이 노조는 합법화 불법화와 관계없이 사실상 조직되어 활동을 한다는점이다.

 

실제 여러 노조가 설립을 시도하는 중에 있고 이들은 합법 불법 과 관계없이 실제로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화 해도 더욱 극렬한 저항과 사회적 불신 상태로 존립한다는점은 엄연한 사실이다

 

즉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보호를 받지 못하는것일뿐 에 불과하다

불법 노조가 되면 이들 집단이 사회적 불법성에 기인한 불법 세력화 하여서는 결코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수 없다고 본다

교수 노조 뿐만 아니라 모든 노조를 결성하는 노력을 가능한 긍정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반사회성을 축소하여야 할것으로 본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극렬 노조 도 사실은 불법화 단계에서 반사회성을  띠게 만든다는측면이 있다.

 

따라서 어떤 노조의 설립여부는 그들 소속 관계자들의 의지를 존중함이 옳다고 본다

우리 국민은 우려를 갖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노조를 결성한다고 모두 강성 반국가화된다고 보지는않으며  합법노조들 또한 국민 속에 적응해야 하므로 점차 완화 되어 국익을 위해 노력 하게될것으로 의심에 여지는없다

 

 노조를 불법화해온 선례에 의해 노조자체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좋지않다  그에 못지않게 민주노총의 노선이 과격하고 투쟁적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노조의 설립에 관해서 도 자유화 해줄 필요성이 있고. 다양화하여 노조간의 경쟁을 유발할 때로 본다 무조건 반대해도 이들 단체는 실제 존립하고 활동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전향적으로 가능하면 합법화하여주는 것이 오히려 노조들의 과격성을 완화할수 있을것이다(이미 전교조 외에도 친북노선의 노조가 합법화 된상태)

 

이번 이전시장의 노조 반대는 일반론으로 우리 나라의 노조들의 현재까지의 역할이 국가에 또는 국민에게 긍정적이지 못햇든 불법화 단계의 뿌리 깊은 불신에서 우려된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이외에도 뉴라이트 신노조가 창립되었고 한국노총 등으로 다양화 합법화 되어 있어 교수이외 그 어떤 형태의 노조도 사실상 시기의 문제에 불과하다

 

더욱이 교수노조는 교수들 쓰스로 노조 설립을 희망해 왔고   이미 상당히 조직이 결성되어  여야 합의로 법안통과 직전에 도래 했다는점이다 (국회로 소위를 통과한 것을 존중하여 국회에서 해결 되어야할것이며 사립대 총장들의 의견이법안에 반영되어야 함은 국회에 맏겨져야)

앞으로의 노조가 모두 투쟁적이고 반사회성을 많이 뛰 지나 않을 까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 것은  노조의 역사성에 기인한 편견이며 지식층을 대변하고 아이들을 가르키는 지식전파의 역할을 하는 교수 노조가 잘못될것이라고 미리 예단하는것은 경계해야한다

 

우리는 현재의 합법화된 노조들도 앞으로 많은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하리라 기대해본다

국회에 여야 의원들의 교수노조 법안 심사소위 통과를 축하하며 교수노조는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에게 교수노조의 품위와 식견을 보여줄것으로 기대해본다

 

이번 이전시장님의 노조반대는 어디 까지나 기존노조들의 행태에서 유래된 시기 상조론이지 근본적 으로 많은노조를 부정한것은 아니라고 보이며.더욱이 국회의 여야 합의를 무시 한것은 더더욱아니다  고 판단한다

단지 "기존 노조들의 과격성을 따르는  성격의 교수노조라 한다면 반대한다."는 것으로 봐야한다.   합의된 국회의소위통과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치 않았다.  

 

어디까지나 교수노조의 설립여부는 교수들의 몫이며 국회가 현명히 대처할것이며 교수들은 품위를 지켜 국민들로부터의 존경을 잃지는 말아야 할것이다  는 차원의 기존 소견을 피력 한데 불과하며 언론을 통해 마치 노조를 근본적으로 반대 했다는 듯한 인상을 준부분이나 장애자 낙태 발언등은  필요한 시기에  사과와 유감을 표명 해야 하지 않을 까 ? 

 

                                               -주석-

 

<기고> 문화일보 07.5.28


‘교수노조’ 합법화는 전교조 복제품

[두영택 /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 상명대 겸임교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대학교수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오는 6월중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심대한 교육적인 부작용과 대학경쟁력의 치명적인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교수노조’ 합법화 문제는 단순한 지식인 노조의 설립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립학교법 개악에 이은 또 하나의 고등교육 붕괴를 의미한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이어 교수노조가 합법화된다면, 전국 350여 대학에 소속돼 있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 6만여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 교육의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지금까지 법망 밖에서 활동해온 교수노조의 행보를 보면, 민주노총 산하 단체급으로 활동을 해왔고, 전교조·전공노 등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결의대회 같은, 주로 사회적 갈등의 현장이나 행사에서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따라서 교수노조가 합법화된다면 ‘지성과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본질적인 연구·개발 기능은 약해질 것이며, 초·중·고교에 이어 대학에서도 해묵은 이념과 갈등의 광풍이 불 것이다. 또한 교수 간 심리적·학문적 잠재적 분열이 내재된 상태에서 참다운 고등교육을 위한 합의적 교육 에너지는 소진될 게 뻔하다. 오히려 대학은 교수들의 처우 개선과 임금 투쟁을 위한 장(場)으로 변질될 것이다. 게다가 교수노조의 합법화로 인해 이후 판사, 검사와 군인, 경찰, 의사 등 유사 직종에서의 도미노식 추가 노조 설립 움직임도 예상된다. 이로써 지식사회의 ‘집단 이기주의’가 사회와 국가 발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실로 막대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수의 위치는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명예·보수·직업안정성·근무조건 및 정치활동과 학문영역 등에서 사회 최상위 그룹이라 할 수 있다. 헌법과 관련 법률을 통해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의 자유 보장, 조교수 이상의 교원에 대한 국회의원 겸직 허용, 학문 연구의 자율성, 대학 경영 참여 허용’ 등 많은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한국만큼 교수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인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나라도 드물다. 따라서 사회적 역할과 행동 영역에 있어서 교수를 일반 노동자로 분류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굳이 별도의 노조를 만들어 노동자의 위치로 돌아가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집단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특권의 남용이며 과욕이다. 만약 이러한 흐름에서 교수노조를 합법화한다면 이는 대학의 민주화보다는 이익집단의 대변인 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짙다.

현재 진행중인 교수노조의 법제화가 노조를 통한 각종의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편향된 정치적 투쟁으로 이어진다면, FTA 체결에 따른 고등교육 개방시 교육경쟁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결국은 전진을 위한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퇴보로 가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대학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은 집단적 성향을 띤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아니라, 교수 개인의 의식과 의지 및 지성적 행동과 지적 양심에 따른 투철한 직업의식과 성실한 책무 이행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자치와 개혁’을 빙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익만을 우선하는 전교조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우리 사회를 음양으로 지탱해 왔던 ‘사도의 표상’을 여지없이 붕괴시켰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소중해야 할 교육공간이 편향된 정치사상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결과 학생과 학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많은 폐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정부와 교육관계 입법자들은 하루빨리 전교조의 복제품인 교수노조의 합법화에 대한 꿈을 버리고, 기존의 교수협의회나 대학평의회 등이 이제껏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자체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형태의 기구나 체제를 마련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 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