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철거 지방, 무인도 아파트건설 세입자 수용대책 마련되어야.[2009.1.28] 재개발이란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약자인 세입자, 지주를 몰아내고 부를 획득하는 약탈적 수단으로 발생되는 이익 추구가 그 근본이다. 법치국가에서 약탈적 이익이 법적으로 존립 할 수가 없다 고 생각 되지만 실 제 사회에서 재개발에 따른 이익은 탈법과 불법을 통해 이익이 보장 된다. 재개발 추진 단계에서 시행사와 조합이 결탁하여 용역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익을 확보 하는 것은 말할 것 도 없고 이로서 발생되는 폭력은 불법이지만 재개발이 '경제발전'으로 포장되어 공공연히 자행 되고 있다
통계작성38년 만에 수출-11.9% 제조업-12%최악 이라는 보도, 작년 4분기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제조업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 -12.0%로 3분기의 0.3%에 비해 수직 낙하했다. 수출은 작년 4분기에 11.9%가 줄어 제조업이 악화된 것은 수출부진에 따른 영향이 크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 잠정치는 124억7천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5억4천만 달러에 비해 28.9% 줄었다. 수출부진은 국내고용을 악화 시켜 내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정치 사회적 혼란들은 경제위기를 심화 확대시키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게 되는데, GDP국내총생산 은 전분기대비성장율-5.6%로 금융위기가 실물 위기로 이어지고 [신빈곤층발생]창조적 생산의 활로가 막혀버린 고용 불안 속에 제조업고용400만 붕괴도 닥칠 것으로 보여 고용불안에 의한 사회 문제, 실업, 자살. 범죄들이 다각적으로 서민들에게 닥쳐 지는것은 가히 공포라 할 수 있다. 암담한 경제지표 하 에서 재개발이 활로 일것으로 믿어온 경제정책 추진에 가히 '용산철거참사' 는 큰 장애물을 만난 것이다. 자본[금융]은 경기와 상관없이 이익을 찾아 방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내수나 수출이 부진하여 생산과 고용이 악화 됨 으로서 갈 곳 을 잃은 돈들은 재개발 사업 에 투자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본의 마지막 탈출구화 한 것으로 이미 투자 할 곳을 찾지못하는 자본은 이제 마지막 탈출구로 보이는 재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재개발은 이권추구로서 절대 포기 될수 없는 사익추구와 동시에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 보다 큰 이익이 있다.고 한다. 고용불안으로 증가한 철거 용역들은 돈만 받는다면 주민들을 두들겨 패거나 행패를 부리는것은 보통이며 오히려 세입자들을 반죽음으로 폭력을 휘두러고 도 고발이 되면 쌍방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 드러눕고 판사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양쪽이 처벌된다고 할 때 용역은 형사 처분을 받아도 시행사와 조합이 막강한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월 거액을 가족들에게 제공하므로 용역들은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수입이 보장되어 선호한다, 고 한다. 이에 비해 세입자나 주민은 다치 면 바보가 되고, 싫 컷 두들겨 맞고도 어거지로 맞았다고 우기는 용역과 법원에서 허위사실과 싸워야 하고, 법은 주민 편은 이미 아닌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가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동병상린의 주민들이 면회를 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자신들도 철거반 [과거조직]용역으로 부터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연한 [조폭] 폭력 앞에 가족들을 챙기기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이익 재분배를 위해서는 재개발은 숙명적이고, 누구의 것인가를 약탈을 해야 존립 될 정도 로 퇴로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전역이 재개발 대상이고 앞으로 철거 될 가구 수가 약 10만 호에 이르는데 이들을 몰아내고 이익을 쟁취하려는 자본의 속성상 도처에서 참혹한 피해가 예상된다. 누구나 서울 사람이라면 조그만 집하나라도 갖고 뉴타운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뉴타운 정착율은 약10%-17%추정 기대를건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지분을 나누는등등 보상금 올리기에 몰입해 있다.
판사 [判事]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헌법 104조 3항, 법원조직법 41조 3항, 44조). (법원조직법 45조 3∼4항). 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이러한 규정들은 ‘사법권의 독립’[국민의 인권과 권력으로 부터 압제에서 민권을 보장한 것] 이다. 정신질환 판사'의 재판결과는 보이지 않는 살인이 될 수 있다.스스로 '法官' 관리로 행세하는 판사는 신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법의 집행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정의가 산다. 사법이 부패하여 남용, 오용하면 법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살인 무기로 둔갑한다. 우리 사회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다. 명백한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이 되어가는 국가내의 사법 권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등에 의하여 판결하는 정신질환 판사들 스스로 '法官' 관리로 호칭하며 초법적 권력으로 사익추구 에 없어서는 안 될 집단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는 질서가 실종되어 극한 대결이 잃어나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추진해야할 국가적인 경제 활력확보라고 한다,고 할 때 세입자와 주거민 들에 대한 지방 무인도 등지에 대단위 수용시설을 확보하여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이 이미 세입자나 약자들을 보호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정부의 대단위 수용시설 건립이 필요 하며 경찰과 주민간의 대결로 인해 벌어지는 피해를 막기위한 대책도 수립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판례를 보면 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니라는 잘못된판결과 오용되는 법에 의존치 말고, 시위에서 극한 대결은 주민과 경찰의 희생이 예견되어 있다. 가능한 수용과 협상으로 서로의 인명 희생없이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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