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은 반자본주의적, 자유로운 거래를 제약하여 바보여야 성공한다.
우리 부동산 법률(정책)은 엄밀히 말해 자유자본주의적인 제도가 아니다.
매매를 금지하는 전근대적인 식민지 제도의 정신이
곳곳에 남아 있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자유로운 거래에 카운티를(벌금적인부담) 물리는 것 뿐만 아니라 세금 관계를 통해서 매매가 회수가
높을 수록 사회적 리스크인 개인에세 위험을 증가 시키는 것이다.
이는 다른말로 상업을 하거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필요한 시장에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사람 (상업적으로 유능하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기이한 제도이다.
부동산을 사고팔지 않는 소유자 (상당한 상류기득층인 보유자)는 잠만 자도 십년이 흐른다고 할때 이런 리스크를 않지
않는 것은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도적 부 를 안겨 주게 된다.
반대로 사업을 하거나 온갖 연구를 하거나 노력하는 사람에게 모든 리스크를 떠넘기는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해
머리 좋고 경험 많은 사람이 이 사회에서 낙오되도록 된 구조 이다.
결국 재화인 돈을 많이 가진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바보가 득세 하고 세상물정모르는 사람만이 지도층집단에 남게 되는 유능하고 경륜있는 친구들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런 연유로 어기장을 놓는것이 당연한 지도층집단 문화로, 합리적이고 머리 좋은 사람은 지도층에 합류 할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
상거래는 자유주의적(미국) 요소로 이루어 져 있지만, 부동산 관계법령(일제)은 이에 반대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엄청난 분쟁이 따르고 법원은 이러한 사회 현실과 다른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분쟁이 증가하고
해결책은 없기에 거래 당사자가 운에 맏기고 거래하는 리스크는 제도적으로 보호되지 않기도 한다.
공개념은 공산화와 유사한 이념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고도의 사적자치를 전제로 제도가 공공적 토지이용을 보장하는것으로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우수한 인재들을 지도층으로 성장시키고 국가가 성취를 이루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우수한 사람들이 성공 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개인의 노력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되는 공정성을 위한
부동산법률, 정책, 시장의 완전한 자유화(개혁)가 꼭 필요 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