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재테크

경매하는 방법

自公有花 2011. 3. 28. 15:44

 

경매절차

 

 

집행문은 어떻게 부여받나요?

확정된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판결문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해줍니다.

 

강제경매신청 자세한 방법

 

그러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양식과 작성방법은

법원에 나가시면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로 하시고

그래도 못할 것 같으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전화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매 신청할 때에는 감정평가비, 신문 광고비, 현황조사비 등의 경매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경매 신청서가 있으니 써서 내고 판결문 복사해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입니다. 



경매신청 : 강제, 임의경매, 경매개시 결정, 이해관계인 송달, 감정평가

경매신청입찰 : 경매신청일로부터 약3개월 뒤 지정. 최고가 매수인 결정.약1개월 간격으로 진행. 1회 진행시 20~30%내려감

낙찰 : 모든 권리신고 마감. 최고가 매수인에게 낙찰 허, 부 결정. 낙찰허가 및 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

확정 : 허가 후 7일 경과 후 없으면 확정, 확정 후 1개월 내로 잔금기일 지상계신청(채무인수 신청)

대금지급 : 대금납부/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 및 세입자 명도((인도명령 )
및 명도소송)

배당 : 대금납부 후 약1개월 내 지정. 상계 허가시 대금지급 기일과 동일 날짜에 지정. 명도 확인서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먼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민사집행법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결정하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3. 매각의 준비
다음에 환가의 준비절차로서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최저입찰가격)을 정합니다.



4.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위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5. 매각의 실시


매각기일에는 집행관이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매각기일에 매수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고 신매각기일을 정하여 다시 매각을 실시합니다.


6. 매각결정절차


그 후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부 결정을 합니다.
 매각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7. 매각(낙찰)대금의 납부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낙찰자에게 낙찰대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므로, 정해진 기한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지정한 기일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의 허부를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합니다.


9.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는 매각부동산의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금 완납 후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매수인으로부터 필요서류의 제출이 있게 되면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강제경매하는 방법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강제적인 방법이 선행 되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담보가등기 등은 집행 권원이 없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강제 경매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에는 판결문, 가집행 선고부 판결, 지급명령, 각종 조서(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판정서 등),

    공증된 금전 채권 문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니 거기에 판결문을 받던지? 공증을 받던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