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재테크

건설사보증채무 철회, 아파트 토지 분양자들,,,위험경보

自公有花 2011. 5. 25. 10:24

 

건설사보증채무 철회, 아파트 토지 분양자들,,,위험경보

 

과거와는 달리 금융00회의 묵인하에 은행들은 아파트분양이나 토지분양 등의 계약에 수반되는 건설사 보증책임들이 이제  철회되었습니다.  그 대출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에게 떠 넘겼습니다.   건설사 보증철회,  2008년 6월 1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6.11부동산대책은  2008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분양대책, 미분양아파트들을 도로 모두 회수해 가던 2009년, 광역지역 자살자 수가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도 하는 데 대부분 대출과 관련되거나 주택 토지와 관계된 금융피해자들 또는 그에 파생된 피해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건설사 보증철회,  은행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계약금을 합법적으로 떼어먹게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출금 원금까지 계약자에게 떠넘겨서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을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있다고도 합니다.

 

 

2008년 6.11대책에 따르면 미분양펀드가 세금 한푼 안내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시점이 2011년 4월 이후부터 입니다. 즉 펀드 환매기간이 2011년 4월 만기였습니다.

 

6.11대책을  따랐던 투자자들은 이제 수익을 실현시켜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다 시피 몆 개월 전부터 쌍나팔이 불고 있었지요, 이게 우리 지도층들이 돈을 버는 방법으로 생각하니 않타깝고 한심하고 서민 등치는 일이 어떻게 투자라고 생각하는지 한심합니다.

점차 이제 언론과 떡방 건축업체들  쌍나팔을 불어 대며 집값이(전세) 폭등했다며 배고픈 악어처럼 서민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비싼 값에 토지와 부동산을 팔아챙기 위한  D데이 같습니다. 폭등은 폭락을 수반합니다. 자신들은 빠져 나가고 물린 서민들에게 고통을 완화 해주기위해 천천히 내려가기를 바라는게 제 정신이 아닌것 같은데 다들 그래해야 한다면서 공범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건설사 보증채무는 사실상 사라져버린 것이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 토지나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라 이곳저곳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할 겁니다. 법원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야 하므로 결국 건설사로 하여금 대출금 원금까지 꿀꺽하도록 합니다. 건설사를 구제해야 하는것은 일정부분 필요 하겠으나 그 구제의 희생물이 서민이나 주택분양자가 되도록 해서 이게 문제입니니다.

 

 

아마도 6.11 대책이 지금부터 연말까지 오름세의 쌍나팔이 불어 줄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세입자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않돼도록 하는 나팔이 불것입니다.

왜냐면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구매력은 한계가 있으니 보나마나  전세자금의 대출을 확대하거나 지원을 강화하면서 한켠으로 전세값을 폭등시켜야 무주택자들이 대출받아 집을 싸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쌍나팔을 불어 줄곳이 없고, 현실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겟지요, 내년 까지만 세입자들 매수희망자들 참으시면 분명히 주택은  하락세(지옥문)가 보이기 시작할것이니 부동산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쌍나팔 불어준  그 비용 어디서 나옵니까, 감세니 뭐니 하는것도 현실적으로 올해 지나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구 말이죠,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내년에는 정부나 여당이 선거가 있어 돈을 마구 풀어 주어 인플레이션을 통한 서민고통을 완화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중에 어찌 되던지 일단 좋은 금융장세를 해보자는 일부의 유혹이 실현된다면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라 돈 값이떨어지는 현상으로 집값이 보합을 유지 할수 있겠습니다.

 

큰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나 개인이나 모두 수금을 시작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아파트 토지 분양자 분들 ,,위와 같은 큰 흐럼을 감안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알찬 수익을 실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본인 개인의 생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책임지지않으니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세요,

2011.5.25

배 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