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살인자는 수감중병원에서 호화사치생활

自公有花 2013. 6. 4. 10:54

'공기총 청부 살해' 사모님 사건, 이대생 1500명 모금 운동 진상규명 촉구, 법이 판검사 맘대로인데,개짖는다고 도둑질을 멍추나? 라오스대사봐라 탈북소년들 북으로 보내던지 말든지 공무원월급 꼬박나오고 퇴직후엔 죽을때까지 연금나오고 어쩌란말이야, 무덤에 와서 진상규명하나, 판사 검사 대사 너희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 종족이 같나? 성접대만 받는거아냐?

  • 2013.04.26

    부인이 자신의 사위의 불륜을 사위의 이종사촌 여동생으로 잘못 오해해 청부살인을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하 양 공기총 살인사건 ’ 을 기억하십니까 ? 제 동생의 억울한 죽음은 부산 00제분...

  • 2013.05.27

    '이대생 청부살인 사건' 이화인에게 드리는 글 '청부살인' 피해자 아버지가 이대생에게 쓴 글 지난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이 방송되면서 살해 당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쓴 글이 다시...

  • 2009.03.22

    조종하는 남자새끼들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합니다.버들골사건은 상당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버들골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대동아리 게시판에 이대생은 모두 자기 것이라는 망상으로 차마 말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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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사법(일제잔재)을 활용하며 급급히 건국할 수밖에 없었든 해방이 있었다.

    국민주권의 사법민주화 즉, 선진 정의일류 법치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보통 국민이 판사와 배심원이 되어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것이여야 한다. 식민사법을 독점하고 있는 법조인만의 법이 아닌 국민모두의 보편 타당한 법치 시대를 열어내야 한다.

     

    우리 법원과 사법제도 전반이 누구나 예측가능한 사법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저러 저러한 죄를 범했으면 저러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측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헌법 제 103조 처럼 "판사양심이 법이다" 양심만 매수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쩐 못 받치는 자에겐 괘심죄인 인간을 종치게 한다(인간으로서 끝)는 "경종을울리다"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식민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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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인간을 쩐을 받치지 못한다고 "경종을울리는" 식민사법 일제식민제도는 조선인을 장난감처럼 취급한데서 유래한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국가 사법이 인간을 가지고 장난하는 경종을 울리는 판사맘대로 양심법은 고쳐져야 한다.

    민주적이고 모든 국민이 보편 타당한 관점에서 법이 해석되고 판단되는 실질적인 사법민주화 배심제와 영미법처럼 사법전반이 국민법으로 개정되어 판례위주로 참고가 되어야 한다.

     

     

    좀 무식하고 법을 모른다고 해서 경종에 대상이 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식민사법제도 앞에서 그 누구도 유식하거나 똑똑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들 입맞에 맞추어 갖은 괘변으로 재판 당사자들을 골려 먹는데 모두 바보로 취급될뿐이다. 이 사법문제에 있어서 고학력과 저학력의 차이는 없이 모두가 인간장난감 돈바치는 노예일뿐이다.

     

    그러므로 사법관련 입법에 있어서는 "영미식" 배심원제 도입과 재판절차에 있어 사법체계에 있어서 사법민주화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악인의시대 죄를 매매하는 악의법질서에서 정의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 것만이 모든 국민을 행복하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모두에게 평등한 법의보호를 받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돈이 있든 없든 법앞에서 모두 공정하게 해주는 것이 사법제도의 존립목적이기도하다. 

     

      인간을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판사맘대로 양심법의개정으로 시민 누구라도 하지혜양의 억울한 죽음을 끝으로 이땅에서 시민들이 장난감 같이 취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처:정의일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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