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연합뉴스) 정윤덕 정빛나 기자 =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휘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18일 서울과 지역 노조 실무간부급 11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이우백 조직실장, 고창식 교선실장, 김학경 운수조직실장, 최정식 운전조사국장, 김웅전 서울지방본부 조직1국장, 박세증 서울지방부본부장, 최의남 서울고속기관차지부장 등 노조 소속 7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대전지법 역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집행부 2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다른 지역의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영장도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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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역대 철도파업 일지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철도노조 파업이 열흘째를 맞은 18일 검·경이 노조집행부 검거에 나선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 주동자 145명에 대해 징계에 착수했다.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엄격한 법 집행을 방침을 재차 확인했고 검찰은 추가로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갔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대전지법은 그러나 해고자 출신으로 대전본부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2명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철도파업과 관련해 현장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서울과 지역 노조원 11명과 기각된 2명 외 다른 지역 노조원 5명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부 발부되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실무 간부급들이 채워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어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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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yna.co.kr 출처: 대전연합뉴스 보도
철도노조 "파업철회 결정…절차적 문제만 남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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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철도노조 합의문 전문
- (서울=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의 협상을 통해 국토위 산하에 새누리당이 위원장인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고 정부와 코레일·철도노조 인사가 자문 역할을 하는 대신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협상 당사자 3인이 서명한 합의문 전문. 2013.12.30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철도파업 22일째인 30일 철도노조가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내부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통상적인 임금단체 협상이라면 지역 노조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쟁의위원회에서 협상안에 대해 투표를 거쳐 파업 철회를 결정하지만 이번 파업 건은 통상적인 절차와 다르게 진행될 것 같다"며 "여야 합의안을 보고 구체적일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국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고 이날 0시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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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 연합뉴스DB >>
또 소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이 같은 합의 사실을 보고했다.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파업 철회 결정을 포함한 노조 입장을 정리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30 11:25 송고
출처: 대전연합뉴스 보도
1, 박근혜 정부와 철도파업,
위의 보도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노조파업에 관한 기사 두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박근혜정부에 있어 철도파업은 국정의 가늠자가 될 만한 큰 사건이고, 철도노조는 장장 22일간이나 투쟁을 이어가자 국민들은 여러모로 불편을 감내하면서 철도노조에 비난을 가했었다. 약 75%의 시민들이 파업을 반대하고 약 10%만이 파업을 이해하는 수준이였으나, 철노내의 파업에 대한 여론은 정반대로 파업찬성 80% 반대가 약10% 기타 10%로 나타난 것이다.
집단과 시민의 이익과 이해가 정반대가 된 상황에서 철노노조는 파업을 감행했었고,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 검찰의 체포로 대응했으나 해결점을 못 찾았다. 결국 정치권의 개입으로 정치적인 중재안을 받아 들여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였다. 이를 두고 정부가 해결점까지 밀어부친 상태에서 정치권(김무성)이 공을 가로챚다는 주장도 있었다.
2, 철도는 독점사업,
철도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독점적인 운송조직이고, 철도 파업을 강공 위주로 으름장을 놓아서 방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아 정치권이 이루어낸 협상을 정부도 인정하여 철도파업은 해결되었었다. 그러나 정부가 철도파업을 단단히 별러고 본때를 보여 굴복시키겠다든 결의가 무너짐으로서 새정부가 받은 충격은 매우 크고 방향성을 상실할 만한 것이였었다. 정부는 손해배상과 파업참여자에 대한 징계 퇴직 처벌등을 통해 체면은 유지했으나 결국 철도파업을 대처식으로 해결하려든 각본은 망가진 것이다.
철도파업은 약 1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파업으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을 투입해서 다스려질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을 무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반대를 이슈로 파업하는 철도노조에 정당성을 검경의 체포 구속영장으로 무마시키기엔 무리한 수인 것이다. 도둑잡는 칼을 파업주동자들 검거에 사용한다는 것이 명분상 하는체 하는 것에 불과해서 정부가 바라는 효과는 나오지 않았다.
새정부는 검경에 기대를 걸었으나 파업은 수그러 들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이 나서 "민영화철회" 발표를 했었다. 이 쯤 철도노조가 파업철회를 했더라면 철도노조는 얻은게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새정부의 약한 모습을 발견한 노조지도부는 "정권퇴진운동"을 외치며 파업을 더욱 독려하였고 끝내 정치권의 해결로 마무리 되었었다. 지금도 전방위 철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으나 문제를 해결한 대책은 전무한상태이다.
3,철도노조는 왜 파업을 하나,
철도노조조합은 상당한 자금을 징수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이랄까 파업이 장기화하고 전리품을 챙겨내야 하는 단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의 철도종사자들 약 95%가 노조회원으로 파업에 검경을 동원한 체포나 구속으로 해결될 성질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사용자측인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관리자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 파업을 중재하거나 해결 할 때 공사사장은 징계 또는 퇴직처리된 직원들 복귀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업으로 징계되거나 퇴직처리된 조합원들은 노조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고 조합이 전체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2% 정도를 받아서 이들에게 월급에 준하는 비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퇴직처리되거나 짤린 직원들의 사실상 피해는 없다. 노조로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니 공권력투입으로 해결될 것은 없는 것이다. 노조의 임원들은 무슨일을 벌려야 하는 것이고 파업은 그중하나이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 조합원들을 사실상장악한 노조국장들의 지휘하에 3~4명의 노조원들이 반강제로 기차의 운수(기장)종사자들을 점거하여 파업장으로 조직적으로 유도하므로 모든 기차가 운송될 수 없게 된다. 그런후 운수 종사자들은 파업현장에 유도되어 극성노조원들과 합류하는 것이니 이를 벗어나면 직장에서 왕따 되거나 눈총을 받게 되어 하는 수 없이 파업에 참여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
검찰과 경찰이 검거 작전을 돌입할 때쯤은 평범한 파업반대자들도 화가나서 저항한다. 할수 없이 참여한 파업참가자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여론이나 검찰 경찰에 저항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퇴직되거나 징계되어도 노조에서 보상을 해주고 생계를 해결해주는 상태인데 무서울 것도 없다. 새로 사장이 오면 노조가 협상을 해서 새로 부설하는 현장 공사 등등에서 보상을 받기도 하고 노조에 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4, 새정부 철도파업 적극적인 해결대안 가져야,
새정부가 철도노조나 공사의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강경일변도로 몰아부쳐서 해결될 성질은 아니라는 점이다. 철도기관사치고 누가 철도를 세우고 싶겠는가, 그러나 노조원들이 점거하는데 무슨수로 차를 몰고 갈 수 있겠는가, 경찰은 파업이 시작되면 철도 기관사들이 파업에 참여치 못하게 보호하는게 우선인 것이다. 그리고 노조를 설득해야 했든 것이다. 그리고 철도를 장악할 만한 인물로 사장을 내정해서 조직장악이 이루어져야 노조와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5, 또 철도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반복되는 파업이 주는 국민불편을 감안 할 때 정부는 보다 세밀한 대책으로 노조를 설득하고 파업요인을 해결해서 철도의 선진화를 이루었으면한다. 텔레비젼에서 검찰과 경찰의 노조원 구속하는 그런 모습으로 철도파업을 해결하려는 생각자체가 어이가 없는 것이다. 공권력을 투입하려면 파업과 동시 또는 먼저 투입해서 기차들을 보호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즉, 실제로 철도파업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잦은 감사로 비용이나 빼고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추징하고 꼼수는 꼼수를 부른다는 사실이다.
2014.8.4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