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6일 (수) 11:32 연합뉴스
'님비'에 고철로 폐기되는 분당 하수처리장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준공 후 10년간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하고 결국 고철로 폐기처분된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토지공사가 1997년 건설한 구미동 하수처리장에 대해 내년에 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학교(가칭 구미고등학교)와 공원(오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토공은 환경기반시설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굴복해 하수처리장 건설에 들어간 엄청난 사업비(150억원)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하수처리장 처리절차가 지체되면서 유지관리비(20억원)가 추가로 들어갔으나 기계 및 전기설비(구입비 44억원)는 재활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낡아 모두 고철로 매각될 예정이어서 사후 관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성남시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토공이 인근 용인시 수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수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1997년 2월 완공됐다.
우선 1단계로 하루 10만5천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춘 뒤 차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분당신도시 확장에 따라 하수처리장 주변 구미동이 개발되면서 입주자들이 시험가동 중이던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이라며 폐기를 요구하자 성남시가 사태중재에 나섰다.
성남시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가동하지 않는 대신 2011년까지 용인시 수지.구성지구 하수(하루 10만5천t)를 성남시 관할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위탁처리해주기로 하고 용인시, 토공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1998년부터 시설 인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으나 인수비용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9월에야 부지 및 시설 인수(토공→성남시)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와 성남시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용인시는 "하수처리장이 수지지구 개발이익금으로 건설됐고 성남시가 하수 위탁처리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두 지자체간 갈등은 결국 경기도가 나서 하수처리장 토지 감정가의 50%(95억8천여만원)를 용인시에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 와중에 토공은 무용지물상태인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비로 매년 2억원씩 모두 20억원을 추가 낭비해야 했다.
성남시 하수관리과 관계자는 "일부 시설이라도 매각해 재활용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녹슬고 단종된 부품이어서 고철로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하수처리장 부지 2만9천41㎡ 가운데 1만8천742㎡에 고등학교, 나머지에 공원을 각각 건설하기로 하고 26일 도시계획변경(하수처리시설→학교시설)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 지운근 사무처장은 "주민 반대로 준공 후 철거되는 첫 환경기반시설이라는 나쁜 사례를 남기게 됐다"며 "앞으로는 환경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택분양 때 이를 공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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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토지공사가 1997년 건설한 구미동 하수처리장에 대해 내년에 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학교(가칭 구미고등학교)와 공원(오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토공은 환경기반시설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굴복해 하수처리장 건설에 들어간 엄청난 사업비(150억원)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하수처리장 처리절차가 지체되면서 유지관리비(20억원)가 추가로 들어갔으나 기계 및 전기설비(구입비 44억원)는 재활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낡아 모두 고철로 매각될 예정이어서 사후 관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성남시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토공이 인근 용인시 수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수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1997년 2월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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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단계로 하루 10만5천t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춘 뒤 차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분당신도시 확장에 따라 하수처리장 주변 구미동이 개발되면서 입주자들이 시험가동 중이던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이라며 폐기를 요구하자 성남시가 사태중재에 나섰다.
성남시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가동하지 않는 대신 2011년까지 용인시 수지.구성지구 하수(하루 10만5천t)를 성남시 관할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위탁처리해주기로 하고 용인시, 토공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1998년부터 시설 인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으나 인수비용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9월에야 부지 및 시설 인수(토공→성남시)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와 성남시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용인시는 "하수처리장이 수지지구 개발이익금으로 건설됐고 성남시가 하수 위탁처리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두 지자체간 갈등은 결국 경기도가 나서 하수처리장 토지 감정가의 50%(95억8천여만원)를 용인시에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 와중에 토공은 무용지물상태인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비로 매년 2억원씩 모두 20억원을 추가 낭비해야 했다.
성남시 하수관리과 관계자는 "일부 시설이라도 매각해 재활용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녹슬고 단종된 부품이어서 고철로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하수처리장 부지 2만9천41㎡ 가운데 1만8천742㎡에 고등학교, 나머지에 공원을 각각 건설하기로 하고 26일 도시계획변경(하수처리시설→학교시설)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 지운근 사무처장은 "주민 반대로 준공 후 철거되는 첫 환경기반시설이라는 나쁜 사례를 남기게 됐다"며 "앞으로는 환경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택분양 때 이를 공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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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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