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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無錢有罪에 위조악용 관습고칠수없나.

自公有花 2008. 11. 6. 10:24

위조악용 有錢無罪 無錢有罪 관습고칠수없나.
위조의심으로 증거에서 배제 하는 판사에게 보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 有錢無罪 無錢有罪"는 고칠수 없는 관습이된것이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위조악용 有錢無罪 無錢有罪 관습고칠수없나.





有錢無罪 無錢有罪 대부분 민.형사건이 나중에는 변호사와 재판부가 지리한 재판을 하게 되다보니, 합의서가 중요해지는데, 위조되거나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제출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법원은 진실과 반대로 사건을 뒤집어 판결하는것이된다. 법원이 은행이나 회사들처럼 엄격한 문서에 대한 자필여부를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고 거의 위조로 의심되는 증거에 관심을 뿌리쳐도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 폭넓게 위변조 위조의심증거로 대충 마무리 하는 데대하여 일반인들이 사법불신의 원인이지만 판사들로서는 어쩔수 없이 당당히 판결 할수 밖에없다.





민.형사사건에 위변조된 합의서나 각서 위임장 등으로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그이유중 하나가 합의서 같은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도 그 진위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 후에 문제가 되어도 판결에 의해 오히려 위조 주장자가 무고로 몰려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모든 중요 문서는 쌍방 소지 하도록하거나 의사의 합치없는것의 일방작성을 위조로 대폭인정해야할 법원이 오히려 이런 불비한 위조서류를 선호하는것은 뿌리깊은 사법부고유의 악습이고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가해자편에서 고혈을 빠는 것과 같은것이다.



문서의 위 · 변조 여부에 대한 증거절차의 경우 법원에 문서의 위변조 여부등에 대한 쟁점을 의뢰사항으로 만들어 문서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성명을 대필햇다고 주장을 하면 십중 팔구는 모방사인을 발히지 못한다. 중요 문서의 성질상 대필 성명 서명을 인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곳에 관대하게 하여 사건을 맘대로 주무르고 뒤집을 수 있다. 이런것이 정의가 사라지는 원인이 되지만, 가해자와 범죄자와 판사들 에게는 정말 뿌리치기 어려운 양심과 현실에 대한 유혹의 문제로, 피해자는 어떤 경제적이익도 법원에 기여하지않는 존재다.



만일 법원에 서 문서 위변조로 다투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대필 요구로 대필을 했다고 주장하고, 목도장이나 사인만 받았다고 하면 거의 위조를 �힐수 없는점을 악용한다. 즉 필적 감정은 99% 가능하기 때문에 위조범들은 자신이 대필을 하고 사인이나 목도장으로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감정을 할수 없는점을 악용한다. 그러므로 판사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양심적이라면 자필성명 서명이 없는경우 엄격히 증거로 채택하지만 않아도 대부분의 사건이 진실되게 처리될것으로 국민들로부터 판사들은 신뢰는 받게될것이다.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무죄를 받거나 사건이 끝난 오랜후에야 사실을 알게되는것도 문제점으로 피해자 동의없이 석방된데 대하여 항의하다가 권리를 해태한 책임까지 뒤집어쓰게 된다. 가해자들이 처분을 받을것으로 생각하여 생업등으로 쉽게 사건에 관심을 갖지 않는점을 악용하여 잊어버릴 만 하면 무죄나 집행유예등으로 사건이 종결된후에 끈질기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괘심죄'나 '무고죄'를 씌워 처벌을 해서 입을 막아야 사회적신뢰가 지켜지는 경우 끈질긴 피해자에게 범죄자로 만들어 시민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후대비까지 해야 有錢無罪 無錢有罪는 관습법으로 정착 될수 있다.



사회상규상 중요문서에 대하여 은행 등에서는 본인이 자필서명하지 않으면 타인이 대필한 자체가 위조로 보고 엄격히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법원에서 장난같은 낙서나 각서의 위조에 대필을 가장하여 자신이 타인의 이름등을쓰고 사인만 위조 하는 방법이 가장 흔한 위조 수법이고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위조를 식별하지 못한채 위조범들의 편의대로 법원이 인정해 주는것으로 인해 조폭과 브로크들이 존재하는영역이되고있고 (해결사) 서민들에게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의 원성으로 '유전무죄' 가 우리 사회의 관습법의 위치로 굳어진것이다.







사건당사자들은 법원이 진실을 발견할것으로 믿고 본인들의 의심으로 추측만으로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한다. 그러나 판사들은 위조를 인정하기는크녕 '예로 친구간의 다툼이 생겨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경우 상대가 본인 모르게 사인만을 흉내내거나 목도장만 파서 날인하거나 실수로 날인한 버린 파지를 모르게 주워 두고 대비했다가 그위에 위변변조 문서를 출력한경우 나 도장을 도용해 날인할 수도 잇는 상황을 배재한 채 법원 감정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감정신청인이 판사들에게 괴심죄나 무고죄로 피해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사회상규상 중요문서에 대하여 은행 관공서 회사등에서는 본인이 자필서명하지 않으면 타인이 대필한 자체가 위조로 보지만 법원에서 최종판단은 판사가 위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대필을 가장하여 타인의 이름등을 쓰고 사인만 위조 하는 가장 흔한 위조의심 사건은 대부분 편의대로 가해자들이 만들어 오는 거액위조의심 문서 증거(변호사)요구를 수용하므로서 위조로보지 않고 판결하는 나쁜행태는 고쳐져야 하는 한다. 그러나 의심문서 를 위조의심으로 증거에서 배제 하는 판사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 보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 有錢無罪 無錢有罪"는 우리 사회의 고칠수 없는 관습이된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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