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판사에게 당한 진정서가 서울변호사회에 제출되었다.
"(18일) 동아, 조선일보 등 언론에 법원재판부를 비난하는 글이 실렸다. 원고와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고 편파적으로 ...불공정 재판이 국내최대 변호사 단체인 서울 변협에서 ' 법관평가제 도입을 불러왔다' 감정 신청을 내자 "돈이 썩어나면 신청하라"고 일축하는가 하면, 변호인에게도 "몇년 차인데 말 귀를 못알아 듣냐"며 면박을 줬다.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막말까지하니 변호사인 저는 모멸감이 들었고, 공정한 재판기대하던 의뢰인은 절망했죠..." 변협의 주장은‘법원의 불공정 재판을 막기 위해서 법관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 총무이사) : "대만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다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미국은 집권당에서 일반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고 일반인이 배심원 으로 평결에 참여한다. "법원관계자의 주장은 "법률전문가 변호사들이 재판에 불복하는..유치하고.. 치졸하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협회가 만들어낸 자질 미달 합작품에 불과하다." 라는 법원측 얘기도 같은 법조인으로서 나중에 변호사를 하게될 사람들이 제얼굴에 침 뱉듯이 변호사를 보고 자질미달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자질 미달의 법원 관계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법원과 변협, 주장보다 얼마나 억울 햇으면 국가기관이 아닌 변협에 진정을 했겠느냐는 점이다
대부분의 재판에서 별죄도 없는 시민들을 역어서 법정에 세우고 막말은 보통이고 감정 신청을 방해 하고 엉터리 '위조각서나' '위조합의서' 같은 것을 증거로 하여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유전무죄" 고약한 악습에 가난한자들을 짖밟고 같은 공직자인 경찰관이 두들겨 맞거나 한것에도 약식으로 처리하여 경찰관 들의 분노를 야기 한적도 있엇고, 일반인들에게는 가혹한 처벌로 군림해 왔기에 일부는 공공의적 이라고 까지 비난받고 석궁발사에다 인분투척까지 있었다.이번기회에 국가를 위해 일부 공공의적에 대한 자질 미달에대한 퇴출 장치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실정법을 사법기관 종사자들은 법의 심판을 원천 봉쇄하여 무용지물로 만들며 전체공무원 기소율이 11.8%로 사법기관 공무원(법무부) 은 0.95%,에 불과하였다. 국민들의 경우 2006년 7월 현재 공무원 범죄기소율 7.5%보다 무려 6배 높은 44.9%로. 사법공무원 보다는 무려 약50배 높은 범죄자(기소) 취급해 왔다. 결과 전 국민에 21% 1천35만명이 전과(2007) 대략모두 범죄자 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이 공기관을 믿지못하여 변협으로 진정한 사건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변협은 민간법조 최고 단체로 법원의 개혁과 법관의 자질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검사에 임명될수있는 자격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갖추고있다
불편부당한 기소권 남용에다 법원은 한술 더 거들어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에게도 비아냥 에다 인격 모독으로, 지난�년간의 자료를 보면 직무관련 입건된 범법자 공무원은 모두 3만1천1백29명, 이들중 경찰 8,444명, 27.1%, 법무부 5,524명, 17.8%, 검찰 1,466명, 4.7%나 되었다." 전체 공무원의 절반에 (49.6%) 규모로 사법종사자에 의해서 범죄가 저질러진다." 자질미달 부적격 자에 대한 퇴출 장치가 없는 오만방자한 조직을 시민들은 두려워 하고 있었다. 시민이 억울함을 변협에 진정햇다는 보도가 있는 이상, 우리나라가 국가라면 시민의 억울함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서울 변협에서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다 하니 시민들은 대환영이고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그런 못된 재판을 관장한다면, 당장 자리에서 그만두라고 종용할 것이다. 변호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이끌었으며, 불공정한 재판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마저도 핑계를 대며 각하했고, 결국 그쪽에 패소판결을 내렸다니, 아무리 범죄편향의 부정이 많은 기관 이라 이해를 한다고해도 직위를 남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겠다."
공정해야 할 판결이 대부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앗기에, 법원의 불신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우리 사회에 깊은 불신감을 갖게 된다. 일부의 자질 미달 법관으로 인해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법원 내에는 양심적인 개혁을 주장해온 대부분의법관들이 꾸준히 사법개혁을 외쳐 왔다 "유전무죄" 의 사법불신은 가난한 우리 시민들의 正義감을 짖밟아온 폐해이고 '석궁발사'와 남대문방화 사건도 사법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사법부가 정의로운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국민 화합이 가능하도록 이번만큼은 스스로 자정에 나서고 긍정적으로 변화 되기를 대한민국국민들과 일천삼십만 사법피해자들이 지켜 볼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