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국민을위해 의견을 내는것은 용기있는행동이다.
국민인권 보장은 사법부가 정상화되어야 가능한것이다. 현재 사법제도는 검사의 수사.기소 행형권.처분의 독점시스템은 과거 독재를 바쳐주기 위한 국민통제 를 통해 사법의 편의주이며 이것은 민주주의와 반대되는것이다. 즉 사법효율을 위해 국민이 범죄자가 되고 안되는 것을 검사에게 맏긴 Crime Control 범죄통제 독점 시스템이다. 즉 사법독점 제도하에 이해관계가 있는 합법적인 민주정부가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들의 신념을 실현하려는것을 '헌정문란' 으로 몰아가는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홰손하는 헌정문란이 될것이다.
자유의 공공질서가 위협받는 것은 잘못된 사법제도의 영향이크고 국민들의 민주주의가 사법에 미치지못해서이다. 경찰이 범인을 잡든 못잡든 범죄행위의 억제[repression of criminal conduct] 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하고 않하고에 따라 처벌되기때문이다. 심지어 공무중인 경찰이 두들겨 맞은 사건에서도 벌금등으로 인격모독적인 차별적인 판결이 나올수 있다. 사법편의주의가(기소독점) 시행되는과정에 다른 공무원에 대한 폄하가 이루어지고 법원과 검찰권이 남용되는것이 관행화 하여 엉뚱하게 법원직원이 �맏은 사건에는엄중한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도 나올수있다. 즉 사법이 국민위에 군림하게 되는것이 자연스럽게 되어 버릴 위험이 있다.
나는 우리 헌재가 정부[재정]관리들과 접촉한다고 달라지는것은 없을것으로보며, 촛불시위대에 사법부가 대부분 석방한 것을 볼때 관리들에 휘둘리는 일은 결코 없을것이고, 차제에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사법부개혁을 국민들이 요구해야 할때라고 본다. 사법 체계에서 정의를 위해 우선되어야할 효율[efficiency] 범인검거를 통한 범죄예방 능력은 무시되거나 비하되고, 선량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소되어도 유죄를 [독점] 받게 하는 능력을 우선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백강요나 유도심문 진술조서 날인등의 방법으로 유죄를 받아내는 탁월한 능력에 최종 판결을 해주는 사법부가 스스로 중요해지는 착시를 일으킨다.
우리사법부는 독점속에 독점적으로 민주국민들의 생각과는 이질적인 것은 비극으로 자신들만의 리그로 경찰의 사실확인 [실체적 진실] 수사는 하찬은 것으로 취급되고, 시민의 범죄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신봉하는 체제로 독재정권의 유지에는탁월했지만,지금은 민주주의에서는 자유와 인권 보장이 가장숭고한 가치[reliability]라고 할때 이를 침해하는 사법의 독선은 공공질서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일으키키는역할을 하게 될수도있다.
사법활동과 판단은 국가기관이 할수있는 중요한 것으로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불완전한것이고, 개인인권 침해의소지는 언제나 존재하는만큼, 최종적 대법관들의 판단이 있기전에는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인권침해부분은 제한되로록 요구할수 있어야한다. 더욱이 기소 독점우월성에 길들여진 사법부에 컨베어벨트같은 일방통행이 아닌 민주주의적 청룡열차놀이[play obstacle course] 처럼 국민에의한 국민인권이 언제나 우선되어 정의justice right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사법기관의 독점의 힘은 언제든지 남용될수있다.[power is always subject to abuse] 아니 지금도 남용으로 국민적원성이 높으며 우리사회문제인 '노숙자가 전세계에 뉴스되고' 판사에대한석궁발사'와 '남대문소실' 백발노교수분신소동'과 같은 크고 작은 사건이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 정의로운[justice right] 나라를 위해 불완한 제도에서 기획재정관리가 헌재와 접촉하고 의견을 피력 한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촛불시위로 시민들이 자신에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하는 민주사회에서 책임있는 실용정부가 의견을 내는것은 당연하고, 시민들또한 마찬가지이다.이번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갖고있으며 대부분국민의 염원을 실현하려는 정부 의견을 사법부에 통과되기를 요구하지 못하는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헌재재판관들이 진정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기를 바랄뿐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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