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국유지매각하여 중소기업 서민위한자금으로 활용예정
기획재정부는 2009.1.14일 국유지매각하여 약3-4조원 조성하여 중소기업 서민위한 토지 등 에 활용할 예정,
여의도 면적의 약7배가 넘는 61㎢의 국유지가 최대한 빠른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된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매각자금을 활용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토지를 사들여 싼 값에 임대하거나 무상 제공할 방침" 이라고 한다,
전국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관리체계도 효율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불필요한 재산은 모두 과감하게 매각, 정리하기로 하고 현황 파악 및 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전체 국유지는 114만 필지, 1만6316㎢에 장부상 평가액은 107조원 가량이지만 실제 매각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8만7000 필지, 61㎢ 정도에 평가액은 3조~4조원 가량인 것으로 재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고한다.
현재 서울·광역시의 경우 300㎡ 이하만 팔 수 있게 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존 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부동산시장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적인 개념으로 보면 아예 특정 토지를 제외한 모든 국유지를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불필요한 국유지를 매각하고 필요한 용지를 사들여 국유지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등 집단화된 토지를 정부에서 사들이고 매각 민간에 임대하면서 일정 부분 토지시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국유재산 매각이 늦은 감이 있지만, 실용정부의 재정부의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토지매각을 통해 중소기업 서민을 위한 여러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정부가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이 대금이 전액 일반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토지매입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정책수요에 대비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공급하기 위해 국유지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번 국유지 매각에 대한 자금은 국유지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에 혜택이 주어 질뿐만 아니라 토지 시장의 수요 공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국유재산의 체질을 개선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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