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만 아는 상상초월 판사의 특권?[2009.1.29]
"대법원에서 환송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환송취지와 달리 판사가 조정을 강제했다" 70대 당사자를 대동한 변호사에게 "조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판사가 ' 연수원 몇 기냐, 어디서 그 따위로 배웠냐'는 등 인격모독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오늘 변협이 밣힌 일부 판사들의 사법독선에 대한 보도자료 중의 일부이다.
서울변협은 우리나라 변호사 약70%에 이르러는 최대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조인 단체이며, 이번 에 약6300여회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서울 고법 지법의 판사를 대상으로 평가가 1447건이 접수 되었으며, 이중 5건이상의 평가를 받은 비교적 문제를 지적된 판사가 약45명 에 불과 하다는것은 다른 부분의 여론조사나 보도자료의 조사와는 터무니 없는 서울변협의 판사에 대한 우호적 평가로 실망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다양하게 각종언론에 수차 공개 되었는데 대부분의 조사 결과 사법불신은 약60-80%에 이러르는 것으로 법관에 대해 불신하고 있음은 다양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서울 변협의 양식있고 국가로 부터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판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의 판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호의적이라는데 대해 가제는게편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서울 변협의 평가 자료가 만천하에 어떤 식으로든지 공개 되어 국민인 재판 당사자가 부적격 판사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도록 냉정하게 평가자료 공개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판사도 사람이고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겟지만, 일반시민들의 정신 질환이나 우울증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6%가 문제가 있었다는데 대하여 법원은 당연히 변협의 자료를 무시 할것이지만 일반 대다수 시민들로서는 이번 변협의 판사 평가가 너무도 판사에게 우호적이여서 납득하기 어렵울 뿐 아니라, 차후에 판사 평가 조사에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재판 당사자들에게 도 설문조사를 해서 제도적으로 참작하고 사법개혁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
판사 [判事]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헌법 104조 3항, 법원조직법 41조 3항, 44조). (법원조직법 45조 3∼4항). 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사법권의 독립’[국민의 인권과 권력으로 부터 보장] 이다. 만에 있을지도 모르는 정신질환 판사'의 재판결과는 보이지 않는 살인이 될 수 있다.스스로 '法官' 관리로 행세하거나, 정신 질환자의 판사는 신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법이 부패하여 남용, 오용하면 법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살인 무기로 둔갑할수 있다.명백한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집단이 되어가는 국가내의 사법 권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등에 의하여 판결하는 자체가 일종의 정신질환 의 일종으로 스스로 '法官' 관리로 호칭하며 초법적 권력으로 사익추구 에 없어서는 안 될 집단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는 질서가 실종되어 극한 대결이 잃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폐쇄적 운용은 일제식민 탄압 아래에서 ‘법’이란 곧 조선인들에게 ‘감옥’이고 망국의 책무였다, 우리 '사법부의 불신은 참담'할 정도를 넘어 썻다. 대부분의 법정에서 별 죄도 없는 시민에게 말을 못하게 하고, 막말에다가, 증거감정 신청을 방해 하고, 엉터리 '위조각서나' '위조합의서' 같은 것을 진정하게 인정하여 주는것들도 였장수맘과 같이 판사 맘대로 "유전무죄" 로 가난한자들을 짖 밟고 가혹한 처벌로 군림해 치부하거나 농간을 해 왔기에 석궁발사에다 인분투척까지 있었다. 사법부는 치외법권적 독립의 성역화과정에서도 자질 미달 법관들에 대한 퇴출 장치가 턱없어 왔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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