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 정의

국민이 납득못할 판결은 주권을 침해한것이다.

自公有花 2008. 12. 7. 20:45

국민이 납득못할 판결은 주권을 침해한것이다.
사법부독립이란 공정한 재판을 하는

현 사법부의 폐쇄적 독립주장은 일제식민을 이어받은 제도 때문 일제식민 탄압 아래에서 ‘법’이란 곧 조선인들에게 ‘감옥’이고 망국의 책무였다, 현재 일본은 "면도칼" 이랄정도로 깨끗히 사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법부의 불신은 참담'할 정도를 넘어 썻다. 대부분의 법정에서 별 죄도 없는 시민에게 말을 못하게 강요하고, 막말에다가, 증거감정 신청을 방해 하고, 엉터리 '위조각서나' '위조합의서' 같은 것을 진정하게 인정하여 주는것들도 였장수맘과 같이 판사 맘대로 "유전무죄" 고약한 악습에 가난한자들을 짖 밟고 가혹한 처벌로 군림해 치부하거나 농간을 해 왔기에 일부는 공공의적 이라고 까지 비난받고 석궁발사에다 인분투척까지 있었다. 사법부는 치외법권적 독립의 성역화과정에서도 자질 미달 판사들에 대한 퇴출장치가 턱없어왔다.

대한민국 실정법을 사법기관 종사자들은 법의 심판을 원천 봉쇄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공무원 기소율이 11.8%로 사법기관 공무원(법무부) 은 0.95%,에 불과하였다. 국민들의 경우 [44.9%로]. 사법공무원 보다는 무려 약50배 높은 범죄자(기소) 해 왔다. 결과 전 국민에 21% 1천35만명이 (2007) 대략모두 범죄자를 만들어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공무원범죄의 절반은 (49.6%) 법을지키는 사법종사자에 의해서 대 국민 상대로 범죄가 저질러진다."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적극적으로 저지르고 주도한다고 할 지경이고 범죄자들은 모두 이들의 비호 아래에서 이루어 지는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지경에 이미 사필귀정이 법계에서는 사라지고 "사필 귀악" 이 우리 사회의 도덕률이 되기에 이르릇다.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개념 엉터리 판결이 사법독립 이라고 괴변을 하고, 따라서 판검사들은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 행사로 군림하고 있다. 사법독립이란 재판에서 독립성을 의미 하는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사법종사자들의 잘못된의식 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기관 스스로 범죄행위를 하면서 선량한 생계형 약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권위를 세우려는 공공연한행태가 억울한 사연이 사회를 흔들고 있는것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 공화 국에서 사법부독립이란 대명제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권리로서 불공정 편파 의 '유전무죄'의 엉터리판결에도 입을 닦치고 있으라는것이 아니다. 판사의 판결에는 영향을 주기위해 간섭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판결이후에는 공정성에 대한 시시비비로 판사의 자질에 대한 주장과 비판은 사법독립과는 전혀 상관 없는 국민의 온당한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이다. 국민들은 법을악용 불공정한 범죄적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에 자정을 요구 하고 있는것이다.





우리법원은 증인신문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법정에는 속기사나, 컴퓨터로 답변내용을 기록하는 사람도 없으며. 추후에 법원직원 누군가가 기억에 의해서 작성한다. 법원직원이 답변내용을 반대로 조서에 기록해 놓았더라도 알수 없다. 재판의 비밀을 구실로 공판조서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억지위증죄에 억울한 사람이 많다. 조작된 조서를 근거로 '위증으로 몰기도 하는데' 공정한 심판이 되어야할 판결이 일부판사들의 사리사욕과 이해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80%의 시민들이 범죄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시민들 대부분이 후회를 한다. 이미 사법은 법으로 명문과 달리 실제 작동되지 않을 정도의 참담한 불신 속에서 독립의 성역화작업이 추진된것에 불과했든것이다.


사법부는 독립 요구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 반대로 검사와 변호사가 한크라스에서 나오고 법정에서 검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검사의 구형에 따라 판결을 한다. 법조 삼륜으로 맨날 같이 한방에 일하는 판사를 어떻게 독립시켜 달라는말인가? 법으로 독립 시킨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므로 아마도 함께 챙겨주라는 것으로 들리는것이다.그래서 엉터리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주고 이익을 챙기는 행위까지 독립을 지켜 파렴치 한자들의 뒤를 봐달라는 것이다. 많은경우 법정의 비공개는 불공정 재판에 필요한 것으로 정당하다면 비밀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 채워야할 감옥을 분양하기 위해 가난한자를 감옥으로.... 돈있는자를 봐주는 더러운장사는 경제가 나빠도 근절되어야한다.





사법부 종사자들의 합심한 무소불위의 성역만들기 는 일면 성공해 보이는듯 했지만 교수로 부터 일격의 석궁을 쏘는 사태가 있었다. ' 유전무죄' 법원의 일부판결이 "더러운 장사 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 는 민변의 주장을 심적으로 호응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로 볼때 사법신뢰는 이미 침몰해가는 타이타닉 호 같은 처지로 사법 종사자인 판사들이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자정과 민주주의를 확립하려는 노력으로 다 시 태어나 오늘날 '사필귀악'을 만들어온 당사자들이 자성을 통해 동양의 오랜 속담인 '사필귀정' 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도록 사법부를 새로운 모습으로 살려주기를 바란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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