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 정의

대검찰청 플리바게닝 도입 신중해야한다.

自公有花 2009. 1. 9. 12:39

대검찰청 플리바게닝 도입 신중해야한다.
'유전무죄'를 고치기 보다 는 검찰권의 막강화가 예상된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유전무죄'를 고치기 보다 는 검찰권의 막강화가 예상된다.[2009.1.9]

대검찰청이 10월까지 국회제출 추진하려는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유죄협상제]형사소송법 개정은 현재 국회 법조출신 의원들의 협조를 전재로 시행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약 형사범죄의 90%정도의 유죄 무죄를 플리바게닝에 의존하여 선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뉴스를 보고 이 말이 '흘리 바가지인' 으로 들렸다.



플리바게닝제도란 검사와 피의자가 유 무죄의 형량을 합의 하는 제도로 국민적 정서로 볼 때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정직한 사법부가 있을 때 가능 한 것으로 이미 국민정서상 부정적인 법원을 제치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원천 봉쇄하면서 사실상은 판사는 재판에서 제외되는 형식적 서류상의 판사의 승인을 받는 것을 통하여 '유전무죄'를 고치기 보다 는 검찰권의 막강화가 예상된다.



미국제도인 플리 바게닝을 한국의 뿌리 깊은 식민사법전통으로 plea bargain을 한국말로 들으면 "흐리 바가지인" 이 아닐까 생각된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검찰의 무소 불위의 기소 독점 아래에서 완전 흐리 멍텅한 국민 만들 기, 또는 범죄 바가지 씌우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검찰권의 비정상적인 행사가 있다면 이것을 누가 견제 할 것 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미국은 판사나 검사를 집권당에서 임명하고 해임과 징계 인사권을 집권당의 감찰하에 있다. 시민들은 억울한 사건이나 처분에 책임 있는 집권당에 탄원을 할 수 있고, 집권당은 언제든지 판사나 검사들을 해임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소총" 이라는 마지막 저항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은 아무런 저항 수단도 없다. 더욱이 집권당은 검찰과 판사에게 별 영향을 못 미치는 독립된 일제 식민지 상태의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반세기만에 판사들도 재판의 주도권을 행사 해보려든 시도에 대해 검찰이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공판중심주의 로 주도권을 행사하려든 법원을 실물 법원으로 전락 시킬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검찰의 형소법개정은 신중히 재론 되어야 할 것 이다. 법원이든 검찰이든 민주통치권을 약화 시킬 제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



경찰이 기소권의 일부와 수사권 독립을 요구 하고 있고 어떤식으로 든지 집권민주시민들에게 검증된 소수의 우수하고 청렴한 경찰들에게 수사권 독립을 시켜주고 의회나 집권행정부의 감시를 철 처 하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장치를 해주어야할 시점에서 아예 경찰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나 국민 우민화 시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오는 10월까지 대검찰청의 플리바게닝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데 대하여 제출한다면 법조출신이 많은 국회에서 통과는 무난 하겠지 만, 형소법 전체를 미국식으로 개정한 후에 나중에 이제도를 적용 하는 것은 어떨지 권고 하고 싶다. 집권당에 탄원한 억울 한 민원은 다시 검사에게 흘러 들어가는 "돌림빵" 무능한 제도 하에서 국민만 옥죄어 범죄의 바가지를 씌우는 제도로 변질될 개연성이 너무도 높다는 점이 우려 된다.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유전무죄’]오명을 벗을 생각보다 무소불위의 막강한 검찰권을 갖은 검찰이 무었이 부족하여 더욱 막강한 권력을 추구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이 선출한 책임지는 집권당을 따르는 검찰, 스스로 감찰과 자정을 통하여 국민적 신뢰를 받는 권력으로 검찰이 우리 사회의 사랑받는 권력이 되기를 국민들은 바랄 것 입니다. 미국식은 미국법과 제도하에 좋은 것이지 일본식민전통의 제도 하에서 플리바게닝이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게 될지를 심사숙고하여 신뢰받는 권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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