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 제 20조11 항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며, 이 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거와 투표의 형태로 행사 된다." 대법원과 모든 법원은 국민의 의사를 따라야 하며 국민위에 사법부가 존립할 수 없다.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 누구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가 없다.
몆해전에 독일로 탄광노동자로 활동한 교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대법관이 125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는 대법관이 131명이며 프랑스는 대법관이 124명이다. 대법관 증원이 밥그릇과 관계된다는 말을 독일 교포는 이해 할 수 없다면서 밥그릇을 국회가 늘려주는데 감사 하지 못하는 것은 예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법률체계의 원조인 독일은 대법원이 '칼루스'와 '뭔헨' '라이프치히' 에 나누어져 있다. 우리로 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다. 부산같은 경우 공장이나 창고가 문닫은 곳을 개조해도 얼마든지 대법원을 만들수 가 있음으로 지방 대도시에도 대법원을 설립 해야한다.
독일대법원은 건물이나 법정의 크기나 판사의자를 높여서 권위를 잡거나 위엄을 얻는곳이 아니라 소박하고 자그만한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건당사자가 대법관과 머리를 맞댈 정도로 소박하고 소담하지만, 판결 내용에 있어 서는 승복률이 높고 당사자들이 대법관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다.
독일의 대법원에서 심리는 우리처럼 변호사나 당사자를 배척하고 서류 재판으로 한다는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독일대법원이 건물의 크기나 의자의 높이로 권위를 세우는 방식보다는 인간적인 판결들로 존경심을 받는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고 정의와 진실은 건물의 크기나 의자의 높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독일은 진실을 위해 활발한 토론과 당사자 의견을 심리에 병행함으로 신뢰감을 받고 있다.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분배논리' 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탈하는 엉터리 판결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의자의 높이를 높이고 법원의 규모에 집착해서 권위를 높이려는 시도들 보다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겠다는 확실한 가치관을 가진 변호사와 일반인 중에서 집권정당에서 판사로 임명 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를 고쳐야 한다.
독일대법관131명중 국회에서 약150명정도인 반절을 선출 하고, 각주장관이 150명정도인 반을 변호사나 교수 중에서 추천한다. 부패하거나 사회를 혼란으로 부추기는 판사는 사법계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판사의 절반은 국회와 정당이나 정부에서 변호사나 일반인 중에서 판사로 임명해야한다. 선진국처럼 주권자의 '국민의사법부'로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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